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10권, 성종 10년 윤10월 26일 무인 1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박안성이 전조의 권한이 한 가문에 있음을 들어 이육의 체직을 청하니 이에 따르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박안성(朴安性)이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병조 참판(兵曹參判) 윤호(尹壕)는 이조 참의(吏曹參議) 이육(李陸)과 사촌 형제(四寸兄弟)의 관계입니다. 정권(政權)이 한 가문(家門)에 있으니, 이를 체직(遞職)시키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육(李陸)은 다른 조(曹)의 참의(參議)와 바꾸어서 임명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10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7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