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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12일 계사 2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임금의 명에 따라 송사의 결단과 둔전에 소속시키는 일에 대해 대신들이 의논하다

일찍이 정승(政丞)을 지낸 관원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을 명소(命召)하여 송사(訟事)의 결단과 둔전(屯田)에 임시로 소속시키는 등의 일을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은 의논하기를,

"대저 원통하고 억울한 일은 전적으로 상달(上達)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혹시 원통한 일이 있다면 격고(擊鼓)785) 하여 진소(陳訴)하도록 한 지 그 유래(由來)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지금 무식(無識)한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만족(不滿足)한 일이 있으면 바로 호소하게 되니, 간사함이 막심합니다. 신(臣)은 생각하건대, 간사한 무리들이 어지럽게 함부로 호소하는 것은 보류(保留)시키든지 혹은 신소(申訴)가 불성실하다고 하여 논죄(論罪)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정리(情理)가 급박한 것은 해당 관사(官司)에 회부하여 분간(分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김국광(金國光)·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노사신(盧思愼)·한계희(韓繼禧)·권감(權瑊)·어세겸(魚世謙)은 의논하기를,

"무릇 상언(上言)하는 사람 가운데 비록 간혹 거짓을 꾸미는 자가 있지마는, 대개 모두 관리가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원통하고 억울한 일 등을 본관(本官)에 알리게 되는데, 해당 관사(官司)에서 혹은 억누르기만 하고 들어주지 않거나, 혹은 시일을 끌어 지체하면서 판결하지 않거나, 혹은 그른 것을 알면서도 잘못 판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헌부(司憲府)에 신소(申訴)하게 되는데, 사헌부에서는 의례(依例) 소장(訴狀)을 물리치고는 더 상고하여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부득이 상언(上言)하는 것뿐입니다. 사헌부에서 사실을 조사하지도 않고서 상언(上言)하는 사람만 금지한다면, 백성들의 원통한 일이 어떻게 신원(伸冤)될 수가 있겠습니까? 송사(訟事)를 결단하는 법과 함부로 호소하는 것에 대한 규범이 율문(律文)이나 《대전(大典)》에 매우 상세하니, 다시 의논할 것도 없습니다. 마땅히 사헌부로 하여금 무릇 신소(申訴)하는 일이 있으면 우선 예(例)에 의거하여 물리치지 말고 소장(訴狀)에 의거하여 상세히 사실을 조사하도록 한다면, 관리(官吏)의 시비(是非)와 소송한 자의 곡직(曲直)이 저절로 분간(分揀)되어 상언(上言)하는 일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사헌부에 사무가 많아서 수효가 많은 신소(申訴)를 상세히 조사할 여가가 없다는 것인데, 시기에 임(臨)하여 계달(啓達)해서 사간원(司諫院)과 의금부(義禁府)에 나누어 보내어서 사실을 조사하도록 한다면, 관리(官吏)와 소송한 자 중에 스스로 그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문과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과죄(科罪)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송사(訟事)를 청단(聽斷)하는 사람은 저절로 삼가게 되고, 함부로 호소하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될 것이니, 송사(訟事)가 끊어질 것입니다."

하고, 이극증(李克增)·이철견(李鐵堅)·윤계겸(尹繼謙)·윤호(尹壕)·안초(安迢)·이덕량(李德良)은 의논하기를,

"한 사람이 송사(訟事)하는 바의 상언(上言)이 혹은 대여섯 번에 이르기도 하고, 혹은 10여 번에 이르기도 하니, 유사(有司)에서 시끄러운 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송사(訟事)가 결단될 날이 없습니다. 만약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유사(有司)에 알리고, 유사(有司)가 받아들여서 처리(處理)하지 않는다면, 바야흐로 상언(上言)하는 것을 허가하여 시일(時日)을 기한하여서 분간(分揀)하도록 하고, 만약 그것이 끝나기도 전에 재차 상언(上言)하는 것은 승정원(承政院)에서 세종조(世宗朝)의 고사(古事)에 의거하여 그 정리(情理)가 긴요하지 않은 일은 보류(保留)하도록 할 것입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전택조(田宅條)에 부모(父母)의 전지(田地)를 합집(合執)한 것과 도매(盜賣)한 것은 햇수를 제한(制限)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간사한 무리들이 혹은 합집(合執)이라고 하고, 혹은 도매(盜賣)라고 하면서 비록 3, 40년이 지났더라도 다투어 서로 소송(訴訟)하여서 중앙과 지방의 사송(詞訟)이 번다(煩多)함을 초래하게 되었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부조(父祖)의 전지(田地)를 합집(合執)한 사람은, 남자(男子)는 정년(丁年)786) 이 된 후 5년 안에, 여자는 시집간 후 5년 안에 쟁의(爭議)를 알리도록 허가하고, 5년이 지난 자는 들어주지 말도록 하며, 도매(盜賣)했다고 일컫는 사람도 5년으로 한정(限定)하도록 하여 간사와 허위를 막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손순효(孫舜孝)는 의논하기를,

"무릇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은 해당 관사(官司)에 알려서 청리(聽理)하도록 하되, 만약 그 청단(聽斷)하는 사람이 혹 잘못 판결하거나 시일(時日)을 끌어 지체한다면 한 번 상언(上言)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바야흐로 청리(聽理)하고 있는데 오늘 상언(上言)을 올리고 내일 상언을 올리는 등 거의 수십 번에 이르러서도 그치지 않는다면, 관리(官吏)가 문안(文案)에 현란(眩亂)할 것이니, 전혀 송사(訟事)를 청단(聽斷)하는 체모(體貌)가 아닌 것입니다. 대개 중앙에는 해당 관사(官司)가 있고, 사헌부(司憲府)가 있으며, 지방에는 수령(守令)이 있고, 감사(監司)가 있는데, 중앙과 지방에서 시일을 끌어 지체하거나 판결을 잘못하는 것을 사헌부에서 규명(糾明)하여 처리한다면, 기강(紀綱)이 문란하지 않아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저절로 풀리게 될 것입니다. 신(臣)은 원컨대, 지금부터는 원고(原告)와 피고(被告)가 서로 다투었는데도 오히려 신원(伸冤)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즉시 사헌부에 정장(呈狀)하여 그 시일을 지체시킨 것을 규명(糾明)하고, 사헌부에서 실수한 바를 조정에서 다스리도록 한다면, 대체로 적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김양경(金良璥)·박안성(朴安性)·이세필(李世弼)·구치곤(丘致崐)·홍흥(洪興)·정서(鄭恕)·복승정(卜承貞)·김영정(金永貞)은 의논하기를,

"무릇 사송(詞訟)이 번잡한 것은 비록 관리들이 시일을 지체시킨 소치(所致)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하지마는, 오로지 이것을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들이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려고 거짓을 꾸며대어 관사(官司)를 속이고는 상대(相對)에게 이기기만을 구하다가, 간사한 실정이 한 번 드러나면 문득 사헌부에 호소하게 되어서 상언(上言)하는 사람이 삼대[麻]처럼 많은 것이니, 소송(訴訟)이 많은 것은 오로지 이 때문입니다. 신(臣) 등은 생각하건대, 지금부터 이후로는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호소하려는 사람은, 서울에서는 해당 관사(官司)에 정장(呈狀)하고, 지방에서는 관찰사(觀察使)에게 정장(呈狀)하되, 만약 청리(聽理)하지 않는다면 사헌부에 정장(呈狀)하고, 사헌부에서 또 청리하지 않은 후에야 상언(上言)하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나 도리가 아닌데도 함부로 호소한 사람은 형률(刑律)에 의거하여 엄격히 징계할 것이며, 만약 혹시 송사(訟事)를 청단(聽斷)하는 관리의 과실을 주워 모아서 진소(陳訴)하는 것은 먼저 그 진실과 허위를 분변하여, 법을 어긴 관리(官吏)와 없는 일을 꾸며서 호소한 사람을 또한 법률 조문에 의거하여 죄를 논단(論斷)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이 의논하기를,

"전지(田地)를 서로 다투는 것이 만약 정리(情理)가 아주 급박한 일이라면 무정(務停)787) 을 논하지 말고 시기에 미쳐서 결단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들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둔전(屯田)에 임시로 소속시킨다면, 소송(訴訟)하는 사람이 간사하고 교활하기가 막심하여 그 술책에 빠질 것이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김국광(金國光)·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노사신(盧思愼)·한계희(韓繼禧)·권감(權瑊)·어세공(魚世恭)·어세겸(魚世謙)은 의논하기를,

"무릇 사송(詞訟)을 판결하는 기한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기재되어 있는데, 송사(訟事)를 청단(聽斷)하는 관리가 능히 기한에 따라 결단하지 못한다면 호강(豪强)한 사람은 거집(據執)788) 하게 되고, 미열(迷劣)한 사람은 신원(伸冤)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 송사(訟事)하는 바의 전지(田地)를 둔전(屯田)에 소속시킨 것이니, 이는 임시 편의(便宜)의 법입니다. 그러나 간혹 세력이 있고 교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세업(世業)의 전지(田地)를 모인(冒認)789) 하고서 거짓으로 꾸며 고발해 다투게 되므로, 공전(公田)에 소속시켜서 평소의 원망을 갚는 사람이 있기도 했으니, 이것은 다만 어지러워지는 단서(端緖)가 될 뿐입니다. 또 관리가 시일을 끌어 지체하면서 판결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예(例)에 따라 둔전(屯田)에 소속시켜서 훗날의 판결을 기다리게 하는데, 이는 관리들을 내버려두어 그들로 하여금 시일을 끌어 지체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또한 국가의 대체(大體)에 적당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공전(公田)에 소속시키는 법을 없애고 기한에 의거하여 빨리 판결하며, 만약 기한을 늦추어 법을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엄중히 과단(科斷)하여 한결같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증(李克增)·이철견(李鐵堅)·윤계겸(尹繼謙)·윤호(尹壕)·안초(安迢)·이덕량(李德良)은 의논하기를,

"서로 전택(田宅)을 송사(訟事)하고서 강포(强暴)한 무리들이 즉시 송사(訟事)에 나오지 않고 우선 춘분(春分)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두 둔전(屯田)에 임시로 소속시킨다면, 이것이 좋은 법일 듯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사리(事理)가 올바른 사람의 전지(田地)도 예(例)에 따라 둔전(屯田)에 소속시킨다면 정말로 적당하지 못합니다. 무릇 전택(田宅)을 송사(訟事)하는 것은 춘분(春分) 전에 시일을 기한하여 다 판결하도록 하고, 이유 없이 송사(訟事)에 나오지 않은 사람의 전택(田宅)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하여 송사(訟事)에 나온 사람에게 주도록 하며, 춘분(春分) 전에 시일을 끌어 지체하면서 판결하지 않은 관리는 추고(推考)하여 과죄(科罪)하도록 하고, 전지(田地)는 둔전(屯田)에 임시로 소속시키지 말도록 하소서."

하고, 손순효(孫舜孝)는 의논하기를,

"둔전(屯田)에 임시로 소속시킨 일은 당초에 법을 제정하였을 적에는 임시로 소속시킨 후에 분간(分揀)하도록 한 것이니, 조업(祖業)의 전답(田畓)을 합집(合執)하여 서로 송사(訟事)하여서 판결이 나지 않은 것과, 도매(盜賣)하는 전지(田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산 것과, 병경(幷耕)790) 으로 인하여 거집(據執)한 것과 해택(海澤)·언답(堰畓)을 서로 점거(占據)하여 송사(訟事)를 일으킨 것과, 판결에 임(臨)하여 스스로 물러가서 무정(務停)을 기다렸다가 백근(白根)791) 이라고 일컬으면서 잉집(仍執)792) 한 것은 모두 자기의 절박(切迫)한 물건이 아니므로, 정리(情理)가 얄미운 것입니다. 둔전(屯田)에 임시로 소속시켰다가 추분(秋分)을 기다려 우선 판결해 주는 것은 법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만 수령(守令)의 현명함과 우매함이 한결같지 않기 때문이며, 위의 다섯 가지 조목에 관계되는 것이 아닌데도 둔전(屯田)에 소속시켜 스스로 사용하려고 도모하고 있으니, 이것도 얄미운 것입니다. 신(臣)은 원컨대, 지금부터는 춘분(春分) 후에 판결이 나지 않아서 둔전(屯田)에 임시로 소속시킨 것은 사연(辭緣)을 갖추어 관찰사(觀察使)에게 보고하여서 호조(戶曹)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둔전(屯田)에 임시로 소속시킨 것이 적당한가를 검사하되, 만약 그것이 적당하지 못하다면 죄를 다스리게 하고, 둔전(屯田)에 임시로 소속시킨 것은 일체 가난한 백성에게 병작(幷作)을 허가하여 그 한쪽 편에서 나는 곡식은 모두 군자(軍資)에 소속시키는 것이 법에 있어서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김양경(金良璥)·박안성(朴安性)·이세필(李世弼)·구치곤(丘致崐)·홍흥(洪興)·정서(鄭恕)·복승정(卜承貞)·김영정(金永貞)은 의논하기를,

"서로 송사(訟事)하여 판결이 나지 않은 전지(田地)를 둔전(屯田)에 임시로 소속시키는 법은, 오로지 탐포(貪暴)한 무리들과 함부로 가지고서 시일을 지체하며 송사(訟事)에 나오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면 폐단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간사한 사람이 그 피고(被告)를 헤치려고 하여 자기가 관계하지 않은 전지(田地)를 거짓으로 소송하여 둔전(屯田)에 소속시키려고 하는 것이 자못 많으니, 지금부터 이후에는 서로 송사(訟事)하는 전지(田地)는 우선 시집인(時執人)793) 에게 주었다가 한결같이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송사를 판결하는 기한에 의거하여 판결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1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8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군사-병참(兵站) / 농업-전제(田制)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

  • [註 785]
    격고(擊鼓) : 거둥 때에 원통한 일을 임금에게 상소하기 위하여 북을 쳐서 하문(下問)을 기다림.
  • [註 786]
    정년(丁年) : 대개 20세임.
  • [註 787]
    무정(務停) : 조선조 때 농사일이 한창 바쁠 때에 잡송(雜松)의 청리(聽理)를 하지 않던 일. 춘분(春分)에서 추분(秋分)까지 9개월 동안임.
  • [註 788]
    거집(據執) : 허위문서(虛僞文書)로 남의 것을 강점(强占)하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일.
  • [註 789]
    모인(冒認) :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꾸미어 속임.
  • [註 790]
    병경(幷耕) : 밭 임자나 논 임자가 논밭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어 경작시키고, 거기에서 산출(産出)한 곡식을 반씩 가르는 일.
  • [註 791]
    백근(白根) : 경작(耕作)하던 전주(田主)가 유망(流亡)하여 그대로 묵히는 전지(田地)를 차지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함. 근거가 되는 문적(文籍)이 없기 때문에 백근(白根)이라고 함.
  • [註 792]
    잉집(仍執) : 돌려 주라는 판결을 받고도 돌려 주지 않고 계속 남의 것을 강점(强占)하고 있는 행위를 말함.
  • [註 793]
    시집인(時執人) : 노비(奴婢)나 전지(田地) 등을 현재 점유(占有)하고 있는 자.

○命召曾經政丞、政府、六曹、臺諫, 議斷訟及假屬屯田等事。 鄭昌孫議: "大抵冤(柳)〔抑〕 , 非專不上達, 如或有冤, 則擊鼓陳訴, 其來已久, 今無識之民, 稍有不慊輒訴, 奸詐莫甚。 臣以爲奸詐之徒, 紛紛妄訴者, 或啓留, 或以申訴不實, 論罪, 其餘情理迫切者, 下攸司分揀何如?" 韓明澮沈澮金國光尹弼商洪應盧思愼韓繼禧權瑊魚世謙議: "凡上言者, 雖間有詐飾, 率皆官吏不公, 自己冤抑等事, 告于本官, 該司或抑而不聽, 或淹延不決, 或知非誤決。 不得已申訴憲府, 憲府例爲退狀, 不加考覈, 故不得已, 而上言耳。 憲府不覈, 而上言者有禁, 則民冤何由得伸? 斷訟之法、妄訴之典, 律文《大典》甚詳, 不可更議。 宜令憲府, 凡有申訴, 姑勿例退, 據狀詳覈, 則官吏是非, 訴者曲直自分, 上言息矣。 但恐憲府多事, 數多申訴, 未暇詳覈, 則臨時啓達, 分送司諫院、義禁府, 閱實, 官吏訟者中, 自有其罪。 依律文、《大典》, 科罪不饒, 則聽訟者自飭, 妄訴者畏恐, 訟事斷矣。" 李克增李鐵堅尹繼謙尹壕安迢李德良議: "一人所訟上言, 或至五六度, 或至十餘度, 有司不勝紛擾, 斷訟無日。 如有冤抑, 告于有司, 有司不受理, 則方許上言, 刻日分揀, 如其未畢前, 再呈上言者, 承政院依世宗朝古事, 其情理不緊事啓留。 《大典》田宅條, 父母田地合執者、盜賣者, 不限年, 緣此奸詐之徒, 或稱合執, 或稱盜賣, 雖過三四十年, 爭相訴訟, 以致中外詞訟煩多, 甚爲未便。 自今父祖田地合執者, 則男子成丁後五歲, 女子婚嫁後五年內, 許令告爭, 過五年者勿聽, 稱盜賣者, 亦恨五年, 以杜奸僞何如?" 孫舜孝議: "凡有冤抑者, 告該司聽理, 如其聽者, 或誤決, 或淹留, 一度上言然矣。 時方聽理, 而今日呈上言, 明日呈上言, 幾至數十度, 而不止, 官吏眩於文案, 殊非聽訟之體。 蓋內則有該司焉, 有司憲府焉, 外則有守令焉, 有監司焉, 而內外淹延誤決, 憲府糾理, 綱紀不紊, 冤抑自伸。 臣願自今元隻相爭, 猶有未伸, 卽呈憲府糾其淹延, 憲府所失, 朝廷治之, 大體爲便。" 金良璥朴安性李世弼丘致崐洪興鄭恕(十承貞)〔卜承貞〕 金永貞議: "凡詞訟之煩, 雖因官吏淹延所致, 專是姦狡之徒, 謀欲利己, 飾詐文非, 欺罔官司, 務求取勝, 姦情一露, 輒訴憲府, 上言者如麻, 訴訟之多, 職此之由。 臣等以爲: ‘今後欲訴冤抑者, 京則呈該司, 外則呈觀察使, 如不聽理。 呈憲府, 又不聽理, 然後上言,’ 若當受而不受者, 非理而妄訴者, 依律痛懲, 如或捃摭聽訟官吏過失, 陳訴者, 先辨誠僞, 違法官吏及誣訴者, 亦依律文論斷何如?" 鄭昌孫議: "田地相爭者, 若情理切害, 則勿論務停, 及時決折, 以解冤抑何如? 若假屬屯田, 則訴訟者, 姦猾莫甚, 陷於術中, 未便。" 明澮沈澮國光弼商洪應思愼繼禧權瑊世恭世謙議: "凡詞訟決限, 載在《大典》, 聽訟官吏不能隨限斷決, 致豪强者據執, 迷劣者莫伸, 故其所訟田地, 姑屬屯田, 此權宜之法也。 然間有豪猾者, 冒認他人世業之田, 詐飾告爭, 故令屬公, 以售平昔之怨者有之, 是徒爲亂階耳。 且因官吏淹延不決, 例屬屯田, 以待他時之決, 是縱官吏使之淹延也, 且於大體未便。 今依前例, 除屬公之法, 依限速決, 如有漫限犯法者, 嚴加科斷, 一遵《大典》何如? 克增鐵堅繼謙尹壕安迢德良議: "相訟田宅, 强暴之徒不卽就訟, 姑待春分者, 幷令假屬屯田, 似是美法, 然其中理直者之田, 例屬屯田, 果未便。 凡田宅所訟, 春分前, 刻日畢決, 其無故不就訟者之田宅, 依《大典》給就訟者, 春分前, 淹延不決官吏, 推考科罪, 勿令假屬。" 舜孝議: "假屬屯田事, 當初立法, 假屬後分揀, 如祖業田畓合執相訟未決者, 盜賣田地知情買得者, 因幷耕據執者, 海澤、堰畓相占起訟者, 臨決自退,考待務停, 稱白根仍執者, 皆非自己切害之物, 而情理可憎者也。 假屬屯田, 待其秋分, 爲先決給, 法非不美也, 但守令賢愚不一, 非關五者之條, 而亦屬屯田, 謀所以自用, 是亦可憎也。 臣願自今春分後, 未決假屬者, 具辭報觀察使, 移關戶曹, 檢其假屬當否, 如其不當治罪, 一應假屬屯田, 許貧民幷作, 一邊所出, 皆入軍資, 於法爲便。" 良璥安性世弼致崐洪興鄭恕承貞永貞議: "相訟未決田地, 假屬屯田之法, 專爲貪暴之徒, 濫執淹延, 不就訟者設也。 然法立弊生, 姦人欲害其隻, 誣訴自己不干之田, 欲屬屯田者類多, 今後相訟田地, 姑給時執者, 一依《大典》決訟之限, 決折何如?"


  • 【태백산사고본】 17책 11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82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군사-병참(兵站) / 농업-전제(田制)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