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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05권, 성종 10년 6월 5일 경인 4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중궁을 폐출한 연유를 대신들에게 알리다

일찍이 정승(政丞)을 지낸 이와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 등이 와서 아뢰기를,

"윤씨(尹氏)가 폐(廢)해져서 사제(私第)로 돌아간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경(卿) 등은 내가 폐비(廢妃)한 연유를 알지 못하고 모두 다 이를 의심하니, 내가 일일이 면대하여 말하겠다."

하고, 곧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승지(承旨)·주서(注書)·사관(史官)을 입시(入侍)하게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경들은 모두 다 나에게 대사(大事)를 가볍게 조처했다고 한다. 그러나 폐비(廢妃)를 내가 어찌 쉽게 했겠는가? 옛날 제왕(帝王)이 혹 참소하는 말을 듣고서 후(后)를 폐(廢)한 자가 있었으나, 내가 어찌 이와 같이 했겠는가? 대비(大妃)께서도 말씀하기를, ‘내가 일찍이 화(禍)가 주상(主上)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하루도 안심(安心)을 하지 못했으므로, 드디어는 가슴앓이가 생겼는데, 이제는 점점 나아진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대비께서 폐비한 것으로 인하여 안심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정유년351)윤씨(尹氏)가 몰래 독약(毒藥)을 품고 사람을 해치고자 하여, 건시(乾柿)와 비상(砒礵)을 주머니에 같이 넣어 두었으니, 이것이 나에게 먹이고자 한 것인지도 알 수 없지 않는가? 혹 무자(無子)하게 하는 일이나, 혹 반신불수(半身不遂)가 되게 하는 일, 그리고 무릇 사람을 해(害)하는 방법을 작은 책에 써서 상자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일이 발각된 후 대비께서 이를 취하여 지금까지도 있다. 또 엄씨(嚴氏) 집과 정씨(鄭氏) 집이 서로 통하여 윤씨(尹氏)를 해치려고 모의한 내용의 언문(諺文)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고의로 권씨(權氏)의 집에 투입(投入)시켰는데, 이는 대개 일이 발각되면 엄씨정씨에게 해가 미치게 하고자 한 것이다. 항상 나를 볼 때, 일찍이 낯빛을 온화하게 하지 않았으며, 혹은 나의 발자취를 찾아서 없애버리겠다고 말하였다. 비록 초부(樵夫)의 아내라 하더라도 감히 그 지아비에게 저항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왕비가 임금에게 있어서이겠는가? 또 위서(僞書)를 만들어서 본가(本家)에 통하여 이르기를, ‘주상(主上)이 나의 뺨을 때리니, 장차 두 아들을 데리고 집에 나가서 내 여생(餘生)을 편안하게 살겠다.’고 하였는데, 내가 우연히 그 글을 얻어보고 일러 말하기를, ‘허물을 고치기를 기다려 서로 보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더니, 윤씨(尹氏)가 허물을 뉘우치고 말하기를, ‘나를 거제(巨濟)나 요동(遼東)이나 강계(江界)에 처(處)하게 하더라도 달게 받겠으며, 남방기(南方記)에서 발원(發願)한 대로 사람의 허물을 무량수불(無量壽佛) 앞에서 연비(燃臂)352) 하여 이를 맹세하겠습니다.’라고 하므로, 내가 이를 믿었더니, 이제 도리어 이와 같으므로, 전일(前日)의 말은 거짓 속이는 말이었다.

또 상참(常參)으로 조회를 받는 날에는 비(妃)가 나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야 마땅할 것인데도, 조회를 받고 안으로 돌아온 뒤에 일어나니, 그것이 부도(婦道)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항상 궁중(宮中)에 있을 때에 대신(大臣)들의 가사(家事)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였으나, 내가 어찌 믿고 듣겠는가? 내가 살아 있을 때에야 어찌 변(變)을 만들겠는가마는,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난(亂)을 만들어낼 것이니, 경 등은 반드시 오래 살아서 목격(目擊)할 자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정창손(鄭昌孫)·박숙진(朴叔蓁)이 아뢰기를,

"신(臣) 등이 별궁(別宮)에 안치하고자 하는 것은, 윤씨를 위함이 아니고 곧 원자(元子)와 대군(大君)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비록 백 가지로 그대들이 말하더라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니 물러가라. 내가 장차 언문(諺文)을 내어 보이겠다."

하였다.

정승·대간·육조의 당상관(堂上官)들이 물러나서 빈청(賓廳)에 있었는데, 대비(大妃)가 내관(內官) 안중경(安仲敬)으로 하여금 의지(懿旨) 및 윤씨가 만든 바 글을 가지고 와서 보이게 하였는데, 모두 다 언문이었다. 정승·대간 등이 아뢰기를,

"이와 같이 양진(禳鎭)353) 하는 방술을 윤씨가 어찌 능히 알았겠습니까? 반드시 지도(指導)한 자가 있을 것이니, 청컨대 추국하여 죄를 정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만약 이를 추국하려고 하면, 그 말이 만연(蔓延)하여 장(杖) 아래에서 그릇되게 죽는 자가 있을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

하였다. 채수(蔡壽)가 아뢰기를,

"청컨대 한자(漢字)로 번역해서 사책(史策)에 쓰게 하소서."

하니, 채수이창신(李昌臣)·정성근(鄭誠謹)에게 명하여, 그 글을 번역하게 하였다. 의지(懿旨)에 이르기를,

"왕비(王妃)를 폐하는 교서(敎書)에는 대체(大體)만을 말하고 그 연유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간(臺諫)들이 다투는 것인데, 주상의 본뜻이 어찌 우연함이겠는가? 부득이한 것이다. 만약 우연한 일이었다면 우리들이 그를 구(救)하지 않았겠는가? 중궁은 전날에 거의 주상을 준봉(遵奉)하지 아니하였고, 덕(德)이 적은 내가 청정(聽政)하는 것을 보고는 또한 어린 임금을 끼고 조정에 임(臨)할 뜻으로 무릇 옛날 조정에 임한 후비(后妃)들의 일을 달갑게 여기며 말하였다. 주상이 혹 때로 편치 않을 때가 있어도 마음에 개의치 않고 꽃 핀 뜰에서 놀고 새를 잡아 희롱하다가도, 만약 제 몸이 편치 않으면 갑자기 기도(祈禱)하여 이르기를, ‘내가 죽지 않기를 바라니 보여 주기를 원하는 일이 있다.’고 하였다. 평소의 말이 늘 이와 같으니 우리들은 항상 두려워하였다. 만약 주상이 편치않을 때를 만나면 독(毒)을 어선(御膳)에 넣을까 두려워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방비하면서 중궁이 지나가는 곳에는 어선을 두지 않도록 금하였다. 우리들이 비록 이름을 국모(國母)라고 하나 본래는 평인(平人)인 것이요, 한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 분은 주상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그런데도 매양 경멸(輕蔑)하여 주상으로 하여금 안심(安心)하고 음식을 들 때가 없게 하였고, 제 스스로 그전에 대죄(大罪)가 있다고 여기는데도 오히려 요동(搖動)시킬 수 없으니, 지금에 와서 난들 어떻게 하겠는가? 비록 자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보전(保全)하고자 할 것인데, 하물며 원자(元子)가 있었음에랴? 그 악(惡)이 날로 커져서 꺼리는 바가 없었으나, 주상은 도량(度量)이 너그럽고 인자하므로 매양 비호(庇護)하면서 허물을 고치게 하려고 한 것이 한 가지 일만이 아니었다. 우리들이 비록 부덕(不德)하더라도 옛 현비(賢妃)의 일을 인용하여 가르치기를 곡진하게 하였어도 일찍이 들으려고 생각지 아니하였다. 지금에 와서 이와 같이 결단(決斷)한 것은 다시 허물을 고칠 가망이 없었기 때문이다. 평소에 시비(侍婢)에게 죄과(罪過)가 있으면, 반드시 이르기를, ‘지금은 비록 너에게 죄줄 수가 없더라도, 장차는 너를 족멸(族滅)시킬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와 같은 마음으로써 원자를 가르친다고 하면 옳겠는가? 부왕(父王)이 위에 있으면서 모름지기 이와 같은 사람을 단절(斷絶)시켜야만 원자를 보양(保養)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해에는 중궁이 주상을 용렬한 무리라고까지 하였고, 또 그 자취도 아울러 깎고자 하므로 주상이 부득이 정승(政丞)들에게 알렸던 것이다. 이제 원자에게는 가련(可憐)한 일이나, 주상의 근심과 괴로움은 곧 제거될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도 놓여질 것이다. 우리들은 항상 시물(時物)354) 을 만나면 비록 이미 천신(薦新)355) 하였더라도 오히려 차마 홀로 맛보지 못하고 반드시 다시 원묘(原廟)에 올리게 하고 난 다음에 이를 맛보는데, 중궁은 우리들이 비록 간곡하게 타일러도 아예 천신(薦新)할 마음을 두지 않고 모두 다 사사로이 써버렸다. 무릇 불의(不義)한 일을 행했을 때에 우리들이 보고 물으면 대답하기를, ‘주상이 가르친 것입니다.’ 하고, 주상이 이를 보고 꾸짖으면, ‘대비(大妃)가 가르친 것입니다.’라고 하여, 그 거짓된 짓을 행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지난 정유년356) 3월 20일에 엄 숙의(嚴淑儀)정 숙용(鄭淑容)과 더불어 중궁 및 원자를 모해(謀害)한다는 글 두 통과 비상(砒礵) 약간(若干)과 압승책(壓勝冊) 한 권을 작은 상자에 담아 가지고 백저포(白苧布) 보자기로 싸서, 권 감찰(權監察)의 집 사람이라 일컫고 권 숙의(權淑儀) 【권 숙의는 덕종(德宗)의 후궁으로, 여러 숙의를 총괄하여 다스렸다.】 집에 던졌는데, 권 숙의의 집 사람이 그 상자를 가지고 대궐에 나아와서 숙의에게 바쳤다. 봉보 부인(奉保夫人)이 일찍이 어침(御寢)에 나아갔더니, 중궁이 신다울루목(神荼鬱壘木)357) 을 가지고 말뚝을 박는 소리가 있었는데, 사람의 발소리를 듣고 그친 일이 있으며, 임금의 침방(寢房) 옆에 쥐구멍이 있어 쥐가 항상 드나들었는데, 중궁이 책(冊)을 가위질하고 남은 종이로 그 쥐구멍을 막았었으며, 작은 상자를 끄집어 내는 데에 미쳐서는 상자 가운데의 서책(書冊)이 모두 다 숙배(肅拜)하는 단자(單子) 종이였다. 어느 날 봉보 부인이 또 중궁의 침실에 나아갔다가 쥐구멍에서 먼저의 종이를 끄집어내어 취하여 보고는 마음에 의심스러워서 대비전(大妃殿)에 바쳤는데 그것도 숙배 단자의 종이였고, 그전에 드러난 압승서(壓勝書)와 빛깔이 같았으며 그 가위질하여 들쭉날쭉한 곳도 같았다. 이에 삼전(三殿)은 전일(前日)에 말뚝박는 소리를 내었던 것이 반드시 책을 만들 때였을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중궁은 한가지 감추는 것이 있어서 항상 친히 자신만 열고 닫았으며 다른 사람이 엿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또 작은 상자가 있는데 그것을 감추듯이 숨기므로 주상이 자못 이를 의심하여 중궁이 세수하는 틈을 타서 취하여 보니, 가운데 한 개의 작은 주머니가 있고 주머니 안에는 비상(砒礵) 가루가 있었으며, 상자 안에 비상을 바른 건시(乾柿) 두 개가 있었으므로, 그리고 나서 중궁의 소위(所爲)인 것을 알았던 것이다."

하였다. 이에 이르러 채수(蔡壽)가 아뢰기를,

"그 때에 중궁의 시비(侍婢) 삼월이[三月]의 공초(供招)로는 그 자세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 때에 지금 우의정(右議政) 윤필상(尹弼商)과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현석규(玄碩圭)가 명(命)을 받들어 한결같이 추국하였으니, 윤필상을 불러서 물어보라."

하였다. 윤필상이 이르러 곧 말하기를,

"지난 정유년 3월 29일에 신(臣)과 도승지(都承旨) 현석규에게 명하여 중궁의 시비(侍婢) 삼월이구현전(求賢殿)에서 함께 추국하라고 하였는데, 삼월이의 공초에 이르기를, ‘그 글 두 통 중에 큰 통의 것은 저의 말로 윤구(尹遘)의 아내가 쓴 것인데, 중궁의 어머니 대부인(大夫人)이 예궐(詣闕)할 때에 저도 따라 들어와서 그 다음날 글 가운데 말의 대개를 중궁에게 아뢰었습니다. 작은 통 안의 말은 제가 일찍이 이웃에 사는 전 곡성 현감(谷城縣監)의 비첩(婢妾)의 집에 이르렀더니, 그 첩인 젊은 여자가 언문(諺文) 두 장을 가지고 보이므로, 제가 묻기를, ‘이 책(冊)은 어떤 일에 쓰는 것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방양(防禳)358) 하는 글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가만히 이를 기억했다가, 그 뒤 7, 8일 만에 다시 그 집에 이르러 그 첩과 함께 방안에 앉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방양하는 책이 북쪽 창밑에 있는 것을 보고, 첩이 규방(閨房)에 들어간 틈을 타서 몰래 소매속에 감추어 가지고 집에 돌아와, 드디어 윤구의 아내에게 보이면서 이르기를, ‘이는 악서(惡書)이다.’ 하니, 받아서 이를 감추었습니다. 다음날 저와 반중(班中)의 계집종 사비(四非)가 대부인(大夫人)을 모시고 함께 방안에 앉아서 윤구의 아내 및 사비가 저의 지휘를 따라 언문으로 서로 서로 등사(謄寫)하고 제가 연유를 갖추어 고(告)하니, 대부인이 대답하기를, ‘이와 같은 음모(陰謀)가 만에 하나라도 폭로될까 크게 두렵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본문(本文)은 제가 즉시 찢어서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통은 저의 지휘대로 사비가 쓴 것이며, 비상은 제가 직접 대부인에게서 받아 그 글 두 통과 작은 책자 하나와 비상 한 봉을 작은 상자 속에 함께 담아 저포(苧布) 보자기로 싸서 항상 차고 다니는 소서(小署)로 착함(着銜)하였습니다. 이에 그달 20일 새벽을 틈타서 석동(石同)에게 주고, 거짓으로 권 감찰이 보내는 바라고 일컬어 권 숙의(權淑儀)의 집에 투입시켜, 인하여 대궐로 들어가게 한 것이니, 이것은 모두 다 대부인의 지휘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계집종 사비(四非)의 초사(招辭)에 이르기를, ‘글 가운데 언문 글자는 곧 윤구의 아내의 필적이며, 그 작은 통 및 작은 책의 언자는 제가 한 바가 아닙니다.’라고 하므로, 윤구의 아내에게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본래 언문(諺文)을 해득하지 못하므로, 그 글과 작은 책은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삼월이에게 물었으나, 모두 다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다만 이르기를, ‘제가 마땅히 실정을 다 말해야 하나, 다만 말이 대내(大內)를 침노할까 두렵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윤필상현석규 등이 이것을 가지고 아뢰었더니, 삼월이는 교형(絞刑)에, 사비강계부(江界府)에 장(杖)을 때려 유배시키도록 명하였던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0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21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윤리-강상(綱常)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어문학-어학(語學)

  • [註 351]
    정유년 : 1477 성종 8년.
  • [註 352]
    연비(燃臂) : 불로써 팔을 태워 맹세를 보여 주는 의식.
  • [註 353]
    양진(禳鎭) : 방술을 써서 재앙을 막음.
  • [註 354]
    시물(時物) : 철따라 생산되는 물건.
  • [註 355]
    천신(薦新) : 철따라 새로 나는 물건을 사당에 먼저 차례지내는 일.
  • [註 356]
    정유년 : 1477 성종 8년.
  • [註 357]
    신다울루목(神荼鬱壘木) : 문을 맡아 악귀를 쫓는 두 귀신을 나무로 만든 것.
  • [註 358]
    방양(防禳) : 재앙을 막으려고 기도함.

○曾經政丞、議政府、六曹、臺諫等, 來啓曰: "尹氏, 廢歸私第未便。" 傳曰: "卿等, 不知予廢妃之由, 皆疑之, 吾將一一面語。" 卽御宣政殿, 承旨注書史官入侍。 上曰: "卿等, 皆以我爲輕擧六事。 然廢妃, 吾豈易而爲之? 古之帝王, 或有聽讒, 而廢后者, 予豈如是爲哉? 大妃亦曰: ‘予嘗懼禍及主上, 未嘗一日安心, 遂成胸痛, 今則稍痊。’ 是則大妃, 以廢妃爲安心也。 曩在丁酉, 尹氏陰懷毒藥, 謀欲害人, 至以乾柿砒礵, 同置囊中, 安知不欲食我也? 或無子, 或半身不遂, 凡害人之方, 書諸小冊, 藏于篋中, 事覺, 大妃取之, 至今猶在。 又僞作嚴氏家與鄭氏家相通, 謀傾尹氏, 諺文, 故投于權氏之第, 蓋欲事覺, 害及兩氏也。 常見我, 未嘗和顔, 或言欲取我足跡, 而去之。 雖樵夫之妻, 尙不敢抗其夫, 況妃之於君乎? 又作僞書, 通于本家曰: ‘主上打我腮, 將率吾二子, 出居于家, 以安吾生也。’ 予偶得其書, 謂之曰: ‘俟改過, 乃相見。’ 尹氏悔過曰: ‘使處我於巨濟遼東江界, 亦所甘受, 願於南方記, 人過無量壽佛前, 燃臂以矢之。’ 予乃信之。 今反如此, 前日之言詐也。 且常參受朝日, 妃宜先我早起, 乃起於受朝還內之後, 其於婦道何? 常在宮中, 好言大臣家事, 然予豈信聽哉? 予生之時, 何能爲變, 我死必生亂, 卿等, 必有久生, 而目擊者。" 鄭昌孫朴叔蓁啓曰: "臣等, 欲置別宮者, 非爲尹氏也, 乃爲元子大君也。" 上曰: "雖百爾言, 予不聽焉, 其退去。 予將出示諺文。" 政丞、臺諫、六曹堂上, 退在賓廳, 大妃, 令內官安仲敬, 持懿旨及尹氏所造書示之, 皆諺文也。 政丞、臺諫等啓曰: "如此禳鎭之術, 尹氏何能知之? 必有指導者, 請推定罪。"傳曰: "今若推之, 其辭蔓延, 杖下必有枉死者, 其勿焉。" 蔡壽啓曰: "請以漢字翻寫, 書之史策。" 命令蔡壽李昌臣鄭誠謹, 翻其文。 懿旨曰:

廢王妃敎書, 只言大體, 未悉其由, 故臺諫爭之, 主上本意, 豈偶然哉? 不得已也。 若偶然事, 則我輩其不救乎? 中宮, 前日略不遵奉主上, 觀予以寡德與聽政, 亦有挾幼主臨朝之志, 凡古先臨朝后妃事, 皆甘心言之。 主上, 或時未寧, 不以介于懷, 遊花階捉鳥爲戲, 若已未安, 輒祈禱云: "吾庶幾無死, 有願見事。" 恒言如是, 我輩常恐懼。 若遇主上不豫時, 則恐投毒御膳, 多方以備之, 中宮所經行處, 禁不置御膳。 我輩, 雖名爲國母, 本平人, 一國所尊, 非主上而何? 每輕蔑之, 使主上, 無安心進膳時, 自以爲前有大罪, 尙不能搖動, 今如予何? 雖無子尙欲保全, 況有元子乎? 其惡日長, 無所忌憚, 主上度量寬慈, 每庇護使改過者, 非一事。 我輩雖不德, 亦引古昔賢妃事, 敎之諄諄, 曾不念聞。 今則如此決斷, 更無改過之望。 常時侍婢有罪過, 必曰: "今雖不能罪汝, 將族滅汝矣。" 以如此之心, 敎元子則可乎? 父王在上, 須斷絶如此人, 然後可以保養元子矣。 去年中宮至謂主上庸流, 且欲幷其足跡, 而削之, 上不得已, 告政丞等。 今元子, 則可憐, 然主上憂苦, 則除矣, 我輩之心, 則降矣。 我輩, 常遇時物, 雖已薦新, 猶不忍獨嘗, 必令更薦原廟, 而後嘗之, 中宮則我輩雖諄諄敎之, 罔有薦新之心, 皆私用之。 凡行不義之事, 我輩見而問之, 則對曰: "主上敎之。" 主上見之而責, 則對曰: "大妃敎之。" 其行詐如此。 去丁酉三月二十日, 嚴淑儀鄭淑容, 謀害中宮及元子書二通, 砒礵若干、壓勝冊一, 盛于小箱, 裹以白苧卵袱, 稱權監察家人, 投諸權淑儀家, 【權淑儀, 德宗後宮, 而摠治諸淑儀。】 淑儀家人, 持其箱詣闕, 呈淑儀。 奉保夫人, 嘗詣御寢, 中宮, 將神茶鬱壘木, 椓杙有聲, 聞人足音而止。 有鼠穴, 在御寢旁, 鼠常出入, 中宮將剪冊餘紙, 塞其鼠穴。 及小箱出, 則箱中書冊, 皆肅拜單(字)〔子〕 紙也。 一日, 奉保夫人, 又詣中宮寢室, 有鼠穴, 推出前紙, 取而見之, 心疑之, 獻于大妃殿, 亦肅拜單(字)〔子〕 紙, 而與前現壓勝書同色, 其剪裁參差處亦同。 三殿疑之, 以爲前日椓杙聲, 必制冊時也。 且中宮, 有一藏, 常親自開閉, 不許人窺, 又有小箱, 其秘之如藏。 上, 頗疑之, 乘中宮盥洗, 取視之, 中有一小囊, 囊中有砒礵末, 箱中有塗砒礵乾柿二箇, 然後知中宮所爲也。

至是蔡壽啓曰: "其時中宮侍婢三月供招, 未知其詳。" 傳曰: "其時, 今右議政尹弼商平安道觀察使玄碩圭, 承命同推, 其召弼商以問。" 弼商至, 則曰: "去丁酉三月二十九日, 命臣與都承旨玄碩圭, 同推中宮侍婢三月求賢殿三月供云: ‘其書二通, 大簡則以婢之言, 尹遘妻書之, 中宮母大夫人詣闕時, 婢亦隨入, 其翌日, 將書中辭, 大槪啓中宮小冊內辭, 則婢嘗到隣居前谷城縣監婢妾家, 其妾少女子, 將諺文二張示之, 婢問: 「此冊, 用何事?」 答云: 「防禳書也」 心竊記之, 其後七八日, 更到其家, 與其妾, 共坐室中相話, 見其防禳書, 在北窓底, 乘妾入閨房, 竊置袖中還家, 遂示尹遘妻云: 「此惡書也」受而藏之。 翌日, 婢與班中婢四非, 陪大夫人, 共坐室中, 妻及四非, 從婢指揮, 用諺字, 互相謄寫, 婢具由以告, 大夫人答云: 「如此陰謀, 萬一敗露, 大可畏也。」 其本文, 婢卽裂付炎火。 其小簡, 以婢指揮, 四非書之, 砒礵, 則婢親受於大夫人, 其書二通及小冊一, 砒礵一封, 合盛小笥, 裹以苧布袱, 着以常佩小署。 乃於〔某〕 月二十日, 乘曉授石同, 使假稱權監察所送, 投諸權淑儀家, 因以入闕, 此皆大夫人指揮也。’ 婢四非招辭云: ‘書中諺字, 乃尹遘妻筆也。 其小簡及小冊諺字, 非婢所爲也。’ 及問尹遘妻, 則曰: ‘素未解諺文, 書及小冊, 非我所書。’ 於是, 更問三月, 皆不明言, 但云: ‘吾當輸情, 第恐語侵大內耳。’ 弼商碩圭等, 將此以啓, 命絞三月, 杖流四非江界府"


  • 【태백산사고본】 16책 10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21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윤리-강상(綱常)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어문학-어학(語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