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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8일 무오 1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지평 복승정 등이 판결사 유계번을 논핵하자 다시 추국하게 하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복승정(卜承貞) 등이 와서 아뢰기를,

"사의(司議) 정난무(鄭蘭茂)는 이미 그름을 알고서도 오결(誤決)한 문제로 좌죄(坐罪)되었는데, 판결사(判決事) 유계번(柳季潘)만이 홀로 면한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유계번안독(案牘)062) 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미처 검거(檢擧)하지 못했으니, 정난무와 같은 죄과(罪科)로 거론할 수는 없다."

하였다. 복승정이 다시 논계(論啓)하니, 전교하기를,

"다시 추국(推鞫)하라. 내가 장차 판결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1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1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註 062]
    안독(案牘) : 관청의 문서.

○戊午/司憲府持平卜承貞來啓曰: "司議鄭蘭茂, 旣坐知非誤決之罪, 判決事柳季潘, 不宜獨免。" 傳曰: "季潘, 因案牘之繁, 未及檢擧, 不可(學)〔與〕 蘭茂同科。 承貞更論啓, 傳曰: "其更推鞫。 予將斷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11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1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