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석 등이 유언 비어로 민심을 현혹시킨 중들의 국문을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이인석(李仁錫)·정언(正言) 윤석보(尹碩輔)가 아뢰기를,
"산산(蒜山)의 제언을 도로 백성에게 주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인석이 또 아뢰기를,
"어제 도성(都城) 사람인 남녀(男女)들이 원각사(圓覺寺)의 목불(木佛)이 돌아섰다는 말을 듣고 다투어 서로 시납(施納)하고 월산 대군(月山大君)도 가서 보았으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허탄(虛誕)한 말을 만들어 인심(人心)을 현혹(眩惑)하는 것입니다. 성명(聖明)의 아래 큰 도회(都會)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꺼리는 것이 없이 감히 요망한 말을 만들어내는데, 더구나 사방의 먼 곳에서야 그 대중(大衆)을 현혹하고 백성을 속이는 해(害)를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말을 만들어낸 자를 국문하여 그 죄를 다스려서 사람들의 의혹을 풀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때가 바야흐로 심한 더위인데, 긴급하지 않은 일로 사람을 옥에 가두는 일을 내가 차마 하지 못하겠다."
하였다. 이인석이 말하기를,
"그 절의 주지(住持)와 불전(佛殿)의 향화승(香火僧)을 추국하면 옥사(獄事)가 귀착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윤석보는 말하기를,
"하룻동안에 요망한 말이 유포되어 사람들이 모두 믿고 혹하여서 다투어 쌀과 베를 가지고 거리를 메우고 길에 넘치어, 심지어는 절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었으니, 신은 아마도 사방의 백성들이 반드시 장차 하는 일을 버리고 양식을 싸가지고 와서 그 영이(靈異)한 것을 보고서 복리(福利)를 구하려고 할 듯합니다. 청컨대 국문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17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28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치안(治安) / 농업-전제(田制) / 농업-수리(水利) / 사상-불교(佛敎)
○甲(寅)〔辰〕 /御經筵。 講訖, 掌令李仁錫、正言尹碩輔啓曰: "蒜山堤堰, 請還給民。" 不聽。 仁錫又啓曰: "昨都人士女, 聞圓覺寺木佛回立, 爭相施納, 月山大君亦往觀焉, 豈有是理哉? 必造爲虛誕之說, 以惑人心也。 聖明之下, 大都之中, 猶無所忌, 敢爲妖言, 況四方之遠, 其惑衆誣民之害, 可勝言哉? 請鞫造言者, 治其罪, 以解人惑。" 上曰: "時方苦熱, 不緊之事, 致人牢獄, 予不忍爲也。" 仁錫曰: "推其寺住持及其佛殿香火僧, 則獄有所歸矣。" 碩輔曰: "一日之內, 妖言流布, 人皆信惑, 至於爭持米布, 塡街溢衢, 有不得寺門而入者。 臣恐四方之民, 必將棄所業, 贏糧而來, 見其所以靈異者, 以求福利。 請鞫之。" 不允。
- 【태백산사고본】 18책 117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28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치안(治安) / 농업-전제(田制) / 농업-수리(水利)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