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감 태감과 조선 사신의 대화에 관하여 통사 이의가 올린 문견 사건
주문사(奏聞使)의 통사(通事) 이의(李義)가 와서 문견 사건(聞見事件)을 올렸는데, 그 문견 사건은 이러하였다.
"1. 사례감 태감(司禮監太監)이 성지(聖旨)를 받들어 사(使) 이하를 부르므로, 들어가서 좌순문(左順門)에 이르니, 〈건주위(建州衛)〉 부락(部落)을 입공(入攻)하였을 때의 적(賊)의 숫자를 본 바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사(使)가 대답하기를, ‘우리 군사가 올라 산성(兀剌山城) 등지에 들어가 정벌(征伐)을 하였는데, 곧 건주 부락(建州部落)이었습니다. 적인(賊人)이 숲속에서 출몰(出沒)하므로 그 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얻은 바의 수급(首級)은 모두가 적(賊)의 괴수들 것입니다. 그들이 지용(鷙勇)144) 을 믿고서 곧장 우리의 진지(陣地)를 침범하므로, 이를 맞아 쳐서 참(斬)하였는데, 그 나머지 화살[矢]을 맞고 죽은 자는 그 수를 알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어유소(魚有沼)를 무슨 죄로 단죄(斷罪)하였느냐고 물으므로, 대답하기를, ‘직첩(職牒)을 거두고 강원도(江原道)의 양근군(楊根郡)으로 내렸습니다.’ 하니 태감(太監)이 말하기를, ‘강(江)에 얼음이 얼지 아니하여 군사[師]가 건너갈 수가 없었은즉, 어유소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므로, 대답하기를, ‘전하(殿下)께서 황제(皇帝)의 명(命)을 잘 봉행(奉行)하지 못하였다 하여 곧바로 대의(大義)로써 죄주었던 것입니다.’ 하니, 태감이 말하기를, ‘어유소의 죄는 마땅히 용서하여 말감(末減)145)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15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17면
- 【분류】외교-명(明)
○奏聞使通事李義, 來進聞見事件: "一, 司禮監太監承聖旨, 招使以下, 入至左順門, 宣問入攻部落所見賊數。 使對曰: ‘我軍入征兀剌山城等處, 卽建州部落也。 賊人出沒林莾間, 未可的知其數, 所獲首級, 皆賊魁也。 恃其鷙勇, 直犯我陳, 軍士迎擊斬之, 其餘中矢死者, 不知其數。’ 又問魚有沼斷以何罪, 對曰: ‘收職牒, 放于江原道 楊根郡。’ 太監曰: ‘江氷未合, 不能渡師, 則有沼何罪?’ 對曰: ‘殿下以皇帝有命不能奉行, 直以大義罪之耳。’ 太監曰: ‘有沼之罪, 當恕而末減矣。’"
- 【태백산사고본】 18책 115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17면
- 【분류】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