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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14권, 성종 11년 2월 7일 정사 1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성균관에 거둥하여 시험을 보이고 또 무과도 행하여 최서·길소 등을 뽑다

임금이 성균관(成均館)에 거둥하여 석전(釋奠)053) 을 행하고, 이어서 전교(傳敎)하기를,

"조종조(祖宗朝)로부터 학궁(學宮)054) 에 거둥하면 반드시 선비를 뽑았으니, 지금 또한 인재(人材)를 뽑으려 한다."

하니,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 등이 아뢰기를,

"춘위(春圍)055) 가 멀지 않았으니, 인재(人材)를 뽑는 것은 불가(不可)합니다. 비록 이를 뽑는다 하더라도 1, 2인만을 뽑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명륜당(明倫堂)에 나아가 정창손(鄭昌孫) 등을 명하여 시관(試官)으로 삼아서, ‘당(唐)나라 재상(宰相)이 한유(韓愈)056)조주(潮州)057) 로 폄천(貶遷)된 것을 용서해주기를 비는 표(表)’를 모의(模擬)하는 것으로 시제(詩題)를 삼고는, 나아가 연대(輦臺)에 내려가서 임금이 말하기를,

"문·무(文武)가 일체(一體)이니 편폐(偏廢)할 수 없다. 아울러 무사(武士)도 시험보이도록 하라."

하고, 곧 이극증(李克增) 등을 명하여 시관(試官)으로 삼았는데, 〈이극증 등과 무과(武科)에〉 내금위(內禁衛) 길소(吉邵) 등 3인을, 정창손 등은 문과(文科)에 최서(崔湑) 등 3인을 뽑아 아뢰었다. 즉시 최서는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을 제배(除拜)하고, 길소는 서부 주부(西部主簿)를 제배하였으며, 관(官)에 명하여 유가(遊街)058) 의 제반(諸般) 일을 갖추게 하고 권도(權道)로 내구마(內廐馬) 각각 1필(匹)씩을 내려 주었다. 드디어 방방(放榜)059) 하고 백관(百官)들이 진하(陳賀)하였는데, 최서의 어미는 곧 우균(禹畇)의 비첩(婢妾) 소생이었으니, 이로써 과거(科擧)에 나아갈 수 없었으나, 이날 유생(儒生)이 과시장[試闈]에 난입(闌入)060) 하는 바람에 능히 점명(點名)061) 할 수가 없었으므로 최서가 과시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1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11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신분-양반(兩班)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053]
    석전(釋奠) : 문묘(文廟)에서 공자(孔子:문선왕(文宣王))에게 지내는 나라의 제사. 매년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거행함.
  • [註 054]
    학궁(學宮) : 성균관을 달리 이르는 말.
  • [註 055]
    춘위(春圍) : 봄철에 시행하는 과거(科擧)의 시험장. 곧 춘등 과시(春等課試)를 말함.
  • [註 056]
    한유(韓愈) : 당(唐)나라 덕종(德宗) 때의 문인.
  • [註 057]
    조주(潮州) : 광동성(廣東省) 조안현(潮安縣).
  • [註 058]
    유가(遊街) :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풍악을 잡히고 거리를 돌면서 좌주(座主)·선진자(先進者)·친척들을 찾아 보던 일. 대개 방방(放榜) 뒤 사흘에 걸쳐 행하였음.
  • [註 059]
    방방(放榜) : 조선조 때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증서(證書)를 주던 일. 문무과(文武科)의 대과(大科)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홍패(紅牌)를, 소과(小科)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백패(白牌)를 각각 내려 주었음. 부형(父兄)과 족친(族親)이 이때 모두 따라 들어와서 숙배(肅拜)하였음.
  • [註 060]
    난입(闌入) : 함부로 마구 뛰어듦.
  • [註 061]
    점명(點名) : 명부에 따라 하나하나 점을 찍어가며 이름을 부름.

○丁巳/上, 幸成均館, 行釋奠, 仍傳曰: "自祖宗朝, 幸學則必取士, 今亦欲取人。" 領議政鄭昌孫等啓曰: "春圍不遠, 不可取人。 雖取之, 只取一二人可矣。" 上, 御明倫堂, 命昌孫等爲試官, 以擬宰相乞貸韓愈潮州表爲題, 出御下輦臺, 上曰: "文、武一體, 不可偏廢。 其竝試武士。" 乃命李克增等爲試官, 取內禁衛吉邵等三人, 昌孫等取文科崔湑等三人以啓。 卽拜成均館典籍, 西部主簿, 命官備遊街諸事, 權賜內廐馬各一匹。 遂放榜, 百官陳賀, 之母, 乃禹畇婢妾産也。 以是不得赴擧, 是日儒生闌入試闈, 未能點名, 得入試焉。


  • 【태백산사고본】 18책 11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11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신분-양반(兩班)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