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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18일 기해 8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평안도 도원수 윤필상에게 서정에 대한 교지를 내리다

평안도 도원수(平安道都元帥) 윤필상(尹弼商)에게 교지(敎旨)를 내리기를,

"왕실(王室)에 사고(事故)가 있으면 방백(方伯)과 연수(連帥)가 제후(諸侯)의 군사를 거느리고 군주(君主)가 원한을 품은 자에게 대항하는 것은 옛날의 제도이다. 지난번에 건주(建州)의 오랑캐가 여러 번 중국을 침범하여 하늘이 하는 주벌(誅伐)을 범했으니, 황제(皇帝)께서 이에 크게 노하여 장수에게 명령하여 토벌하도록 하고, 특별히 우리 나라에 사신(使臣)을 보내어 출병(出兵)을 청하여서 성원(聲援)을 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즉시 어유소(魚有沼)에게 명하여 삼도(三道)의 병졸 1만 명을 뽑아서 거느리고 정벌하러 가도록 했는데, 강의 얼음이 얼어붙지 않았다는 구실로 군대를 파(罷)하고서 돌아왔던 것이다. 이것이 비록 부득이한 데에서 나왔지마는, 그러나 장차 들어가 공격한다는 일은 요동(遼東)에 자문(咨文)을 보낸 일로 인하여 이미 천자(天子)의 조정에 진달(進達)되었던 것이다. 지금 강의 얼음이 얼어붙지 않았다는 작은 일로써 들어가서 공격하지 않고, 군사를 퇴각(退却)시킨 것은 마음에 편안하지 않으며 의리에도 바르지 못하다. 먼저 내신(內臣) 이계동(李季仝)을 보내어 병졸을 뽑도록 하고, 특별히 명하여 경(卿)을 도원수(都元帥)로 삼고 평안도 절도사(平安道節度使) 김교(金嶠)를 부원수(副元帥)로 삼아, 가서 정벌하여 황제의 명령에 응하도록 하였다. 도성(都城) 밖의 일은 본래 장군(將軍)의 지휘가 있으니, 먼 곳에서 처리 할 수는 없다. 관할(管轄)하는 부원수(副元帥) 이하의 관원과 본도(本道)828) 의 관찰사(觀察使)와 수령(守令) 등의 명령을 따르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경(卿)의 처치(處置)에 맡기니, 경(卿)은 힘써 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11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8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註 828]
    본도(本道) : 평안도(平安道).

○敎平安道都元帥尹弼商曰: "王室有故, 則方伯、連帥, 以諸侯之師, 敵王所愾, 古之制也。 徂玆建州醜虜, 屢犯上國, 以干天誅, 帝乃赫怒, 命將致討, 特遣使我國請兵, 以爲聲援。 卽命魚有沼, 簡率三道兵一萬赴征, 辭以江氷未合, 罷兵乃還。 是雖出於不得已, 然將入攻事因, 移咨遼東, 已達天庭。 今以江氷未合小故, 不入攻退師, 於心未安, 於義不直。 先遣內臣李季仝抄兵, 特命卿爲都元帥, 以平安道節度使金嶠爲副元帥, 往征以膺帝命。 閫外之事, 自有將軍節度, 不可遙制。 所管副元帥以下及本道觀察使、守令等, 用命不用命, 任卿處置, 卿其勖哉。"


  • 【태백산사고본】 17책 111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8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외교-명(明)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