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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04권, 성종 10년 5월 26일 신사 1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국조보감》에 의거하여 세조의 가르침 및 병법을 찬집하여 책을 만들게 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맹자(孟子)가 이르기를, ‘사람은 모두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하였다는 대목에 이르러, 시독관(侍讀官) 이창신(李昌臣)이 아뢰기를,

"사람의 성품은 본래 착한 것으로, 모두 차마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문득 출척(怵惕)300)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가히 성품이 본래 착한 것을 볼 수 있으니, 인군(人君)에 있어서는 더욱 마땅히 이 마음을 미루어 넓혀야 할 것입니다. 저 요(堯)임금의 덕(德)이 사표(四表)301) 까지 빛나고, 상하(上下)에 이르며, 시옹(時雍)302) 이 되게 변화시킨 것은 이 마음을 미룸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舜)임금호생덕(好生德)303)탕(湯)임금자혜 곤궁(子惠困窮)304) 이나, 문왕(文王)시민여상(視民如傷)305) 하는 것이 모두 이 마음인 것입니다. 만약 차마 못하는 마음을 한 물건에만 그쳐서 마치 제(齊)나라 선왕(宣王)이 한 마리 소의 죽음을 차마 보지 못한 것과 같이 한다면, 이는 인(仁)이라 이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원컨대 일마다 모두 차마 못하는 마음을 미루어 차마 못하는 마음의 정치가 생민(生民)에게 흡족하게 되면 백성이 모두 화육(化育)에서 살게 되어 자연히 유사(有司)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동지사(同知事) 이승소(李承召)가 아뢰기를,

"이 말은 옳습니다. 성선설(性善說)은 맹자(孟子)에 이르러 발설된 것이지마는, 공자(孔子)도 말하기를, ‘성품은 서로 가까운 것이나 습관은 서로 멀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대개 기질(氣質)의 성품으로써 말한 것입니다. 한자(韓子)도 대유(大儒)이었는데 이르기를, ‘성품에는 삼품(三品)이 있다.’고 한 것은 진실로 불가(不可)한 것이며, 양자(楊子)도 말하기를, ‘선(善)과 악(惡)이 혼합되었다.’고 하였으니, 이는 잘못입니다. 만약 한갓 차마 못하는 마음만 가지고서 재단(裁斷)하는 바가 없으면, 인(仁)이 혹 고식(姑息)한 데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한명회(韓明澮)가 또 아뢰기를,

"아조(我朝)에서는 태조(太祖)·태종(太宗)·세종(世宗)으로부터 모두 《국조보감(國朝寶鑑)》이 있습니다. 청컨대 이 예에 의거하여 세조 대왕의 훈사(訓辭) 및 병법(兵法)을 찬집(纂輯)하여 책을 만들어서 영세(永世)의 귀감(龜鑑)이 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옳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04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

  • [註 300]
    출척(怵惕) : 두려워서 조심함.
  • [註 301]
    사표(四表) : 사방의 밖.
  • [註 302]
    시옹(時雍) : 백성이 화합하여 편안함.
  • [註 303]
    호생덕(好生德) : 백성을 잘 살게 해주는 덕.
  • [註 304]
    자혜 곤궁(子惠困窮) : 곤궁한 백성을 아들처럼 돌봄.
  • [註 305]
    시민여상(視民如傷) : 백성이 다치지나 않을까 걱정함.

○辛巳/御經筵。 講至孟子曰: "人皆有不忍人之心。" 侍講官李昌臣啓曰: "人性本善, 皆有不忍之心。 乍見孺子入井, 便有怵惕之心, 於此可見性之本善, 至於人君, 尤當推廣此心, 若堯之光四表、格上下, 於變時雍, 無非此心之推也。 至於之好生之德, 之子惠困窮, 文王之視民如傷, 皆是心也。 若不忍之心, 止於一物, 如齊宣王不忍一牛之死, 則不可謂之仁也。 願事事皆推不忍之心, 而不忍之政, 洽于生民, 則民皆囿於化育, 而自不犯於有司矣。" 同知事李承召啓曰: "此言然矣。 性善之說, 至孟子發之, 孔子亦曰: ‘性相近也, 習相遠也。’ 蓋以氣質之性, 而言也。 韓子, 亦大儒也, 而曰: ‘性有三品。’ 固爲不可, 而楊子亦言: ‘善惡混’, 非矣。 若徒有不忍之心, 而無所(栽)〔裁〕 斷, 則仁或流於姑息矣。 明澮又啓曰: "我朝, 自太祖太宗世宗, 皆有《國朝寶鑑》。請依此例, 世祖大王訓辭及兵法, 簒輯〔纂輯〕 成編, 以爲永世龜鑑。" 上曰: "可。"


  • 【태백산사고본】 16책 104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1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