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12일 계사 3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예조에서 경과를 시험해 뽑는 절목을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교(傳敎)를 받으니, 이르기를, ‘경과(經科)를 시험해 뽑는 절목(節目)을 마련(磨鍊)하여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신(臣) 등이 명경과(明經科)를 상세히 참고해 보니, 사서(四書)와 오경(五經)을 강(講)하는데 한성시(漢城試)와 향시(鄕試)에서는 약(略)794) 이상을 뽑고, 복시(覆試)에서는 7통(通) 2약(略)을 뽑되, 시기에 임(臨)하여 정원(定員)을 정하며, 전시(殿試)에서는 사서(四書) 중에서 일서(一書)와 오경(五經) 중에서 일경(一經)을 찌[栍]795) 를 뽑아 강경(講經)으로 시험해서 좌차(坐次)를 정하는 것이 이미 정해진 법령이 있습니다. 지금 마땅히 성균관시(成均館試)·한성시(漢城試)·향시(鄕試)와 회시(會試)에서는 법에 의거하여 강경(講經)으로써 뽑아, 제술(製述)에 입격(入格)한 사람과 더불어 등급의 차례를 협의하여서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정원수(定員數)에 따라 시험해 뽑도록 하고, 전시(殿試)는 강서(講書)를 제외시키고 제술(製述)만 시험하여 좌차(坐次)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11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83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禮曹啓: "今承傳敎, 經科試取節目, 磨鍊以啓。 臣等參詳明經科, 講四書五經, 漢城、鄕試, 則取略以上, 覆試則取七通二略, 臨時定額, 殿試則四書中一書, 五經中一經, 抽(柱)〔栍〕 試講, 定坐次, 已有著令。 今宜館、漢城、鄕試及會試, 則依法講取, 與製述入格人, 和會等第, 從《大典》額數試取, 而殿試則除講書試製述坐次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111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83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