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강에서 철군 후의 방비책과 역로의 운영에 대한 일을 의논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도승지(都承旨) 김승경(金升卿)이 아뢰기를,
"우리 군사가 건주(建州)를 정벌하고서 돌아온다면 오랑캐가 반드시 보복할 것이니, 마땅히 국경에 머물러 방비할 계책을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연변(沿邊) 수령(守令) 가운데 무재(武才)가 모자라는 사람은 모두 체직(遞職)시키고, 정벌에 종사(從事)한 위장(衛將)으로서 홍이로(洪利老) 같은 무리에게 그 직무를 대신하도록 하며, 또 국경을 방비하는 곳의 긴급하고 긴급하지 않은 것을 분간(分揀)하여 군관(軍官) 몇 사람을 남겨서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김승경이 또 아뢰기를,
"지금 선위사(宣慰使) 유지(柳輊)의 행차에 임하여 상세한 말로 어유소(魚有沼)에게 유시(諭示)하여서, 군사를 돌이키는 날 머물러 방비할 곳으로 즉시 나누어 보낸다면, 왔다갔다하는 폐단이 거의 없을 것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김승경이 아뢰기를,
"유지(柳輊)가 오늘 출발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정사(政事)752) 를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내일 하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이니, 정승(政丞)·부원군(府院君)·병조(兵曹)의 당상관(堂上官)을 불러서 서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김승경이 또 아뢰기를,
"여러 도(道)의 역로(驛路)가 매우 쇠잔합니다. 신(臣)이 일찍이 선위사(宣慰使)로서 개성부(開城府)로 돌아왔는데, 지나 온 여러 역(驛)의 관사(館舍)가 모두 기울어지고 역리(驛吏) 등도 모두 도피(逃避)했으니, 만약 찰방(察訪)에 적임자(適任者)를 얻었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지난번 김지경(金之慶)과 김종순(金從舜)이 찰방(察訪)이 되었을 때에는 관사(館舍)가 수리하여 보완되고 관리와 백성들이 공경하고 복종하였는데, 더구나 지금은 전쟁을 하는 시기이니, 만약 성식(聲息)이 있게 된다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칠참(七站)과 영서도(迎曙道)의 찰방(察訪)은 더욱 적임자가 아니면 안될 것이니, 청컨대 이들을 체직(遞職)시키고 현량(賢良)한 관원으로 대신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에 급한 일이 있으면 모름지기 역기(驛騎)에 의거하여 서로 보고했으니, 역졸(驛卒)을 번성하게 할 절목(節目)을 서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김승경이 아뢰기를,
"찰방(察訪)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들을 체직(遞職)시키고 국문(鞫問)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10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76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 교통-육운(陸運)
- [註 752]정사(政事) : 정치(政治)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 특히 관원(官員)의 임명(任命)과 출척(黜陟)에 관한 일.
○御晝講。 講訖, 都承旨金升卿啓曰: "我師征建州而還, 則虜必報復, 宜畫留防之策。 沿邊守令之短於武才者, 皆遞之, 而從征衛將, 如洪利老等輩, 代其職。 又於防戍處, 緊歇分揀, 留軍官若干人, 以守之何如?" 上曰: "然。" 升卿又啓曰: "今當宣慰使柳輊之行, 具辭以諭。 魚有沼, 還師之日, 卽分遣留防處, 則庶無往來之弊。" 上曰: "然。"升卿曰: "柳輊, 今日欲發行, 然則今日政事歟?" 上曰: "雖明日未晩也, 其召政丞、府院君、兵曹堂上, 商議以啓。" 升卿又啓曰: "諸道驛路, 彫殘莫甚。 臣嘗以宣慰使, 來歸開城府, 所經諸驛館舍, 擧皆傾危, 驛吏等, 亦皆逃避, 若察訪得其人, 則豈至於此乎? 曩者金之慶、金從舜, 爲察訪時, 館舍修完, 吏民愛服, 且今用武之時, 如有聲息, 則非細故也。 七站迎曙道察訪, 尤不可非其人, 請遞之, 代以賢良。" 上曰: "國家有急事, 則須憑馹騎相報, 驛卒阜盛節目, 商議以啓。" 升卿曰: "察訪等, 何以爲之?" 上曰: "其遞而鞫之。"
- 【태백산사고본】 17책 110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76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