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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06권, 성종 10년 7월 13일 정묘 2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유자광이 노조경의 탐학·군역의 해이·조선 배의 문제 등에 관해 상소하다

유자광(柳子光)의 상소(上疏)를 내렸는데, 그 대략에 말하기를,

"신(臣)은 진실로 무상(無狀)하여 죄(罪)가 주륙(誅戮)하기에 마땅한데도 참으로 전하(殿下)의 홍대(弘貸)420) 한 은혜를 입어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모(老母)의 근향(近鄕)에서 죄(罪)를 기다린 지 세월(歲月)이 1년도 못되어 또 삼가 은명(恩命)을 특별히 내리시어, 신(臣)의 공적(功籍)을 회복하려고 하심을 들으니, 전하(殿下)의 은혜는 천지(天地)같이 망극(罔極)하여 지극한 감격(感激)을 감당할 수 없으나, 보답할 것을 도모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민간(民間)의 견문(見聞)을 개사(開寫)421) 하고, 사이에 또한 신의 어리석은 뜻을 붙이어 죽기를 무릅쓰고 진술하여 아뢰나, 말에 조리가 없고 일이 번쇄(煩碎)함을 면할 수 없으니, 진실로 황공(惶恐)합니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전하(殿下)께서 즉위(卽位)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삼가 보건대 여염(閭閻)에 일이 없고 민생(民生)이 안업(安業)하니, 태평(太平)한 시기를 오늘날에 거의 기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不幸)하게도 관리가 청렴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백성이 폐단을 받음이 많으니,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의(留意)하소서. 올봄에는 지진(地震)의 이변(異變)이 있어 사람이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였으며, 닭과 개가 달아 났습니다. 지난해 봄에도 지진(地震)이 있었고, 근년에 음양(陰陽)이 순조롭지 못하여 수재[水患]가 연달아 일어났으니, 신은 어리석어 천의(天意)의 소재(所在)를 알지 못하나, 근심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제 민간(民間)의 견문(見聞)을 가지고 이를 추구하면, 가혹한 관리의 소치(所致)임에 의심 없습니다.

신이 듣건대 전 기장 현감(機張縣監) 노조경(盧趙卿)은 저울 추[稱錘]에다 쇠[鐵]를 더하고, 사람이 바다에서 채취하는 것을 금(禁)하는 등 실시하고 시행함이 이와 같으니, 백성의 불편(不便)이 많았습니다. 전년에 소송을 제기한 백성이 있었는데, 노조경은 부녀(婦女)까지 침탈하므로 온 집안이 도산(逃散)하였습니다. 그러자 절린(切隣)까지 침탈하여 일족(一族)이 솥과 남비의 그릇[鼎鐺之器]이며 방적물(紡績物)을 다 몰수당했습니다. 또 한 아전을 때려 거의 죽게 하고, 아전이 도망하자 그 집터는 전토로 만들고 그 집을 불질렀습니다. 전(前) 현감(縣監)은 관(官)에 공물(貢物)을 비치하여, 백성에게 일분(一分)이라도 너그럽게 하려고 하였는데, 노조경은 이를 다 거두었고, 체대(遞代)하여 갈 때에는 치중(輜重)422) 이 1백여 바리[駄]나 되었으며, 지난 2월에는 또한 30여 가지 일을 고소한 자가 있었는데, 노조경이 애걸(哀乞)하여 이제는 화해(和解)하였다고 합니다. 노조경은 본디 재물이 풍부한데다 경상(卿相)이 비호(庇護)하므로 백성이 원통함을 펴기가 어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사람을 보내어 자세하게 전후(前後)에 고소한 일을 밝혀서 만약에 사실대로 고소하지 않은 자는 도로 연좌시키소서. 그 밖의 민폐는 상소로써 다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은 듣건대 수령이 혹은 수속(收贖)423) 함을 이롭게 여기고 혹은 의름(義廩)을 중수(重收)함을 이롭게 여기며, 혹은 공물(貢物)의 중렴(重斂)을 이롭게 여기고, 혹은 징궐(徵闕)424) 함을 이롭게 여기어, 금철(金鐵)을 쓰려고 하면 금철을 거두고, 마사(麻絲)를 쓰고자 하면 마사를 거두어, 호미를 만드는 쇠와 베짜는 실을 그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 이를 거두되 거리낌이 없다고 합니다. 또 만호(萬戶)는 징궐(徵闕)함을 이롭게 여기어 졸지에 궐수(闕收)425) 할 것이 있으면 사사로이 차인(差人)을 보내어 사람의 의복(衣服)을 벗기며 사람의 부정(釜鼎)과 우마(牛馬)를 파니, 신(臣)의 뜻으로는 비록 한 자[尺]의 베[布]와 한 말[斗]의 곡식을 거두었더라도 만약에 일이 드러났으면 용처(用處)의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즉시 좌장(坐贓)426) 으로 논(論)하여, 탐욕을 부리고 잔악한 행위를 하는 길을 막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신은 또 듣건대 제진(諸鎭)의 수병(戍兵)이 으레 모두 대립(代立)427) 하여 혹은 군무(軍務)를 면제해 주고 베를 받으며, 변진(邊鎭)뿐만 아니라 보병(步兵)으로 경사(京師)에 번상(番上)하는 자도 또한 이와 같은 유(類)가 많다고 합니다. 신은 또 듣건대, 각 포(浦)의 병선(兵船)은 항상 기슭에 정박하여 있고, 군졸(軍卒)은 행선(行船)하는 것을 익히지 않으며, 수사(水使)가 그릇된 사람이면 포구를 순찰함에 소홀하여, 오직 노래하는 기생만 싣고 주현(州縣)을 왕래(往來)하며, 오로지 유람하는 것을 일삼는다고 합니다. 신의 어리석음으로써 생각하건대 수사(水使)는 절기마다 중삭(仲朔)428) 에는 행선(行船)하고, 만호(萬戶)는 매월(每月) 행선(行船)하는 것으로 상사(常事)를 삼으면, 자연히 물길[水路]을 살필 수가 있고 노젓는 것에도 익숙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은 또 듣건대 대마 도주(對馬島主)의 사송(使送)이 타고 오는 배[船]가 본도(本島)의 배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포(薺浦)에 4대선(大船)이 있고, 부산포(釜山浦)에 4대선이 있으며, 염포(鹽浦)에 2대선(大船)이 있습니다. 섬의 사신[島使]이 오면 이 삼포(三浦)429) 의 왜선(倭船)에 옮겨 타는데, 변장(邊將)은 왜인의 꾀임에 이용되어 바보처럼 알지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배를 척량(尺量)하고, 내일은 이 배를 척량하되, 오늘은 한 자[尺]를 더하고 내일은 한 자를 감(減)하여 상호(相互) 가감(加減)하면서 왜인(倭人)의 의도를 그대로 따르는데, 이는 애당초 왜인이 변장(邊將)을 속인 것이 아니고 바로 변장(邊將) 스스로가 속은 것입니다. 또 국가(國家)의 병선(兵船)에는 철정(鐵釘)430) 을 사용하지 않고, 왜인(倭人)한테 철정(鐵釘)을 주어 그 배에 대어 박도록 하니, 이러므로 왜선(倭船)은 그 견고함을 다하였으나, 우리 병선(兵船)을 돌아보면 모두 목정(木釘)431) 을 사용하여 항상 물에 다니지 못하고 얕은 연안에 정박하여 있으며, 틈이 벌어지기가 쉬우니, 이는 오늘날 변사(邊事)의 큰 폐단입니다.

신은 또 듣건대 백성이 원통함을 호소하는 자가 있으면, 혹은 두고서 이를 밝혀주지 않든가 혹은 군현(郡縣)에 내리어 즉시 신리(伸理)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의 어리석음으로 그윽이 생각하건대 백성의 고소를 당하였을 때에는 관찰사(觀察使)가 즉시 등사(謄寫)하여 치계(馳啓)하고, 곧바로 그 고을에 이르러 날을 정하여 직접 심문해서 이를 계문(啓聞)하게 하면 백성이 부소(赴訴)함에 경솔하지 못할 것이고, 수령(守令) 가운데 방사(放肆)한 자도 반드시 조금은 그칠 것입니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재상(宰相)을 번갈아가며 임명하여, 군현(郡縣)을 관찰(觀察)해서 그 출척(黜陟)을 오로지하게 하며, 때때로 어사(御史)를 보내어 여염(閭閻)의 폐해를 묻게 하시는데도 오히려 관찰사(觀察使)가 미처 알지 못하는 자도 있고 또한 알고서도 사실을 밝히지 않는 자가 있으며, 또 어사(御史)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있으니, 한 장패(贓敗)한 자가 있으면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의(留意)하소서. 신의 어리석음으로 생각하건대 어제(御製)로 수령(守令)이 경계하여야 할 명(銘)을 지어서 판자(板子)에 새겨 모든 수령(守令) 앞에 두고 항상 눈앞에 있게 함으로써 그 마음에 새기고 그 행실을 경계하게 하면 유액(誘掖)432) 되고 격발(激發)되어 점점 염치(廉恥)를 가다듬어서 절의(節義)의 일단(一端)을 성취할 것이니,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의(留意)하소서. 또 전하께서는 이미 관부(官府)로 하여금 육정(六正)·육사(六邪)의 설(說)을 써서 걸게 하고 사람마다 잠려(箴厲)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이 보건대 글귀가 빠지고 글자가 잘못된 것이 있어 심히 성의(聖意)에 맞지 못하였으니, 원컨대 다시 그 귀절(句絶)을 바르게 하고 그 글자의 모양을 단정하게 하여, 판자(板子)에 새겨서 항상 관(官)에 있는 자로 하여금 교훈[箴]으로 외우게 하면, 주현(州縣)의 아전에게만 염치를 격려(激礪)할 뿐이 아니고, 또한 반드시 풍교(風敎)에 비익(裨益)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06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3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기(軍器) / 외교-왜(倭) / 과학-천기(天氣) / 출판-인쇄(印刷)

  • [註 420]
    홍대(弘貸) : 크게 용서함.
  • [註 421]
    개사(開寫) : 글로 써서 표시함.
  • [註 422]
    치중(輜重) : 재물을 실은 수레.
  • [註 423]
    수속(收贖) : 속전(贖錢)을 받음.
  • [註 424]
    징궐(徵闕) : 부족한 것을 거둠.
  • [註 425]
    궐수(闕收) : 궐전(闕錢)을 거둠.
  • [註 426]
    좌장(坐贓) : 벼슬아치가 불법으로 백성에게서 재물을 거두어들인 죄.
  • [註 427]
    대립(代立) : 대신 복무하게 함.
  • [註 428]
    중삭(仲朔) : 한 계절의 가운데 달.
  • [註 429]
    삼포(三浦) : 제포·부산포·염포.
  • [註 430]
    철정(鐵釘) : 쇠못.
  • [註 431]
    목정(木釘) : 나무 못.
  • [註 432]
    유액(誘掖) : 인도됨.

○下柳子光上疏。 其略曰:

臣實無狀, 罪當誅戮, 誠荷殿下弘貸之恩, 得保軀命。俟罪老母近鄕, 歲月未周, 又伏聞恩命特下, 欲復臣功籍, 殿下之恩, 天地罔極, 無任感激之至, 圖報末由。 謹開寫民間見聞, 間亦附臣愚意, 昧死陳聞, 言無倫理, 事涉煩碎, 誠惶誠恐。 竊惟殿下, 卽位以來, 十年于玆。 伏見閭閻無事, 民生安業, 太平之期, 庶幾今日。 然不幸而吏不廉謹, 則民之受弊多矣, 伏願殿下留意。 今春有地震之異, 人皆驚惶, 雞犬飛走。 前年春, 亦地震, 而近年陰陽繆盭, 水患連仍, 臣愚未知, 天意所在, 憂之也久矣。 以今民間見聞, 而推之, 其爲煩苛之吏所致也, 無疑矣。 臣聞前機張縣監盧趙卿, 稱錘加鐵, 禁人採海, 設施類此, 民多不便。 前年, 民有訴者, 趙卿, 侵及婦女, 擧家逃散。 則侵及切隣, 一族盡收鼎鐺之器、紡績之物。 又打一吏幾殺之, 吏逃則田其家, 火其廬。 前縣監, 官備貢物, 欲寬民一分, 而趙卿盡收之, 遞去時, 輜重百餘駄, 去二月, 亦有發訴三十餘事者, 趙卿乞哀, 今已和解。 趙卿, 素富於貲, 爲卿相庇護, 民得信冤難矣。 伏願殿下, 遣人詳劾, 前後發訴事, 若不實訴者, 反坐。 其他民弊, 難以疏擧。 臣聞守令, 或利於收贖, 或利於重收義廩, 或利於重斂貢物, 或利於徵闕, 欲用金鐵, 則收金鐵, 欲用麻絲, 則收麻絲, 鋤耰之鐵、機杅之絲, 隨其所欲, 收之無忌。 又萬戶利於徵闕, 卒有闕收者, 則私發差人, 脫人衣服, 賣人釜鼎牛馬, 臣意以爲 ‘雖尺布斗粟之收, 若事露, 勿問用處公私, 輒坐贓論, 以杜貪殘之路。’ 臣又聞, 諸鎭戍兵, 例皆代立, 或放軍納布, 不特邊鎭耳, 步兵之番上京師者, 亦多類此。 臣又聞, 各浦兵船, 常泊在岸, 軍卒不習行船, 水使非人, 則忽於巡浦, 唯載聲妓, 往來州縣, 專事遊觀。 臣愚以爲 ‘水使, 每節仲朔行船, 萬戶, 每月行船, 以爲常事, 則自然水路可審, 舟楫可熟矣。’ 臣又聞, 對馬島主, 使送騎來船, 非本島船, 薺浦有四大船, 釜山浦有四大船, 鹽浦有二大船。 島使來, 則移騎此三浦船, 邊將利於誘, (徉)〔佯〕 愚不知。 今日尺量此船, 明日尺量此船, 今日加一尺, 明日減一尺, 互相加減, 曲循情, 初非倭人欺邊將, 乃邊將自欺也。 且國家兵船, 則不用鐵釘, 給倭人鐵釘, 使裝其船, 是以, 船, 極其牢固, 顧我兵船, 皆用木釘, 常不行水, 泊在淺岸, 易成罅隙, 此今邊事之巨弊也。 臣又聞, 民有訴冤者, 或置之不劾, 或下郡縣, 不卽伸理。 臣愚竊惟, 當民訴告時, 觀察使, 卽謄寫馳啓, 直至其邑, 刻日親劾啓聞, 則民不得輕於赴訴, 而守令之放肆者, 亦必小戢矣。 竊惟殿下迭任宰相, 觀察郡縣, 專其黜陟, 時遣御史, 問弊閭閻, 尙有觀察使之不及知者, 亦有知而不劾者, 又有御史之不及發者, 一有贓敗者, 則以爲是適然耳。 伏願殿下留意焉。 臣愚以爲: ‘御製戒守令銘, 刻諸板子, 置諸守令之前, 常目在之, 以銘其心, 以戒其行, 則誘掖激發, 漸磨廉恥, 而成就節義之一端矣。’ 伏願殿下, 留意焉。 且殿下, 已令官府, 書揭六正、六邪之說, 欲使人人箴厲。 臣見有句脫字訛, 甚不稱 聖意, 願更令正其句絶, 端其字樣, 刻之板子, 常使在官者箴誦, 則非惟州縣之吏, 激礪廉恥, 亦未必無益於風敎矣。 伏願殿下, 留意焉。


  • 【태백산사고본】 16책 106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3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기(軍器) / 외교-왜(倭) / 과학-천기(天氣) / 출판-인쇄(印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