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가 일본국 사신으로부터 본국의 내전에 대해 들은 내용을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본조(本曹)에서 대내전(大內殿)의 사송(使送) 서흥(瑞興) 등과 첨지(僉知) 평국충(平國忠) 등에게 음식을 대접하였을 때에 서흥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1. 처음에 세천전(細川殿)과 산명전(山名殿)이 영토(領土)를 가지고 다투다가 틈이 생겨 서로 전쟁을 하였는데, 국왕(國王)은 세천전을 그때에 관령(管領)으로 삼고 있었으므로 도와주었습니다. 대내전(大內殿)은 산명전의 외손(外孫)이므로, 지난 정해년194) 8월 어느 날 왕도(王都)에 들어가서 산명전을 도와주었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계사년195) 에 이르러 산명전이 병으로 죽고, 다음해에 세천전도 병으로 죽어 두 집안의 아들이 대를 이어 섰습니다. 세천전의 아들은 이름이 소필(少弼)로서 나이는 겨우 15세였고, 산명전의 아들은 이름이 총명(聰明)으로 나이는 겨우 20세였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서로 함께 의논하여, 두 집안의 아버지가 이미 죽었으므로 서로 전쟁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국왕도 강화(講和)하도록 하였으며, 두 집안도 모두 허락하였습니다. 정유년196) 12월에 대내전은 국왕에게 하직을 고하고 주방주(周防州)의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1. 국왕(國王)의 동모제(同母弟)인 금출천전(今出川殿)이 지금 왕도(王都)의 동쪽 미농주(美濃州)에 귀양가 있는데, 근자에 들으니 국왕의 소환(召還)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합니다.
본조(本曹)에서 전날 듣건대, 금출천전이 산명전을 도와주어 국왕과 적(敵)이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물었더니 위와 같이 대답한 것입니다.
1. 대내전이 왕도(王都)에 들어간 후로는 귀국(貴國)에 전혀 통신(通信)하지 못하였으니, 근래에 간혹 대내전의 사자라고 하면서 왕래한 자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본조(本曹)에서 이로 인하여 정유년197) 대내전 사신의 서계(書契) 한장을 꺼내어 보여주었더니, 보고서 말하기를, ‘이것도 거짓입니다. 귀국의 우부(右符)가 없으므로 거짓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내려준 물건의 수(數)를 두루 보여주었더니, 대답하기를, ‘비록 진짜 사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귀국에서 우리의 나연(那衍)을 대우한 후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대내전이 들으면 또한 반드시 감사하고 치하할 것이니, 제가 마땅히 상세하게 전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1. 대내전이 이보다 앞서 중국(中國)에 통신(通信)하여 물소[水牛] 암수[雌雄] 아울러 4마리를 청하여 얻었습니다. 지난 신사년198) 에 암수 2마리를 가지고 귀국에 와서 바쳤으므로 2마리만 남았는데, 번식이 잘 되지 않아서 이로 인하여 종자가 끊어졌습니다. 우리들이 본토(本土)를 떠나 일기주(一岐州)에 도착하였을 때 나연(那衍)이 귀국의 물소는 번식하였다는 것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와서 유시하기를, ‘전에는 가서 청하면 허락을 받았으니, 만약 윤허(允許)를 받는다면, 내년에 마땅히 배를 단장하여 떠나 보낼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귀조(貴曹)에서 만약 이 말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마땅히 본국(本國)에 서신을 보내어 질문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인하여 꺼내어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일을 담당한 사람이 물소를 구하는 서신이었습니다.
평국충(平國忠)의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지난해 7월에 소이전(小二殿)이 도주(島主)에게 서신을 보내어 이르기를, ‘대내전이 장차 우리를 도모하려고 하니, 모름지기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원조해 주십시오.’라고 하였으나, 국왕도 도주에게 유시하기를, ‘대내전과 소이전은 힘이 서로 비슷하니, 한쪽만 치우치게 원조할 수 없다.’ 하였으므로, 이로써 도주는 가서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소이전은 형세가 대적할 수 없음을 알자 싸우지 않고 달아나서 비전주(肥前州) 남쪽의 요가성(要可城)에 들어가 보전하였는데, 이 성은 지극히 험난하여 한 사람이 백 명을 당해낼 수 있는 곳으로서, 바로 천엽전(千葉殿) 소관의 땅이고, 또한 국지 위방(菊池爲邦)과 원교직(源敎直)이 관할하는 땅의 경계입니다.
1. 도주(島主)가 중국에 통신하려고 하나, 길이 유구국(琉球國)을 경유해야 하므로 해로(海路)가 너무 먼데다가, 경유하는 여러 곳에 물건을 선사하기가 지극히 번거롭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귀국을 통하여 중국에 전달하려 하는데, 우리의 청을 받아주실 경우 대국(大國)의 해로(海路)를 빌려서 〈중국의〉 남경(南京)에 도달하는 일을 가지고, 도주가 특별히 저를 보내어 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답하기를, ‘도주가 본국의 국왕을 저버리고 우리 나라에 청하는 것은 대체(大體)에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또 도주의 서계(書契)가 없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하니, 평국충이 말하기를, ‘본도의 사람들 가운데 이 말을 들은 자가 이번의 행차에 또한 많이 왔습니다. 또 작은 일이 아닌데 어찌 감히 망령되게 전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1. 대내전과 소이전이 서로 싸운 근본 원인은 전에 대답한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소이전이 도망하여 달아났을 때 따라간 휘하 사람이 50여 명이라고도 하고, 1백여 명이라고도 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0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7면
- 【분류】외교-왜(倭) / 과학-생물(生物)
- [註 194]정해년 : 1467 세조 13년.
- [註 195]
계사년 : 1473 성종 4년.- [註 196]
○禮曹啓: "本曹, 饋餉大內殿使送瑞興等及僉知平國忠等時, 瑞興言: ‘一, 初細川, 與山名爭土, 構釁交戰, 國王, 以細川, 時爲管領右之。 大內 以山名外孫, 去丁亥八月日, 入王都, 助山名, 未有勝負。 至癸巳年, 山名病死, 翼年, 細川亦病死, 兩家子繼立。 細川子名少弼, 年可十五, 山名子名聰明, 年可二十。 餘相與議之, 兩父旣死, 不須相戰, 國王亦令講和, 兩皆許諾。 丁酉十二月, 大內告辭國王, 還周防州本土。 一, 國王母弟出川殿, 今謫居王都東美濃州, 近聞國王, 有召還之命。’ 本曹前日, 聞今出川殿右山名, 與國王爲敵, 故問之, 答云如是。 ‘一, 大內殿入王都後, 專不通信於貴國, 近間稱大內使往來者, 皆虛也。’ 本曹, 仍出示丁酉年大內使書契一張, 見之曰: ‘此亦詐也。 無貴國右符, 其詐可知。’ 歷示邇來賜物之數, 答曰: ‘雖非眞使, 貴國待我那衍, 厚意可知。 大內聞之, 亦必感祝, 吾當細傳。 ‘一, 大內殿, 前此通信中朝, 請得水牛雌雄幷四首。 去辛巳歲, 將雌雄二首, 來獻貴國, 只留二首, 孶息不敷, 因此絶種。 我等離本土, 到一岐州那衍, 聞貴國水牛蕃息, 使人來諭曰: 「前往請得, 若蒙允許, 來歲當粧船出送。」 貴曹如不信此言, 則當以本國通書爲質。’ 仍出示之, 乃其執事人求水牛書也。 (一)平國忠言: ‘前年七月, 小二殿, 通書島主曰: 「大內將圖我, 須領兵來援。」 國王又諭島主曰: 「大內、小二, 力均勢敵, 不可偏助。」 以是島主不往救。 小二殿知勢不敵, 不戰而走, 入保肥前州南要可城, 此城極險, 可一當百, 乃千葉殿所管之地, 亦菊池爲邦, (及)〔乃〕 源敎直所管地界也。 一, 島主欲通信中朝, 然路由琉球國, 則海路絶遠, 所經諸處, 贈遺至繁。 故今欲因貴國, 轉達中朝得請, 則假大國海路, 經達南京事, 島主特遣我啓達。’ 答曰: ‘島主捨本國王, 而請我國, 於大體甚未穩。 且無島主書契何?’ 國忠曰: ‘本島人聞此言者, 今行亦多來矣。 且非細事, 安敢妄傳?’ 一, 大內、小二殿相戰根因, 與前答辭無異。 但曰小二竄走時, 隨從麾下, 或云五十餘人, 或云百餘人。’"
- 【태백산사고본】 16책 10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7면
- 【분류】외교-왜(倭) / 과학-생물(生物)
- [註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