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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16권, 성종 11년 4월 20일 경오 1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강희맹이 군기시의 궁인과 시인을 사신에게 붙여 주지 말 것을 아뢰니 이에 따르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사(知事) 강희맹(姜希孟)이 아뢰기를,

"군기시(軍器寺)궁인(弓人)168)시인(矢人)169) 들을 더러는 두목(頭目)의 방수(房守)로 삼고 더러는 중국 사신의 청지기[廳直]로 정(定)하였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활과 화살을 귀중하게 여기니, 이들이 오래도록 함께 거처하면 틀림없이 활과 화살을 매매(賣買)하는 자가 있을까 여겨집니다. 청컨대 지정(指定)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인하여 우부승지(右副承旨) 이세좌(李世佐)에게 말하기를,

"통사(通事) 등이 중국 사신과 허물없이 가까이 거처하면서 더러 관직(官職)을 청구(請求)하는 자가 있으니, 그런 사건이 만약 패로(敗露)170) 되면 앞으로는 중죄(重罪)를 더할 것이니, 이러한 뜻을 교시(敎示)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16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20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기(軍器) / 외교-명(明) / 무역(貿易)

  • [註 168]
    궁인(弓人) : 활을 만드는 장인.
  • [註 169]
    시인(矢人) : 화살을 만드는 장인.
  • [註 170]
    패로(敗露) : 나쁜짓을 하다가 발각됨.

○庚午/御經筵。 講訖, 知事姜希孟啓曰: "軍器寺弓人、矢人, 或爲頭目房守, 或定天使廳直, 臣意以爲 ‘唐人以我國弓、矢爲貴, 此等人久與之處, 必有買賣弓矢者。’ 請勿定。" 上曰: "然。" 仍謂右副承旨李世佐曰: "通事等, 與天使狎處, 或有求官請職者, 事若敗露, 將加重罪, 其以此敎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116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20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기(軍器) / 외교-명(明)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