생원 김경충 등이 이단을 금하도록 상소하니 임금이 노하여 김경충을 국문하게 하다
성균관 생원(成均館生員) 김경충(金敬忠) 등 4백 6인이 상소하기를,
"신이 듣건대, 천하의 이치는 정(正)이 있고 사(邪)가 있기 때문에 정도(正道)가 사도(邪道)를 이기면 천하가 다스려져서 나라를 밝고 창성한 데에 올려 놓고, 사도가 정도를 이기면 천하가 어지러워져서 나라를 어두운 데로 끌어 내리니, 대저 국가의 치란 흥망(治亂興亡)은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堯)·순(舜)·우(禹)·탕(湯)이 임금이 되자 마음을 바르게 하여 조정(朝廷)을 바르게 하고 조정을 바르게 하여 만민을 바르게 하며 만민을 바르게 하여 천하를 바르게 하여서 천하가 바르게 되었으므로, 일찍이 어떤 사람이 사설(邪說)을 주창하고 어떤 사람이 사설에 화답하여 세상을 미혹하고 백성을 속여서 인의(仁義)를 막아버렸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알지 못하거니와 당시의 천하가 다스려졌습니까, 어지러워졌습니까? 이로부터 내려오면서 제(齊)나라·양(梁)나라·당(唐)나라·송(宋)나라의 임금들이 정도(正道)를 버리고 사설(邪說)에 미혹하여 묵자(墨子)에게 붙좇지 않으면 불타(佛陀)에게 붙좇고, 불타에게 붙좇지 않으면 노자(老子)에게 붙좇아서 양주(楊朱)·묵자·불타·노자의 도(道)가 천하에 가득하니, 인심이 그것에 빠져 아무 의미 없이 지내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또한 어떤 사람이 정의를 주창하고 어떤 사람이 정도를 열어서 사설을 배척하고 인심을 바로잡았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알지 못하거니와 당시의 천하가 어지려워졌습니까, 다스려졌습니까?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다스리는 것과 더불어 도(道)를 같이 하면 흥(興)하지 않는 것이 없고, 어지러운 것과 더불어 일을 같이하면 망(亡)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후세의 인주(人主)가 예전의 다스린 자와 더불어 도를 같이하겠습니까, 예전의 어지러운 자와 더불어 일을 같이하겠습니까? 신이 앞에서 말한 국가의 치란 흥망(治亂興亡)이 이 사정(邪正)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생각건대, 주상 전하께서는 요(堯)·순(舜)·우(禹)·탕(湯)임금 같은 자품(資品)으로 요·순·우·탕임금 같이 세상을 다스려 외외(巍巍)하고 탕탕(蕩蕩)하여 천고에 으뜸이신데, 즉위하시던 처음에 참으로 그 중도(中道)를 잡는 것으로 마음을 삼으시고 간사한 것을 버리어 의심하지 않는 것으로 선무(先務)를 삼으시어, 새로 사사(寺社)를 창건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시고 도첩(度牒)214) 이 없는 중[僧人]을 한결같이 충군(充軍)215) 하게 하시며 또 도성 안의 이승(尼僧)·무격(巫覡)의 집을 일체 철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令)이 내리던 날에 갓을 털며 서로 경하(慶賀)하지 않는 이가 없어, 정도(正道)가 구름처럼 일어나고 사설(邪說)이 얼음처럼 녹아 다시 당(唐)·우(虞)삼대(三代)216) 의 정치를 보겠다고 생각한 지 거의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들판을 태우는 불길은 완전히 끌 수 없고 무성하게 퍼지는 풀은 베어 없애기가 쉽지 않으며 해마다 쌓인 폐단은 갑자기 고칠 수 없어, 양종(兩宗)217) 의 재초(齋醮)218) 가 전과 같고 원각사(圓覺寺)의 분수(焚修)219) 가 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리의 괴탄(怪誕)한 괴수가 요망한 술책을 만 가지로 변화시키고 온갖 방법으로 엿보아 제 도(道)를 펴서 정도(正道)를 이기려고 생각한 지 몇 해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중 학능(學能)이 흥덕사(興德寺)를 중창(重創)하는 것으로 명목을 삼아 귀근(貴近)한 자에게 아부하고 민간의 백성을 유혹하고 요망하고 허탄한 말이 천총(天聰)에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생각하시기를, 흥덕사는 조종(祖宗)께서 창건하신 것이고 자운사(慈雲寺)는 비어 있는 한 절이니 저것을 옮기어 이것을 창건하는 것이 의리에 해로울 것이 없다 하여 곧 유음(兪音)을 내리시었습니다. 저 요망한 중들은 요망한 술책이 행해진 것을 기뻐하여 크게 토목의 역사를 일으켜 ‘어이차[呼耶]!’ 하는 소리가 성 안에 서로 들리고 곤사(髡舍)와 불찰(佛刹)이 고대 광실(高臺廣室)하여 참람하게도 궁궐을 모방하였는데, 지금 2년이 되었으나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 어찌 한 유음의 폐단이 여기에 이를 것을 아셨겠습니까? 그러므로 학능의 술책이 한 번 시험되자 요승(妖僧) 학전(學專)이 이어서 화답하여 흥천사(興天寺)를 중창한다는 명목으로 또한 요망하고 허탄한 말이 천총에 도달하였습니다. 전하께서 관원을 정하여 그 일을 감독하게 하고 군사를 주어 그 역사에 복역하게 하여 공역(工役)을 일으킴이 아침 저녁으로 있기 때문에 중[方袍圓頂]의 무리가 분주하게 서로 경하하면서 그 말이 행해지고 도가 다시 행하여지는 것을 기뻐하고, 속이고 유혹하는 술책으로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원각사의 요승 설의(雪誼) 등이 널리 유수(遊手)220) 의 무리를 모아, 명색은 안거(安居)221) 라고 하나 재(齋)올리고 밥 먹이는 비용이 문득 거만(巨萬)을 헤아리니, 사도(邪道)의 조짐이 이미 크게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요승 설의 등이 본사(本寺) 대광명전(大光明殿)에서 손으로 불상(佛像)을 끌어 몰래 그 자리를 돌려앉히고 떠들어대기를 부처가 영험하여 능히 자리를 돌아앉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러 사람이 다투어서 떠들어대어 도시에 전파되고 이항(里巷)에 전파되며 거실(巨室)에 전해지고 궁액(宮掖)에 전해져서, 혹은 병담(餠餤)을 혹은 채백(綵帛)을, 혹은 소과(蔬果)를, 혹은 숙속(菽粟)을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서 길에 서로 잇따랐으며, 경도(京都)의 남녀(男女)는 앞을 다투어 모여들어서 손을 모으고 이마를 조아려 군왕에게 절하듯 하니, 이것은 온 나라의 백성이 모두 술책 가운데에 빠진 것입니다. 불상은 본래 흙과 나무로 만들고 금벽(金碧)222) 으로 꾸민 것이니, 다만 마른 나무와 식은 재에 불과한데, 어찌 몸을 움직여 스스로 그 자리를 돌릴 리가 있겠습니까? 가령 스스로 돌리기를 요승(妖僧)의 말과 같이 하였다면, 이것은 반드시 도깨비가 시킨 것이니 괴이하기가 심한 것인데, 무엇이 국가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마땅히 수화(水火) 가운데에 던져서 여러 사람의 의혹을 풀어 영구히 뿌리를 끊는 것이 가합니다. 신 등이 이것을 들은 지 수일 만에 먹는 것이 목에 넘어가지 않고 잠을 자도 자리가 편안하지 못하여 요망한 근원이 된 것을 연구하여 보니, 요승 학능(學能)은 앞에서 창도(唱導)하고 요승 학전(學專)은 뒤에서 화답하며 설의(雪誼)가 또 이어서 이 세중이 함께 당여(黨與)가 되어 백성의 이목(耳目)을 더럽혔으니, 당시 인심의 바른 것을 허물어뜨린 것이 이와 같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징치(懲治)하지 않으면 신 등은 아마도 군대에서 도망하고 부세를 피하는 자가 머리를 깎고 치의(緇衣)를 입어 이적(夷狄)의 가르침에 빠져들게 되어, 부자(父子)·군신(君臣)의 도가 장차 이로부터 없어질 듯합니다.
신 등이 들으니, 사(邪)와 정(正)은 양립(兩立)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율(律)에 이르기를, ‘요망한 말을 한 자는 베인다.’ 하였으니, 원하건대, 전하는 사정(邪正)과 소장(消長)의 이치를 밝히시고 전대 치란의 연유를 거울 삼아 정도(正道)를 붙들고 사도(邪道)를 막아서 양종(兩宗)의 토목의 역사를 파하고, 설의가 요망한 술책을 쓴 죄를 바로잡아 시조(市朝)에 공개하여 죽인다면, 온 나라 신민이 사도가 정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또한 전하의 총명 예지(聰明睿智)한 덕(德)을 알 것입니다. 신 등은 또 들으니, 예전에 말하기를, 악을 제거하려면 근본을 힘써야 한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풀을 뽑으면서 뿌리를 뽑지 않으면 끝내 다시 난다.’ 하였습니다. 지금 설의의 죄는 마땅히 베어야 하지마는, 창도하고 화답하여 앞에서 시작한 학능(學能)·학전(學專) 같은 자도 또한 베어야 합니다. 신 등의 말은 모두 지성에서 나온 것이고 사정(事情)에 오활(汚闊)한 의논이 아닙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조금이라도 굽어 예람(睿覽)하시어 쾌히 결단하여 머물러두지 않으신다면, 국가에 다행하고 오도(吾道)223) 에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원각사의 목불(木佛)이 자리를 돌렸다는 일은 말할 수 있겠지마는, 흥덕사(興德寺)에 대하여서는 태종(太宗)께서 사전(寺田)을 다 혁파하면서도 오히려 폐하지 않았다. 더구나 지금 해조(該曹)에서 중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운사의 재목을 운반하여 수즙(修葺)하게 하기를 청하였으니, 국가에 폐단이 조금도 없다. 그 상소에 말하기를, ‘참람하기가 궁궐에 비길 만하다.’ 하였으므로, 내가 이미 내관(內官) 신운(申雲)과 주서(注書)에게 명하여 가보게 하였다. 과연 참람하게 모방하였다면 중에게 죄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유생에게 죄주겠다."
하였다. 한참 뒤에 중관(中官) 신운과 가주서(假注書) 이두(李杜) 등이 규찰(糾察)하여 아뢰기를,
"현재 중수한 것이 12칸인데, 계단의 섬돌은 모두 숙석(熟石)224) 을 썼고 화공(花拱)225) 과 초공(草拱)226) 은 모두 그전대로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저 말이 격절(激切)하지 않으면 인주(人主)의 듣는 것을 움직일 수 없으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안다 하면서 궁궐을 참람하게 모방한 것이 아닌데 참람하게 모방하였다고 하였으니, 인군을 섬기기를 구하면서 먼저 임금을 속이는 것이 가하겠는가?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 우승지(右承旨) 채수(蔡壽)가 전지를 초잡아 들어와서 아뢰기를,
"대저 유생은 광망(狂亡)한 무리입니다. 국가의 대체를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이단(異端)을 배척하는 것으로 뜻을 삼았으니, 어찌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만일 관대히 용서하여 대우하면 성덕(聖德)에 있어 어찌 빛나고 크지 않겠습니까?"
하고, 우부승지(右副承旨) 이세좌(李世佐)는 말하기를,
"저 유생들은 의관(衣冠)의 자제이며, 또 국가의 일은 알지 못하고 오직 오도(吾道)를 붙들고 이단을 배척하는 것으로 자기의 임무를 삼아 망령되게 격절한 말을 하여 여기에 이른 것이니, 어찌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관대히 용서하는 것이 성덕의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고, 동부승지(同副承旨) 성현(成俔)은 또한 말하기를,
"저 유생들이 국가의 대체를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경망한 말을 발하였으니, 마땅히 국문하여야 하나, 다만 가두지 말고 추문하소서."
하였다. 어필(御筆)로 전지를 초한 것에 쓰기를,
"승정원에서 아뢴 것이 가한 것이 같으나, 실은 그르다. 내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것은 경 등이 알 뿐 아니라 나라 사람들이 아는 바이다. 지금 김경충(金敬忠) 등의 상소를 보니, 원각사의 부처가 돌아선 일은 오히려 말할 수 있지마는, 흥덕사(興德寺)의 수창(修創)에 대한 것은 모두 명예를 구하여 공연히 장소(章疏)를 지어서 임금에게 죄를 돌리어 나라 사람들의 청문을 선동한 것이니, 옳겠는가? 반궁(泮宮)에서 책을 잡는 것은 장차 임금을 섬기자는 것인데, 먼저 임금을 속이니, 유자(儒者)의 일이겠는가, 경망한 아이의 일이겠는가? 지금 이 소장이 만세에 전하지 않겠는가? 승정원에서 자세히 아뢰라."
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해조(該曹)에서 아뢴 것에 의하면 자운사의 재목을 스스로 운반하여 보수하였다고 하니, 국가에는 한 재목도 허비하지 않고 한 백성도 수고롭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생들이 나를 가리켜 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참람하게 궁궐을 모방하였다.’ 하였으니, 이것은 임금을 속인 것이므로 징치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채수가 다시 아뢰기를,
"지금 이 유생들이 무려 4백여 명이나 되는데, 의금부(義禁府)에 가둔다면 국가의 대체에 어떠하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세종조(世宗朝)에 내불당(內佛堂)을 창건하였는데, 유생들이 성균관을 비어버리고 가자, 세종이 죄주려 하니, 그 때에 남지(南智)가 울면서 간(諫)하여 세종이 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무리는 경망한 아이들어서 조사(朝士)와 같이 조정의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단을 배척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으니, 바라건대 관대히 용서하소서."
하고, 이세좌도 말하기를,
"저 경망한 아이들의 무리가 어찌 국가의 대체를 알겠습니까? 청컨대 관대히 용서하소서."
하고, 도승지(都承旨) 김승경(金升卿)이 훈련원(訓鍊院)에서 와서 아뢰기를,
"세종 말년에 내불당을 창건하였는데, 유생들이 성균관 문에 쓰기를, ‘이단이 바야흐로 성하니 오도(吾道)가 장차 쇠하겠다. 선성(先聖)께 예(禮)로 하직하고 관(館)을 비우고서 간다.’ 하였습니다. 세종이 크게 노하여 장차 죄주려 하니, 남지가 눈물을 흘리며 간하기를, 이같이 경망한 아이들을 어찌 죄주겠습니까?’ 하니, 세종이 관대히 받아들이고 죄주지 않았습니다. 권당(捲堂)227) 하는 것은 쇠세(衰世)의 일이어서 죄가 이번보다 더 심한 것이 있었는데도 세종께서 관대히 용납하고 죄주지 않았으니, 이것은 천재(千載)의 미덕(美德)입니다. 지금 이 유생들이 부처를 돌려세운 중에게 통분하여 우연히 발단이 되어서 이같이 경망한 말을 발하였으니, 저들이 반드시 자운사의 재목을 스스로 운반하여 수리한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유생들이 불교를 배척하는 일에는 반드시 팔뚝을 걷어붙이며 과격한 의논을 하니, 어찌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만일 세종의 고사에 의하여 관대히 용서하고 죄주지 않으시면, 성상의 덕이 더욱 나타날 것입니다."
하고, 성현(成俔)은 말하기를,
"신의 뜻에는 생각하기를, 죄가 마땅히 추국하여야 하나 가둘 것까지는 없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예전에 임금을 걸주(桀紂)에게 비한 자가 있으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주의 뜻을 감동시키고자 한 것이다. 지금 이 유생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가지고 안다고 하였으니, 친구 사이에도 거짓말로 서로 속일 수가 없는데, 하물며 임금에게 이겠는가? 징치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인하여 소장을 내리고 김경충(金敬忠)만 국문할 것을 명하였다. 김승경이 소장을 보고 아뢰기를,
"신이 처음에는 상소를 보지 못하고 유생들이 자운사의 재목으로 수리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그릇되게 아뢰었는데, 상소를 보니 유생이 또한 이미 알면서 이런 말을 하였으므로, 죄가 마땅히 추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체를 알지 못하고 한갓 부처만 배척하여 광망한 말을 발하였으니, 어찌 딴 뜻이 있겠습니까? 광망한 말을 능히 관대하게 받아들이시면 그것이 인주의 성덕입니다. 만일 사책(史冊)에 ‘유생 4백여 인을 가두었다.’고 쓴다면 후세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가 비록 사책에 쓰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가리켜 안다고 하였으니, 어찌 국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생원(生員) 남궁찬(南宮燦)·이오(李鰲)·이유청(李惟淸)·최하림(崔河臨)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실로 김충경과 함께 의논하여 상소하였는데, 김충경만 가두니, 신 등도 옥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남궁찬 등이 스스로 함께 의논하였다 하니, 가두고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
사신(史臣)이 평하기를, "성현(成俔)은 유자(儒者)인데 임금의 뜻에 맞추어 부처를 배척하는 사람을 탄핵하도록 청하였으니, 옳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1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29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 / 역사-고사(故事)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214]도첩(度牒) : 조선조 초기에 억불 정책(抑佛政策)으로 나라에서 중에게 발급하던 일종의 신분 증명서. 양반은 1백 필, 평민은 1백 50필, 천인은 2백 필을 받고 발급하였는데, 입적(入寂) 또는 환속(還俗)을 하면 도로 반납(返納)하였음.
- [註 215]
충군(充軍) : 조선시대에 죄를 범한 자를 군역에 복무하도록 한 형벌. 신분의 고하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충군에 차등이 있었는데, 대개 정군(正軍)으로서의 군역이 아니고 고된 천역(賤役)인 수군(水軍)이나 국경수비대 등에 충당되었다.- [註 216]
삼대(三代) : 하(夏)·은(殷)·주(周).- [註 217]
양종(兩宗) : 교종(敎宗)에 속하는 계율종(戒律宗)·법상종(法相宗)·열반종(涅槃宗)·법성종(法性宗)·원융종(圓融宗)의 오교(五敎)와 선종(禪宗)에 속하는 조계종(曹溪宗)·천태종(天台宗)의 양종(兩宗)을 합하여 오교 양종이라 하였는데, 뒤에 오교는 각각 남산종(南山宗)·자은종(慈恩宗)·시흥종(始興宗)·중도종(中道宗)·화엄종(華嚴宗)으로 불리게 되고, 조선조의 억불 정책(抑佛政策)에 의하여 세종(世宗) 때에 선종(禪宗)·교종(敎宗)의 양종으로 통합 정리되었음.- [註 218]
재초(齋醮) : 중이나 도사(道士)가 단(壇)을 설치하고 재(齋)를 올리는 것을 말함.- [註 219]
분수(焚修) : 향불을 피우고 도를 닦음.- [註 220]
유수(遊手) : 놀고 지내는 사람.- [註 221]
안거(安居) : 중이 일정한 기간 동안 외출하지 않고 한데 모여 수행하는 것.- [註 222]
금벽(金碧) : 고운 색채.- [註 223]
오도(吾道) : 유교를 말함.- [註 224]
숙석(熟石) : 인공(人工)을 가하여 다듬은 돌.- [註 225]
화공(花拱) : 주두(柱頭)의 방목(方木)에 꽃모양을 새긴 것.- [註 226]
초공(草拱) : 주두(柱頭)의 방목(方木)에 풀모양을 새긴 것.- [註 227]
권당(捲堂) : 성균관(成均館)의 유생(儒生)들이 불평이 있을 때, 일제히 관(館)을 비우고 물러나가던 일.○成均館生員金敬忠等四百六人上疏曰:
臣聞天下之理, 有正有邪, 故正道勝邪, 則天下以治, 而昇國於明昌; 邪道勝正, 則天下以亂, 而降國於曖昧, 夫國家治亂興亡, 不出斯二者而已。 是以堯、舜、禹、湯之爲君, 正心以正朝廷, 正朝廷以正萬民, 正萬民以正天下, 而天下以正。 曾未聞某人唱邪說, 某士和邪說, 而惑世誣民充塞仁義者也。 臣未知當時之天下, 治耶亂耶? 自是以降, 齊、梁、唐、宋之君, 敗棄正道, 惑於邪說, 不歸墨則之佛, 不歸佛則之老, 楊、墨、佛、老之道, 遍滿天下, 而人心陷溺, 醉生夢死, 不自覺也。 亦未聞某人唱正義, 某士開正道, 而闢邪說、正人心者也。 臣未知當時天下, 亂耶治耶? 《書》曰: "與治同道, 罔不興, 與亂同事, 罔不亡。" 然則後之人主, 與古之治者同道乎, 與古之亂者同事乎? 臣前所謂國家之治亂興亡, 不出斯邪正二者此也。 恭惟我主上殿下, 以堯、舜、禹、湯之資, 撫堯、舜、禹、湯之世, 巍巍蕩蕩, 卓冠千古, 而卽位之初, 以允執厥中爲心, 以去邪勿疑爲務, 新創寺社, 一令禁止, 無度牒僧人, 一令充軍, 又於都城之內, 尼僧、巫覡之舍, 一令撤去。 令下之日, 莫不彈冠相慶, 以爲正道雲興, 邪說氷釋, 復見唐、虞三代之治者, 殆十二年于玆矣。 雖然燎原, 不可撲滅, 蔓草不可易圖, 積年之弊, 不可頓革, 故兩宗之齋醮猶古也, 圓覺寺焚修猶古也。 是以爲其徒怪誕之魁者, 妖幻萬變, 覬覦百端, 思欲道其道, 以勝其正者有年矣。 頃者僧學能, 以重創興德爲名, 依阿貴近, 誘惑閭閻, 妖誕之說, 達于天聰。 我殿下以興德祖宗之所建, 慈雲虛空之一刹, 移彼創此, 於義無害, 卽下兪音。 彼妖僧等, 喜售妖術, 大興土木, 呼耶之聲, 相聞城中, 髡舍佛刹, 巍然傑然, 僭擬宮闕, 迨今二年, 工役未訖。 殿下安知一兪音之弊, 至於此極乎? 所以學能之術一試, 而妖僧學專, 繼而和之, 以重創興天爲言, 亦以妖誕之說, 達于天聰。 殿下差其官, 以董其事; 給其軍, 以服其役, 工役之興, 在於朝暮, 故方袍圓頂之輩, 奔走相賀, 喜其說之得售、道之復行, 誑誘之術, 無所不爲。 而馴致圓覺妖僧雪誼等, 大會遊手之徒, 名曰安居, 而齋飯之費, 動以巨萬, 邪道之漸, 已大張矣。 故妖僧雪誼等, 於本寺大光明殿, 手提佛像, 潛回其座, 唱云: "佛乃靈驗, 能回座。" 衆口喧騰, 傳之於都市, 傳之於里巷, 傳之於巨室, 傳之於宮掖, 而或以餠餤, 或以綵帛, 或以蔬果, 或以菽粟, 背負首戴, 相望於道。 京都士女, 爭先坌集, 攅手稽顙, 如拜君王, 是擧國人民, 盡墜於術中矣。 佛像, 本土木以成之, 金碧以飾之, 特枯木死灰, 爾安有運身自回其座之理乎? 假令自回如妖僧之言, 是必魑魅魍魎之所使, 怪異之尤者也, 何益人國家也哉? 固宜投諸水火之中, 以解群惑, 永絶根株可也。 臣等聞之, 數日食不下咽, 寢不安席, 究所以爲妖源, 則妖僧學能, 唱之於前; 妖僧學專, 和之於後, 雪誼又繼之, 惟此三僧, 同比黨與, 塗生民耳目, 毁當時人心之正, 莫此若也。 此而不懲, 則臣等恐逃軍避賦者, 髡首被緇, 而淪入於夷狄之敎, 父子、君臣之道, 將自此夷滅矣。 臣等聞, 邪、正不兩立。 今律云: "妖言者斬。" 伏願殿下, 明邪正消長之理, 鑑前代治亂之由, 扶其正, 遏其邪, 罷兩宗土木之役, 定雪誼妖術之罪, 肆諸市朝, 一國臣民, 知邪道不能勝正, 而亦以知殿下明睿之德矣。 臣等又聞, 古云: "除惡務本。" 又云: "去草不去根, 終當復生。" 今雪誼之罪, 固當斬也, 其所以唱之和之, 作俑於前如學能、學專, 亦可斬也。 臣等所言, 皆出於至誠, 顧非迂闊於事情之論也。 伏惟得殿下少垂睿覽, 夬決無留, 則國家幸甚, 吾道幸甚。
傳曰: "圓覺寺木佛回座事, 猶可說也, 若興德寺, 則太宗盡革寺田, 而猶不廢焉。 況今該曹, 請令僧徒, 自輸慈雲寺材木, 而修葺, 於國家, 頓無一弊。 其疏乃曰: ‘僭擬宮闕。’ 予已命內官申雲曁注書往觀。 果若僭擬, 則僧有罪矣, 不爾則當罪儒生。" 有頃, 中官申雲、假注書李杜等糾摘以啓曰: "時重修者十二間, 階砌皆用熟石, 花拱、草拱, 皆因舊爲之。" 傳曰: "大抵言非激切, 不足以動人主之聽, 然以予所不知, 而謂之知, 非僭擬宮闕, 而謂之僭擬, 求欲事君, 而先欺君可乎? 令義禁府鞫之。" 右承旨蔡壽, 草傳旨以入乃啓曰: "大抵儒生, 狂狷輩也。 不顧國家大體, 專以闢異端爲志, 豈有他心哉? 若優容待之, 則於聖德, 豈不光大哉?" 右副承旨李世佐曰: "彼儒生衣冠之子, 且不知國家之事, 惟以扶吾道, 闢異端爲己任, 妄爲激切之言, 以至此耳, 豈有他心? 優容聖德之美事也。" 同副承旨成俔亦曰: "彼儒生等, 不知國家大體, 妄發狂言, 宜可鞫也, 但請勿囚而推。" 御書于傳旨草曰: "政院所啓似可, 而實非。 予之不惑異端, 非惟卿等知之, 國人所知。 今觀敬忠等上疏, 圓覺寺回佛之事, 猶可道也, 興德寺修創, 則咸欲釣名, 虛作章疏, 歸罪於人主, 以動國人之聽, 其可乎? 把冊泮宮, 將以事君, 而先欺君, 儒者之事耶, 狂童之事耶? 今此疏章, 其不傳於萬世耶? 政院其詳啓之。" 仍傳曰: "依該曹所啓, 以慈雲寺材木自輸, 而修補, 於國家, 不費一材, 不勞一民。 而儒生等指予爲知之, 又以謂僭擬宮闕, 是欺君也, 不可不懲。" 蔡壽更啓曰: "今此儒生, 無慮四百餘人, 囚於禁府, 於國家大體何? 臣聞世宗朝, 創立內佛堂, 儒生等空館而去, 世宗欲罪之, 時南智飮泣而諫, 世宗終不之罪。 此輩狂童, 非如朝士諳鍊朝章也。 惟以闢異端爲心, 伏惟優容。" 李世佐亦曰: "彼狂童之輩, 豈知國家大體哉? 請優容。" 都承旨金升卿, 來自訓鍊院啓曰: "世宗末年, 創立內佛堂, 儒生等乃題館門曰: ‘異端方熾, 吾道將衰。 禮辭先聖, 空館而去。’ 世宗大怒, 將欲罪之, 南智垂淚而諫曰: "如此狂童, 豈可罪之?’ 世宗優納, 終不罪焉。 捲堂, 衰世之事, 罪有甚於斯者, 而世宗猶優容不罪, 此千載美德也。 今此儒生, 痛憤回佛之僧, 而偶爾張本, 發此狂言, 彼必不知自輸慈雲寺材木, 而修之也。 儒生於闢佛之事, 必搤擥而激論, 豈有他心哉? 若依世宗故事, 優容不罪, 則上德益著矣。" 成俔曰: "臣意以謂 ‘罪當推鞫, 不宜囚之。’" 傳曰: "古有比人君於桀紂者, 然此無他, 欲以感動人主意耳。 今此儒生, 以予所不知之事, 以爲知, 夫朋友之間, 不可誑言以相欺, 況於君乎? 不可不懲。" 仍下疏, 命只鞫金忠敬。 金升卿覽疏啓曰: "臣初不見上疏, 誤啓儒生等不知以慈雲寺材木修之也, 及觀疏, 則儒生亦已知之, 而爲此說, 罪當推訊。 然不知大體, 而徒闢佛, 發狂妄之言, 豈有情乎? 能優納狂言, 乃人主盛德也。 若書之於史曰: ‘囚(優)〔儒〕 生四百餘人。’ 則後世以爲何如?" 傳曰: "而雖書諸史策, 以予不知之事, 指以爲知, 豈可不鞫也?" 生員南宮璨、李鰲、李惟淸、崔河臨等啓曰: "臣等實與金忠敬, 同議上疏, 只囚敬忠, 臣等就獄。" 傳曰: "璨等, 自以爲與議, 其令囚鞫。"
【史臣曰: "成俔, 儒者也, 希旨請劾闢佛之人, 可乎?"】
- 【태백산사고본】 18책 11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29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 / 역사-고사(故事)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