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02권, 성종 10년 3월 13일 기사 3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정조사가 무역해 온 중국 벼를 경기 연해에서 시험 재배하도록 하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정조사(正朝使)가 무역해 온 중국 벼[唐稻] 20두(斗)는, 청컨대 경기(京畿) 연해(沿海)의 여러 고을에서 때맞추어 씨뿌리게 하였다가 그것이 농사짓기에 적당한지를 살펴서 다른 도에 옮겨 심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02권 5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99면
- 【분류】외교-명(明) / 농업-권농(勸農)
○戶曹啓: "正朝使貿來唐稻二十斗, 請令京畿沿海諸邑趁時耕種, 審其耕稼之宜, 移種他道。" 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102권 5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99면
- 【분류】외교-명(明) / 농업-권농(勸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