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0월 25일 정미 5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강무 때 죄지은 자를 용서하고, 어가를 수행한 장수·부장 등에게 잔치를 내려주다
전교(傳敎)하기를,
"사냥[打圍]은 비록 놀이하는 일은 아니지만, 또한 적(敵)에 임하는 때와는 같지 아니하다. 이제 여러 장수들이 열흘 동안 들판에서 지내면서 발섭(跋涉)655) 한 수고가 지극한데, 단지 작은 잘못으로써 도리어 추국(推鞫)을 가하였으니 마음에 미안하므로, 모두 내버려두고자 한다. 또 이제 크게 모여서 강무(講武)했을 때의 여러 장수에게 특별히 주악(酒樂)을 내려 그 노고를 위로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도승지(都承旨) 김승경(金升卿)·좌승지(左承旨) 이경동(李瓊仝) 등이 대답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강무(講武) 때에 수가(隨駕)한 여러 장수(將帥)·부장(部將) 이상에게 잔치를 내려 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09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62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사법-행형(行刑)
- [註 655]발섭(跋涉) : 산을 넘고 물을 건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