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 11월 7일 무자 5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의금부·형조·사헌부·한성부·장례원 등에 송사를 공정하게 하라고 전교하다
의금부(義禁府)·형조(刑曹)·한성부(漢城府)·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장례원(掌隷院)에 전교(傳敎)하기를,
"근일에 후원(後苑)의 담 밖에서 격쟁(擊錚)하며 원통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이 비록 간사한 무리들이 혹 도리가 아닌 일을 가지고 무고(誣告)하는 것이기는 하지마는, 그러나 송사(訟事)를 심리(審理)하는 관리들이 또한 혹시 시일을 끌어 지체하면서 판결하지 않기도 하고, 혹은 세력을 믿고 잘못 판결하기도 하여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한 것이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만약 격쟁하면서 원통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다른 관사(官司)로 하여금 분간(分揀)하도록 하고, 시일을 끌어 지체하거나 잘못 판결한 정적(情跡)이 나타난다면, 그 관리(官吏)는 중죄(重罪)로써 논단(論斷)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1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8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傳于義禁府、刑曹、漢城府、司憲府、司諫院、掌隷院曰: "近日後苑墻外, 擊錚訴冤者多, 是雖姦詐之徒, 或以非理誣告, 然聽訟官吏, 亦或淹延不決, 或依勢誤決, 以致訴冤之至此也。 今後如有擊錚訴冤者, 卽令他司分揀, 其淹延、誤決情跡現著, 則官吏重論。"
- 【태백산사고본】 17책 11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81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