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도 경차관 권건에게 어유소가 군사를 파한 경위를 추국하라고 명하다
평안도 경차관(平安道敬差官) 권건(權健)이 임금에게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임사홍(任士洪)의 상소(上疏)에 의거하여 상세히 추국(推鞫)하라. 일이 군기(軍機)860) 에 관계되므로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니다."
하니, 도승지(都承旨) 김승경(金升卿)은 아뢰기를,
"상소(上疏)의 말이 과연 사실이라면 어유소(魚有沼)는 마땅히 큰 죄를 받아야 할 것이고, 만약 거짓이라면 상소(上疏)한 사람이 마땅히 중한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니, 관계된 바가 가볍지 않으므로, 상세히 국문(鞫問)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유지(柳輊)의 이문(移文)861) 도 마땅히 철저히 찾아내어서 기필코 알아내야 할 것이다."
하니, 권건(權健)이 대답하기를,
"유지(柳輊)의 글을 어유소(魚有沼)에게 보냈는데도 어유소와 유지는 이미 돌아왔으니, 신(臣)은 그 글을 찾아내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김승경이 말하기를,
"권건(權健)의 말도 옳지마는, 지금 어유소가 이미 왔으니, 찾아낼 길이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김승경이 아뢰기를,
"만약 일이 수령(守令)과 당상관(堂上官)에게 관계된다면 어떻게 이를 처리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이 수령(守令)에게 관계되어 형벌로 추문(推問)할 단서(端緖)가 있으면 형벌로써 추문(推問)하는 것이 옳겠지마는, 만약 일이 당상관(堂上官)에게 관계되어 면질(面質)할 일이 있다면 비록 절도사(節度使)일지라도 면질(面質)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는, 이내 김승경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지금 가지고 가는 사목(事目)에는 상서(上書)한 사람을 나의 윤허(允許)를 받아 형벌로 추문(推問)하도록 했지마는, 나의 생각으로는 만약 나의 윤허를 받기를 기다린다면 아마 혹시 더디고 늦어질 것이라 여겨지니, 만약 어긋난 단서(端緖)가 있다면 비록 형벌로써 신문(訊問)하더라도 좋을 것이다."
하니, 김승경이 말하기를,
"신(臣)의 생각으로는, 상서(上書)한 사람을 갑자기 형벌로써 추문(推問)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고 여겨진 까닭으로 성상의 윤허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상교(上敎)를 들으니 지극히 윤당(允當)합니다."
하였다. 권건이 나가자,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정승(政丞)의 의견으로는 안주(安州)에 머물러 방비하는 군대를 설치하는 것이 불편(不便)하다고 여기지마는, 나는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 수군(水軍)은 배를 맡아서 왜적(倭賊)을 방어하는 데에만 전념(專念)하게 되니, 육군(陸軍)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노강(老江)·선사포(宣沙浦)·광량(廣梁)은 왜인(倭人)이 나오는 요충(要衝)의 땅이 아니지마는, 안주(安州)는 방어가 가장 긴요한 곳이니, 삼포(三浦)862) 의 수군(水軍)을 각각 1백 명씩 뽑아 내어 합계 3백 명을 안주(安州)에 머물면서 방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긴요하지 않은 곳의 군사를 옮겨서 긴요한 땅을 지키게 한다면, 비록 수군(水軍)이라도 육군(陸軍)이 되지 못하겠는가?"
하니, 김승경이 아뢰기를,
"정승(政丞)의 생각에는, 수군(水軍)은 각기 소속된 배가 있으니, 만약 수군(水軍) 3백명을 줄인다면 선척(船隻)도 따라서 줄여야 할 것이므로, 이것이 어려움이 됩니다. 신(臣)이 일찍이 명령을 받아 삼포(三浦)에 가서 살펴보니, 과연 요충(要衝)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성상의 명령과 같이 군사를 뽑아 내어 머물면서 방비하도록 하고 선척(船隻)도 아울러 줄이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병조(兵曹)로 하여금 서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1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9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기(軍器)
- [註 860]
○朔壬子/平安道敬差官權健辭, 上引見曰: "據士洪之疏, 備細推鞫。 事關軍機, 良非細事。" 都承旨金升卿啓曰: "疏語果實, 則魚有沼當服大罪, 若虛則上疏人, 宜被重刑, 所係非輕, 不可不詳鞫。" 上曰: "柳輊移文, 亦宜根尋, 期於必得。" 權健對曰: "柳輊文移於有沼, 而有沼與柳輊, 業已來還, 臣恐未獲。" 升卿曰: "權健之言亦然, 今有沼已來, 無路可得。" 上曰: "然。" 升卿啓曰: "若事干守令及堂上官, 何以處之?。 上曰: "事干守令, 而有刑推之端, 則刑推可也, 若事干堂上官, 而有面質之事, 則雖節度使, 面質可也。" 仍顧謂升卿曰: "今齎去事目, 上書人取旨刑推, 予意以爲 ‘若待取旨, 則恐或遲緩,’ 如有違端, 雖刑訊亦可也。" 升卿曰: "臣意以爲 ‘上書人遽加刑推未便, 故以爲取旨可也,’ 今聞上敎, 至爲允當。" 健旣出, 上曰: "昨日政丞之議, 以安州設留防軍, 爲不便, 予未解其意。 水軍掌船, 專於禦倭, 不可爲陸軍也。 然老江、宣沙浦、廣梁, 非倭人出來要衝之地, 而安州防禦最緊, 抄出三浦水軍各一百, 摠三百留防何如? 移歇處之軍, 戍於緊要之地, 則雖水軍, 亦不可爲陸軍乎?。 升卿曰: "政丞之意, 水軍各有所屬船, 若除水軍三百, 則船隻亦從而減, 玆以爲難。 臣嘗承命往審三浦, 果非要衝之地。 如上敎, 抄出留防, 而船隻竝減爲便。" 上曰: "然。 令兵曹商議以啓。"
- 【태백산사고본】 17책 11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9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