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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23일 갑진 2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김양경이 선위사는 관찰사에서 보낼 것과 수령의 행동을 규찰하기를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김양경(金良璥)이 아뢰기를,

"신(臣) 등이 듣건대, 지금 임원준(任元濬)을 선위사(宣慰使)로 삼았다고 하는데 황해도(黃海道)·평안도(平安道) 두 도(道)는 사명(使命)의 장수와 군사들의 왕환(往還)으로 인하여, 곤란과 괴로움이 매우 심한데도 지금 또 대상(大相)836) 의 행차가 있게 되니, 어찌 그 폐해가 없겠습니까? 만약 부득이한 일이라면 관질(官秩)이 낮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선위(宣慰)의 명령이 중요하지 어찌 관질의 높고 낮음을 논하겠습니까? 신(臣)의 생각으로는 관찰사(觀察使)에게 명하여 가도록 해도 좋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측근의 신하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영사(領事) 한명회(韓明澮)가 대답하기를,

"이 말이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절도사(節度使)가 전쟁을 돕는다면 관찰사(觀察使)도 마땅히 변방을 지켜야 할 것인데, 능히 먼저 오겠는가? 절차(節次)가 어려울 듯하다. 또 삼공(三公)837) 이 군대를 거느리고 돌아오는 것을 위로하면서 관질(官秩)이 낮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 옳겠는가?"

하니, 헌납(獻納) 정서(鄭恕)가 아뢰기를,

"두 도(道)의 백성을 위해서 이를 정지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김양경이 아뢰기를,

"대신(大臣)의 뜻은 지극한 편입니다. 그러나 선위(宣慰)만 할 뿐이니, 비록 개성부(開城府)에서 행하더라도 상관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김교(金嶠)는 와서 참여할 수가 없겠다."

하였다. 김양경이 아뢰기를,

"근일에 자못 듣건대 수령(守令)의 분수에 지나친 행동이 혹은 그 두곡(斗斛)을 크게 만드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니, 경연관(經筵官)이나 어사(御史)838) 중에서 내보내어 규찰(糾察)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어사(御史)를 보낸다면 저절로 삼가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옛날에 세조(世祖)께서 신(臣)에게 분부하기를, ‘지금 그대들을 보내는 것은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옛날 사람의 말에 「고양이를 기르는 집에서는 쥐가 함부로 다니지 못한다.」고 했으니, 암행어사(暗行御史)가 한 번 나간다면 탐관(貪官)이 저절로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누가 탐관(貪官)인 줄 알고서 보내어 이를 살피도록 하겠는가?"

하니, 시독관(侍讀官) 이창신(李昌臣)이 아뢰기를,

"수령(守令)이 비록 현명하더라도 하는 일이 어찌 모두 법대로 되겠습니까? 한 가지 일이 비록 그르더라도 백성들이 그 생업에 안정하여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부서(簿書)839) 는 비록 정리(整理)되었더라도 백성을 학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 백성을 학대하는 사람은 이를 파면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 한 가지 일로서 파면된다면, 폐해를 제거하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폐해를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신(臣)은 원컨대,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법에 어긋난 일을 규찰(糾察)하여 이를 징계하도록 한다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바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김양경이 아뢰기를,

"사헌부(司憲府)의 국사(國事)를 말하는 관원은 진실로 어떤 일을 듣게 된다면 마땅히 아뢰어야 할 위치에 있으므로, 수령(守令)들의 탐오(貪汚)함을 두루 듣고서 이와 같이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11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8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註 836]
    대상(大相) : 임원준(任元濬).
  • [註 837]
    삼공(三公) : 삼정승(三政丞).
  • [註 838]
    어사(御史) : 왕명(王命)으로 특별한 사명(使命)을 띠고 지방에 파견되는 임시직.
  • [註 839]
    부서(簿書) : 관아의 장부(帳簿)와 문서.

○御經筵。 講訖, 大司憲金良璥啓曰: "臣等聞, 今以任元濬爲宣慰使, 黃海平安兩道, 因使命將士往返, 困苦已甚, 今又有大相之行, 豈無其弊乎? 如不得已, 則遣秩卑人爲便。 宣慰之命重矣, 何論職秩之崇卑耶? 臣意雖命觀察使行之可也。" 上問左右曰: "何如?" 領事韓明澮對曰: "此言是矣。" 上曰: "節度使助戰, 則觀察使亦當鎭邊矣, 其能先來乎? 節次似難也。 且勞三公之還師, 而遣秩卑人可乎?" 獻納鄭恕曰: "爲兩道之民, 停之何如?" 良璥曰: "大臣之意, 則至矣。 然宣慰而已, 雖行於開城府, 不妨。" 上曰: "然則金嶠, 不得來參矣。" 良璥曰: "近日頗聞守令之汎濫, 或有大其斗斛者, 如經筵官御史中, 發遣糾察何如? 若遣御史, 則自爾肅然矣。 昔世祖敎臣曰: ‘今遣爾等, 非爲吹毛求疵。 古人云: 「畜猫之家, 鼠不恣行。」 繡衣一出, 貪官自竦矣。’" 上曰: "知某爲貪, 而遣察之乎?" 侍讀官李昌臣曰: "守令雖賢, 所爲豈皆如法乎? 一事雖非, 而有民安其業者。 簿書雖修, 而有虐民自用者, 虐民者罷之可也。 如其愛民者, 或以一事而罷, 則求以除弊, 適以作弊也。 臣願令憲府, 糾擧不法以懲之, 則人知所懼矣。" 良璥曰: "憲府言事之官, 苟得聞之, 在所當啓, 泛聞守令之貪汚, 如是啓之耳。"


  • 【태백산사고본】 17책 111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8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