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105권, 성종 10년 6월 2일 정해 1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대신들과 의논하여 중궁을 폐출케 하고, 반대한 승지들을 6조의 참의로 개차 하다

전날 저녁 야대(夜對)를 파(罷)한 뒤에 임금이 급히 승지(承旨)를 불러 입내(入內)하도록 하더니, 조금 있다가 이를 중지시키고, 정승(政丞) 등을 불러 내일 이른 아침에 예궐(詣闕)하라고 명하였다. 이날 여명(黎明)에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청송 부원군(靑松府院君) 심회(沈澮)·광산 부원군(光山府院君) 김국광(金國光)·우의정(右議政) 윤필상(尹弼商)이 이르니,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인견(引見)하였는데, 승지·주서(注書)·사관(史官)이 모두 입시(入侍)하였다. 임금이 좌우(左右)를 돌아보고, 일러 말하기를,

"궁곤(宮壼)337) 의 일을 여러 경(卿)들에게 말하는 것은 진실로 부끄러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일이 매우 중대(重大)하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제 입직(入直)한 승지(承旨)와 더불어 이를 의논하고자 하였으나, 생각하니 대사(大事)를 두 승지와 결단할 수 없으므로 이에 경들에게 의논하는 것이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선경 삼일(先庚三日) 후경 삼일(後庚三日)338) ’이라고 하였으니, 내가 어찌 생각하지 않고 함이겠는가? 부득이하여서 그러는 것이다.

지금 중궁(中宮)의 소위(所爲)는 길게 말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내간(內間)에는 시첩(侍妾)의 방이 있는데, 일전에 내가 마침 이 방에 갔는데 중궁이 아무 연고도 없이 들어왔으니, 어찌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예전에 중궁의 실덕(失德)이 심히 커서 일찍이 이를 폐하고자 하였으나, 경들이 모두 다 불가(不可)하다고 말하였고, 나도 뉘우쳐 깨닫기를 바랐는데, 지금까지도 오히려 고치지 아니하고, 혹은 나를 능멸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비록 내가 집안을 다스리지 못한 소치(所致)이지마는, 국가(國家)의 대계(大計)를 위해서 어찌 중궁에 처(處)하게 하여 종묘(宗廟)를 받드는 중임(重任)을 맡길 수 있겠는가? 내가 만약 후궁(後宮)의 참소하는 말을 듣고 그릇되게 이러한 거조(擧措)를 한다고 하면 천지(天地)와 조종(祖宗)이 소소(昭昭)하게 위에서 질정(質正)해 줄 것이다. 옛날에 한(漢)나라의 광무제(光武帝)와 송(宋)나라의 인종(仁宗)이 모두 다 왕후(王后)를 폐하였는데, 광무제는 한 가지 일의 실수를 분하게 여겼고, 인종도 작은 허물로 인했던 것이지마는, 나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중궁의 실덕(失德)이 한 가지가 아니니,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았다가 뒷날 큰 일이 있다고 하면 서제(噬臍)339) 를 해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예법(禮法)에 칠거지악(七去之惡)340) 이 있으나, 중궁의 경우는 ‘자식이 없으면 버린다.[無子去]’는 것은 아니다."

하고, 드디어 ‘말이 많으면 버린다[多言去], 순종하지 아니하면 버린다[不順去], 질투를 하면 버린다[妬去]’라는 말을 외우고, 이어 이르기를,

"이제 마땅히 폐하여 서인(庶人)을 만들겠는데, 경들은 어떻게 여기는가?"

하였다. 정창손이 아뢰기를,

"이제 상교(上敎)를 받으니, ‘중궁이 실로 승순(承順)하는 도리를 잃어서 종묘(宗廟)의 주인을 삼는 것이 불가(不可)하다.’고 하였습니다. 상교가 이에까지 이르렀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한명회가 이르기를,

"신(臣)은 더욱 간절히 우려(憂慮)합니다. 성상께서 칠거(七去)로써 말씀하시니, 신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원자(元子)가 있어서 사직(社稷)의 근본이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였다. 윤필상이 아뢰기를,

"사세(事勢)가 이에 이르렀으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심회가 이르기를,

"태종(太宗)께서 일찍이 원경 왕후(元敬王后)와 화합하지 못하여 한 전각(殿閣)에 벽처(僻處)하게 하고 그 담장을 높게 하였는데, 이것이 선처(善處)하는 도리였습니다. 지금도 역시 별궁(別宮)에 폐처(廢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들은 사의(事宜)를 알지 못한다. 한(漢)나라 성제(成帝)가 갑자기 붕어(崩御)한 것은 누구의 소위(所爲)였던가? 대저 부덕(不德)한 사람은 비의(非義)한 짓을 많이 행하는 것인데, 일의 자취가 드러나게 되면 화(禍)는 이미 몸에 미친 뒤이다. 큰 일을 수행(遂行)함에 있어 만약 일찍 조처하지 아니하였다가 만연이 된 뒤에는 도모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만일 비상(非常)한 변이 생기게 되면 경들이 비록 나를 비호하고자 하더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홍귀달(洪貴達)이 아뢰기를,

"중궁의 실덕한 바가 가볍지 아니하니, 진실로 이를 폐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자를 탄생(誕生)하였고 또 대군(大君)을 나았으므로 국본(國本)에 관계되는 바이니, 폐하여 서인으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위호(位號)를 깎아 내리어 별궁(別宮)에 안치(安置)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자는 장차 세자(世子)로 봉(封)할 것인데, 어머니가 서인이 되면 이는 어머니가 없는 것이니, 천하(天下)에 어찌 어머니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강봉(降封)을 하면 이는 처(妻)로써 첩(妾)을 삼는 것이니 크게 옳지 못하다."

하였다. 좌부승지(左副承旨) 김계창(金季昌)이 아뢰기를,

"중궁은 명(命)을 중국 천자(天子)에게 받아서 이미 위호(位號)가 정당하고 원자를 탄생하였으며, 또 국본이 되어 관계된 바가 매우 중하니, 갑자기 폐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옛날 송(宋)나라 인종(仁宗)곽후(郭后)를 폐하여 옥청궁(玉淸宮)에 두었으니, 원컨대 별궁에 옮겨 두고서 그 허물을 뉘우치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전일(前日)의 일도 경계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근자(近者)에 또 그 침실(寢室)을 따로 하고 자신(自新)341) 하기를 바랐으나, 그래도 고치지 아니하였는데, 능히 허물을 뉘우치겠는가? 만일 허물을 뉘우칠 기미가 있다고 하면 내가 어찌 감히 폐한다고 하겠는가?"

하였다. 좌승지(左承旨) 김승경(金升卿)이 아뢰기를,

"중궁이 전에도 잘못된 행동이 있어서 성상께서 이를 폐하고자 하였으니, 또한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것이 마땅한데, 또 오늘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뒷날 반드시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잘못된 일을 할 것이므로, 한 나라의 모의(母儀)로서는 불가(不可)합니다."

하고, 우승지(右承旨) 이경동(李瓊仝)이 아뢰기를,

"모후(母后)를 폐치(廢置)하고 어찌 경이(輕易)하게 사제(私第)로 돌아가게 하겠습니까? 더욱 미안(未安)한 일이 되겠습니다."

하고, 우부승지(右副承旨) 채수(蔡壽)가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下敎)가 이러하니 신자(臣子)로서는 그 사이에서 감히 무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승지들에게 이르기를,

"출궁(出宮)시킬 여러가지 일을 차비하도록 하라."

하니, 홍귀달·김승경이 아뢰기를,

"모든 일은 이미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중궁은 이미 한 나라의 모의(母儀)로 있었는데, 사제(私第)로 돌려보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고, 김계창이 이르기를,

"모시던 귀빈(貴嬪)이 비록 죄고(罪辜)에 저촉되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사제로 돌려보내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왕비(王妃)이겠습니까? 원컨대 그대로 두고 여러 번 생각하소서."

하니, 임금이 성을 내어 이르기를,

"경들은 출궁할 여러가지 일만 주선하면 그만인데, 무슨 말이 많은가?"

하였다. 정창손이 이르기를,

"이미 폐했는데, 어찌하여 반드시 다시 견책(譴責)을 가(加)하는 것입니까? 하물며 이미 중궁이 되어 한 나라의 모의가 되었고, 또 원자를 탄생하여 나라의 근본이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강등을 시키어 서인을 만들어 사제로 돌아가게 하면, 사론(士論)이 어떻하겠습니까? 청컨대 별전에 폐처(廢處)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별전에 두면 따로이 견책하는 뜻이 없다. 만약 그 아들이 주기(主器)342) 가 되면 마땅히 추봉(追封)할 것인데, 지금 서인을 만드는 것이 어찌하여 무엇이 상하겠는가?"

하였다. 심회가 말하기를,

"별전(別殿)에 폐처하는 것이 사제(私第)에 돌려보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원컨대 다시 여러 번 생각하소서."

하고, 윤필상이 이르기를,

"별전에 안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어찌 별전을 새로 건립하겠는가? 정승(政丞)들은 나가도록 하라. 내 뜻이 이미 정해졌으니, 결단코 고칠 수가 없다."

하였다. 정승과 승지들이 그래도 계속하여 다시 생각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성을 내어 일어서면서 이르기를,

"경들이 물러나지 아니하면 내가 마땅히 안으로 들어가겠다."

하고, 또 내관(內官)에게 명하여 승지를 불러 나가도록 재삼 말하니, 이에 모두 다 나갔으나, 홍귀달·김승경·이경동·김계창만이 머물러 나가지 아니하고, 다시 요청하다가 오래 되어서 나갔다. 얼마 있다가 중궁이 소교(小轎)를 타고 나가서 사제로 돌아 갔다. 홍귀달 등이 차비문(差備門) 안에 나아가 다시 아뢰기를,

"신(臣) 등이 반복하여 생각해 보니, 후궁이 비록 죄가 있어 견책(譴責)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사제로 돌려보내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왕비이겠습니까? 이미 중궁의 정위(正位)가 되었고, 또 원자를 탄생하였는데, 이제 여염(閭閻)에 거처하면 소인(小人)들이 성음(聲音)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한 것입니다. 청컨대 자수궁(慈壽宮)에 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사제에 폐거(廢居)하게 되면 모자(母子)가 서로 보는 것도 또한 인정(人情)에 기뻐하는 바이다. 그대들이 만약 혹시 다시 아뢰면 장차 대죄(大罪)를 가할 것이다."

하였다.

홍귀달 등이 이르기를,

"우리 조정에서는 조종(祖宗) 이후로부터 이러한 일이 있지 아니하였으니, 후세(後世)에 반드시 오늘날의 일로써 법을 삼을 것입니다. 청컨대 경솔하게 거행하지 말고 다시 대비(大妃)께 아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이 비록 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차마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거조는 오직 신 등과 정승만이 알고, 외정(外庭)에서는 모두 다 알 수 없었으니, 청컨대 군신(群臣)을 임석(臨席)시켜 교서(敎書)를 반포(頒布)하고 종묘(宗廟)에 고한 연후에 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옛날 세종(世宗)께서 김빈(金嬪)을 폐할 때에도 오히려 교서를 반포하였는데, 하물며 왕비이겠습니까? 다만 전지(傳旨)만을 내리는 것도 예(禮)에 합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종묘에도 오히려 고해야 하는데, 지금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위에서 계시니, 더욱이 품(稟)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교서(敎書)를 반포하고 종묘에 고하는 것은 아뢴 바가 마땅하다. 중궁의 정위는 길사(吉事)이었는데도 내가 오히려 군신을 참여시키지 아니했는데, 하물며 이러한 흉사(凶事)이겠는가? 권정례(權停禮)로써 행하도록 하라. 또 동부승지(同副承旨) 변수(邊脩) 외에는 모두 다 옥(獄)에 가두게 하라."

하였다. 정승 등이 빈청(賓廳)에서 아뢰기를,

"승지들의 계옥(繫獄)은 무슨 일입니까?"

하니, 전지하기를,

"이미 정승들과 더불어 의논해 결정하였는데, 승지들이 오히려 대비(大妃)께 아뢰기를 청하였으니, 이는 다른 것이 아니고 윤씨(尹氏)를 구제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정창손·한명회가 아뢰기를,

"승지들이 무슨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오늘은 일이 많으니 우선 용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승지들이 대비께 아뢰기를 청한 것은 대비로 하여금 이를 중지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두 번이나 아뢰었더니, 대비께서 하교(下敎)하기를, ‘내가 항상 화(禍)가 주상(主上)의 몸에 미칠까 두려워하였는데, 이제 이와 같이 되었으니, 나의 마음이 편안하다.’ 하였으니, 남의 자식 된 자가 부모(父母)로 하여금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 또 이는 이 한 집안의 정사이니, 내가 처치(處置)하는 데에 달려 있을 뿐이다. 대비께서 어찌 그릇되게 여기겠는가? 승지들은 육조(六曹)의 참의(參義)로 개차(改差)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0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역사-고사(故事)

  • [註 337]
    궁곤(宮壼) : 궁중(宮中)을 가리킴.
  • [註 338]
    선경 삼일(先庚三日) 후경 삼일(後庚三日) : 명령(命令) 발표의 전후를 신중히 하여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한다는 뜻으로, 선경 삼일(先庚三日)은 3일 전에 그 내용을 통고함이고, 후경 삼일(後庚三日)은 명을 내린 뒤에 다시 3일간 이를 재인식시키는 것임. 경(庚)은 명령 내용을 천명함을 일컬음.
  • [註 339]
    서제(噬臍) : 후회한다는 말임.
  • [註 340]
    칠거지악(七去之惡) : 옛날에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 가지 조건. 즉 불순구고거(不順舅姑去)·무자거(無子去)·음행거(淫行去)·질투거(嫉妬去)·악질거(惡疾去)·다언거(多言去)·절도거(竊盜去)임.
  • [註 341]
    자신(自新) : 스스로 허물을 고침.
  • [註 342]
    주기(主器) : 후사(後嗣).

○丁亥/前夕夜對罷後, 上, 急召承旨等入內, 俄而止之, 命召政丞等, 明早詣闕。 是日黎明, 領議政鄭昌孫上黨府院君 韓明澮靑松府院君 沈澮光山府院君 金國光、右議政尹弼商, 至, 上御宣政殿引見, 承旨、注書、史官、皆入侍。 上, 顧謂左右曰: "宮壼之事, 語諸卿等, 誠可愧也。 然事甚重大, 不可不言。 昨欲與入直承旨議之, 顧大事, 不可與二承旨斷之, 玆議于卿等。 古云: ‘先庚三日, 後庚三日。’ 予豈不思, 而爲之哉? 不得已也。 今中宮所爲, 語長難竟。 內間有侍妾房, 日昨, 予適此房, 中宮無故來入, 豈宜如此? 昔日中宮失德甚大, 嘗欲廢之, 卿等皆以爲不可, 予亦冀其悔悟, 今猶不悛, 或至陵我。 是雖予之家不齊所致, 然爲國家大計, 豈可使處中宮, 以奉宗廟之重乎? 予若聽後宮之讒, 謬爲此擧, 則天地祖宗, 昭質在上。 昔 光武 仁宗, 皆廢后, 光武憤一事之失, 仁宗亦因小過, 予則不然。 中宮失德非一, 若不早圖, 而後有大事, 則噬臍無及。 法有七去, 中宮不可謂無子去。" 遂誦多言去、不順去、妬去之語, 仍曰: "今當廢爲庶人, 卿等以爲何如?" 昌孫啓曰: "今承上敎, 中宮正失承順之道, 不可爲宗廟主。 上敎至此, 如之何?" 明澮啓曰: "臣, 尤切憂慮。 上敎, 喩以七去, 臣不得有言。 但有元子, 爲社稷之本, 爲之奈何?" 弼商啓曰: "事勢至此, 末如之何?" 沈澮啓曰: "太宗嘗不協元敬王后, 令僻處一殿, 高其垣墉, 此善處之道。 今亦廢處別宮爲便。" 上曰: "卿等, 不知事宜。 成帝暴崩, 誰所爲耶?" 大抵不德之人, 多行非義, 及事跡敗露, 懼禍及己。 遂行大事, 若不早爲之, 所蔓則難圖也。 萬有非常之變, 卿等雖欲護予, 無及矣。" 都承旨洪貴達啓曰: "中宮所失非輕, 固宜廢之。 然誕生元子, 又生大君, 國本所係, 不可廢爲(人庶)〔庶人〕 。 請降位號, 置之別宮何如? 元子將封世子, 而母爲庶人, 則是無母也, 天下安有無母之人乎?" 上曰: "降封, 則是以妻爲妾, 大不可也。" 左副承旨金季昌啓曰: "中宮, 受命天子, 旣正 位號, 誕生元子, 又爲國本, 所係甚重, 不可遽廢。 昔 仁宗, 廢郭后, 置玉淸宮, 願移置別宮, 俟其悔過何如?" 上曰: "若然, 則前日之事, 亦可知戒。 近者, 又別其寢室, 以冀自新, 猶不悛改, 其能悔過乎? 如有悔過之勢, 則吾何敢廢?" 左承旨金升卿啓曰: "中宮, 前有過行, 上欲廢之, 宜亦小省, 而又有今日, 後必狃此爲非, 不可母儀一國也。" 右承旨李瓊仝啓曰: "廢置母后, 寧可輕易歸之私第? 尤爲未安。" 右副承旨蔡壽啓曰: "上敎至此, 臣子不得駁議於其間也。" 上謂承旨等曰: "亟治出宮諸事。" 貴達升卿曰: "諸事已具。 然中宮, 旣母儀一國, 不可遣歸私第也。" 季昌曰: "所御貴嬪, 雖觸罪辜, 尙不歸之私第, 況於王妃乎? 願留三思。" 上怒曰: "卿等, 但治出宮諸事而已, 何多言也?" 昌孫曰: "旣廢之, 何必更加譴責? 況旣爲中宮, 母儀一國, 又誕生元子, 以爲國本, 一朝降爲庶人, 歸之私第, 其如士論何? 請於別殿, 廢處爲便。" 上曰: "置之別殿, 殊無譴責之意。 若其子主器, 則理宜追封, 今爲庶人, 庸何傷? 沈澮曰: "廢處別殿, 與歸之私第, 何異? 願更三思。" 弼商曰: "置于別殿爲便。" 上曰: "安可爲建別殿乎? 政丞等, 其出焉。 予意已定, 斷不可改也。" 政丞、承旨等, 猶請不已, 上怒起立曰: "卿等不退, 予當入內。" 又命內官, 呼承旨出者再, 乃皆出, 獨貴達升卿瓊仝季昌留不出, 更請, 久而乃出。 已而中宮, 乘小轎而出, 歸于私第。 貴達等, 詣差備門內, 更啓曰: "臣等反覆思之, 後宮, 雖有罪譴, 尙不歸之私第, 況王妃? 旣正位中宮, 又誕生元子, 今處閭閻, 小人得接聲音, 甚不便。 當請處之慈壽宮何如?" 傳曰: "廢居私第, 則母子相見, 亦人情所喜也。 爾等, 若或更啓, 則將加大罪。" 貴達等曰: "我朝, 自祖宗以來, 無有此擧, 後世必以今日之事爲法。 請毋輕擧, 更啓大妃何如? 臣雖被罪, 其忍有懷不言乎? 今日之擧, 惟臣等, 與政丞知之, 外庭皆不得知, 請臨群臣, 頒敎書、告宗廟, 然後廢之何如? 昔世宗, 廢金嬪, 猶且頒敎, 況王妃乎? 只下傳旨, 似未合禮。 宗廟猶告之, 今大王大妃在上, 尤不可不稟也。" 傳曰: "頒敎告廟, 則宜如所啓。 中宮正位, 吉事也, 予猶不臨群臣, 況此凶事乎? 其以權停禮行之。 且同副承旨邊脩外, 餘皆就獄。" 政丞等, 在賓廳啓曰: "承旨等繫獄, 何事歟?" 傳曰: "已與政丞等議定, 而承旨等, 猶請啓大妃, 無他, 申救尹氏也。" 昌孫明澮啓曰: "承旨有何情乎? 今日多事, 姑赦何如?" 傳曰: "承旨請啓大妃者, 欲(今)〔令〕 大妃止之也。 然予已再稟, 大妃敎曰: ‘吾常恐禍及主上之身, 今如此, 吾心安矣。’ 爲人子者, 使父母安其心, 不亦可乎? 且此是一家之政, 在我處置耳。 大妃, 豈非之哉? 承旨等, 其以六曹參議, 改差。"


  • 【태백산사고본】 16책 10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1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