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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10권, 성종 10년 윤10월 26일 무인 1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박안성이 전조의 권한이 한 가문에 있음을 들어 이육의 체직을 청하니 이에 따르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박안성(朴安性)이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병조 참판(兵曹參判) 윤호(尹壕)는 이조 참의(吏曹參議) 이육(李陸)과 사촌 형제(四寸兄弟)의 관계입니다. 정권(政權)이 한 가문(家門)에 있으니, 이를 체직(遞職)시키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육(李陸)은 다른 조(曹)의 참의(參議)와 바꾸어서 임명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10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7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경연(經筵)

    ○戊寅/御經筵。 講訖, 大司諫朴安性啓曰: "新授兵曺參判尹壕, 與吏曺參議李陸, 四寸兄弟也。 政權在一門, 請遞之。" 上曰: "李陸, 與他曺參議, 換差。"


    • 【태백산사고본】 17책 110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7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