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02권, 성종 10년 3월 21일 정축 3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경흥 도호부에 아오지를 예속시키고 동관과 고령에는 당상관을 파견토록 하다
병조(兵曹)에 전지하기를,
"영안도(永安道) 경흥 도호부(慶興都護府)의 동관(潼關)과 고령(高嶺)은 모두 큰 진(鎭)인데 이보다 앞서 혹 당하관(堂下官)을 임명하여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야인(野人)을 대하는 데에 위엄이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관 군사와 자급(資級)이 서로 같아서 대체(大體)에 어긋남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반드시 재행(才行)이 있는 당상관(堂上官)을 임명하여 보내도록 하라. 그리고 경원(慶源)의 아오지보(阿吾地堡)와 경흥(慶興)의 무안보(撫安堡)는 서로의 거리가 3,4리인데도 각기 한 진(鎭)으로 되어 있으니, 군사가 나뉘어져서 힘이 약하여 적(敵)을 막기에 어렵다. 그러니 아오지를 옛날대로 경흥부(慶興府)에 속하게 하여 무안보와 합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02권 7장 A면【국편영인본】 9책 700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傳旨兵曹曰: "永安道 慶興都護府潼關、高嶺皆巨鎭, 前此或以堂下官差遣, 非但待野人無威重, 與所管軍士資級相(將)〔埒〕 , 有乖大體, 自今必以有才行堂上官差遣。 慶源 阿吾地堡, 與慶興 撫安堡相距三四里, 而各爲一鎭, 兵分力弱, 禦敵爲難。 阿吾地其仍舊屬慶興府, 與撫安堡合。"
- 【태백산사고본】 16책 102권 7장 A면【국편영인본】 9책 700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