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5일 정미 5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강무 때 죄지은 자를 용서하고, 어가를 수행한 장수·부장 등에게 잔치를 내려주다

전교(傳敎)하기를,

"사냥[打圍]은 비록 놀이하는 일은 아니지만, 또한 적(敵)에 임하는 때와는 같지 아니하다. 이제 여러 장수들이 열흘 동안 들판에서 지내면서 발섭(跋涉)655) 한 수고가 지극한데, 단지 작은 잘못으로써 도리어 추국(推鞫)을 가하였으니 마음에 미안하므로, 모두 내버려두고자 한다. 또 이제 크게 모여서 강무(講武)했을 때의 여러 장수에게 특별히 주악(酒樂)을 내려 그 노고를 위로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도승지(都承旨) 김승경(金升卿)·좌승지(左承旨) 이경동(李瓊仝) 등이 대답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강무(講武) 때에 수가(隨駕)한 여러 장수(將帥)·부장(部將) 이상에게 잔치를 내려 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09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62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사법-행형(行刑)

  • [註 655]
    발섭(跋涉) : 산을 넘고 물을 건넘.

○傳曰: "打圍, 雖若非戲事, 亦不如臨敵之時。 今諸將等, 浹旬之間, 星霜草野, 跋涉之勞極矣, 而特以微末之錯, 反加推鞫, 於心未安, 皆棄之。 且今欲大會講武時, 諸將特賜酒樂, 以慰其勞何如?" 都承旨金升卿、左承旨李瓊仝等, 對曰: "上敎允當。" 傳曰: "講武時, 隨駕諸將、部將以上, 其賜宴。


  • 【태백산사고본】 17책 109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62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