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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11권, 성종 10년 11월 15일 병신 1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이파가 물시계의 기능이 예전과 다르니 관상감에 하문하라고 아뢰자 이를 따르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동지사(同知事) 이파(李坡)가 아뢰기를,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하늘을 공경하고 순종하여 인시(人時)808) 를 삼가 알려준다.’고 했는데, 우리 세종(世宗)께서 간의대(簡儀臺)·혼천의(渾天儀)·일영대(日影臺)·흠경각(欽敬閣)·자격루(自擊漏)를 설치하여 그 제도가 지극히 구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신(臣)이 근일에 듣건대, 물시계의 물 소리가 야전(夜前)에는 드물다가 야후(夜後)에는 잦다고 하니, 하룻밤 사이에 어찌 천시(天時)가 다름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물시계를 맡은 사람이 그 직무를 그릇되게 하였거나, 그렇지 않다면 햇수가 오래되어 차이가 생긴 것이니, 청컨대 관상감(觀象監)의 관원을 불러서 그 이유를 상세히 묻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11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8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역사-전사(前史) / 과학-역법(曆法)

○丙申/御經筵。 講訖, 同知事李坡啓曰: "《書》云: ‘欽若(昊)〔旻〕 天, 敬授人時。’ 我世宗, 設簡儀臺、渾天儀、日影臺、欽敬閣、自擊漏, 其制度極備。 臣近聞漏聲, 夜前則疏, 夜後則數, 一夜之間, 豈天時有異? 是必掌漏之人, 失其職也, 不然恐歲久, 而有差, 請召觀象監官員, 詳問其由。" 上曰: "可。"


  • 【태백산사고본】 17책 111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8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역사-전사(前史) / 과학-역법(曆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