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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05권, 성종 10년 6월 5일 경인 2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명빈 김씨가 죽었으나 전일의 예에 따라 조회를 받기로 하다

명빈(明嬪)이 졸(卒)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전례(前例)에 빈(嬪)이 졸하였을 때에 조회를 받았는가?"

하니, 좌승지(左承旨) 김승경(金升卿)·우승지(右承旨) 이경동(李瓊仝)이 아뢰기를,

"빈이 졸하였을 때에 예(禮)로는 조회를 정지한 일이 없었고, 다만 은정(恩情)의 정도를 보아서 후(厚)하게 하고 박(薄)하게 할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금일(今日)의 일이 후일(後日)의 예(例)가 될 것이다. 근일(近日)에 군신(群臣)에게 조회받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마땅히 조회를 받을 것이다."

하고, 드디어 받았다. 빈은 태종(太宗)의 후궁(後宮) 김씨(金氏)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0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21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明嬪卒。 傳于承政院曰: "前例嬪卒, 而受朝乎? 左承旨金升卿、右承旨李瓊仝啓曰: "嬪卒禮無停朝, 但視恩數厚薄耳。" 傳曰: "今日之事, 爲後日之例。 近日不朝群臣, 予當受朝。" 遂受之。 嬪, 太宗後宮金氏也。


  • 【태백산사고본】 16책 10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21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