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04권, 성종 10년 5월 27일 임오 3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귀화인으로 사람을 죽인 이아대를 형조에서 국문케 하다
형조 좌랑(刑曹佐郞) 황사효(黃事孝)가 와서 아뢰기를,
"동부(東部)에서 본조(本曹)에 이첩(移牒)하여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중량포(中良浦) 가에서 죽었습니다.’고 하므로, 곧 검시(檢屍)를 하게 하고, 방근(旁近)에 사는 사람에게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사살(射殺)하므로 추격하여 마적현(麻赤峴)에 이르러 그 사람을 포획하고자 하였으나, 도리어 쏘기 때문에 힘으로 능히 사로잡지 못하였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청컨대 무사(武士)를 보내어 이를 포획하게 하소서."
하므로, 즉시 계성군(雞城君) 이양생(李陽生)에게 명령하여 가서 포박하도록 하였다. 이양생이 그를 길에서 만나 사로잡으니, 향화(向化)한 이아대(李阿大)였다. 형조에 명하여 국문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04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7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의약-의학(醫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