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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09권, 성종 10년 10월 29일 신해 7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승정원에 전지를 내려 형조 참의 정은을 추국하여 파직시키다

승정원(承政院)에 전지하기를,

"형조 참의(刑曹參議) 정은(鄭垠)은 바야흐로 대간(臺諫)의 논박(論駁)을 당하자, 일을 결정지어 끝내는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글을 올려 스스로 진술하였는데 말이 대간에 관계되었으니, 그를 추국(推鞫)하여 아뢰라."

하였는데, 승정원에서 공초(供招)를 받아 아뢰자 조율(照律)하기를 명하였다. 승정원에서 불응위 사리중(不應爲事理重)672) 으로 조율하여 아뢰었으므로, 파직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09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6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 [註 672]
    불응위 사리중(不應爲事理重) : 《대명률(大明律)》의 형률편(刑律篇) 불응위조(不應爲條)에, "무릇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는 자는 태(笞) 40대에 처한다. 율령(律令)에 조문(條文)은 없으나, 사리(事理)에 해서는 안될 것을 말함인데, 사리가 무거운 것은 장(杖) 80대에 처한다." 하였음.

○傳旨承政院曰: "刑曹參議鄭垠, 方被臺諫論駁, 不待發落, 而上疏自陳, 言涉臺諫, 其推鞫以聞。" 承政院, 卽取供以啓, 命照律。 政院, 以不應爲事理重, 照啓, 命罷職。


  • 【태백산사고본】 17책 109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6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