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에서 차자를 올려 원각사의 중을 국문하도록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김작(金碏)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 등이 27일의 전교를 삼가 보건대, ‘원각사의 중들이 헛된 말을 조작하여 대중을 현혹하였으니, 요망한 말이 되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다. 금후로 이와 같이 시끄럽게 하는 자는 그 죄를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라.’ 하시었으니, 성상께서 이단(異端)을 배척하고 세교(世敎)를 붙드는 뜻이 지극합니다. 다만 말을 조작한 형벌은 용서하기가 어려운데, 추국하라는 명령만은 내리지 않았으니, 신 등은 실망합니다. 신 등은 들으니, 하늘이 베풀어줌[施]에 역행하는 것이 재(災)가 되고, 땅이 만물(萬物)을 생육(生育)함에 역행하는 것이 요(妖)가 되고, 백성이 덕(德)에 역행하는 것이 난(亂)이 되고, 물건이 상도(常道)에 역행하는 것이 이(異)가 된다 합니다. 지금 요망한 말이 한 번 나오자 대중의 청문(聽聞)이 믿고 현혹하여 위로는 종실·외척으로부터 아래로는 백성·서인에 이르기까지 붙좇아 쏠리어 혹시나 뒤질까 두려워하니, 덕에 역행하고 상도에 역행하는 것이 지극한 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대중을 미혹한 죄를 가하여 백성의 청문(聽聞)을 바로잡아야 하고, 너그럽게 용서하여 국문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다. 만일 말하기를, ‘이것은 도적이 아니어서 고문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신 등은 의혹이 듭니다. 도적은 기한(飢寒)에 핍박되어서 부득이하여 도둑질을 하여도 오히려 끝까지 다스려서 그 죄를 바로잡는데, 지금 중들은 누에를 치지 않아도 옷을 입고 김을 매지 않고도 밥을 먹으며, 편안히 앉아 놀면서 역사(役使)시켜 자기들을 공양하나, 그래도 부족하여 요망한 말을 퍼뜨려서 여러 사람을 유혹하여 미련한 백성으로 하여금 가산을 탕진하면서 시납(施納)하게 하여 거둬들이는 것이 수만금(數萬金)이 되었으니, 그 마음쓴 것을 추구하여 본다면 진짜 도둑보다도 심합니다. 만일 도둑은 다스리고 중은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고래는 빠뜨리고 새우를 다루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망한 말이 왕래하는 행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절의 중 한두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니, 공사(供辭)에 관계될까 무엇을 염려하며 정상을 알아내기에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만일 부동(符同)하여 자수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죄가 크고 악이 극에 달하였으니, 형벌을 써서 신문(訊問)한들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바라건대, 쾌히 결단하여 머물러두지 말고 유사(有司)에게 회부하여 여망에 부응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정괄(鄭佸) 등이 또한 차자를 올려 원각사의 요망한 말을 조작한 중을 국문하도록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17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2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
○司諫院大司諫金碏等, 上箚子曰:
臣等伏覩二十七日傳敎: "圓覺寺僧人, 造作(俘)〔浮〕 言, 以惑衆聽, 其爲妖言, 莫此爲甚。 今後如此紛紜者, 痛繩其罪。" 聖上闢異端、扶世敎之意至矣" 但造言之刑, 在所難原, 而推鞫之命, 獨未下焉, 臣等缺望。 臣等聞天反施爲災, 地反物爲妖, 民反德爲亂, 物反常爲異。 今妖言一出, 群聽信惑, 上自宗戚, 下至民庶, 靡然爭趨, 猶恐或後, 反德反常, 至於此極。 宜加惑衆之罪, 以正民聽, 不宜優容, 而不之問也。 若曰: "此非盜賊, 拷訊爲難。" 則臣等竊惑焉。 盜賊迫於飢寒, 不得已而爲之, 猶且窮治, 以正其罪, 今僧徒, 不蠶而衣, 不耨而食, 安居游手, 役物以養己, 猶爲不足, 唱爲妖言, 以惑衆聽, 致令愚民, 竭産施納, 所獲巨萬, 迹其設心, 有甚於眞盜也。 若治盜, 而不治僧, 則是漏鱣鯨, 而制魚蝦也。 今此妖言, 不出於往來行言, 必發於寺僧之一二, 何慮乎辭連, 何難乎得情? 如有符同不首者, 則罪大惡極, 用刑訊問, 庸何傷乎? 伏望夬決無留, 付之有司, 以副輿望。
不允。 司憲府大司憲鄭佸等, 亦上箚子, 請鞫圓覺寺造妖言僧, 不聽。
- 【태백산사고본】 18책 117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2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