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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02권, 성종 10년 3월 11일 정묘 3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마전에 사는 죽은 관찰사 이윤인의 아내인 정부인 홍씨를 정문하도록 하다

예조(禮曹)에서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마전(麻田)에 사는 졸(卒)한 관찰사(觀察使) 이윤인(李尹仁)의 아내인 정부인(貞夫人)133) 홍씨(洪氏)는 아비의 상(喪)을 당하여 산소 옆에 여묘(廬墓)134)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친히 치전(致奠)하고 항상 슬프게 울면서 우울해 하였으며, 집에 두 번이나 불이 났는데 자신이 불길을 무릅쓰고서 신주(神主)를 안고 나왔습니다. 무릇 철따라 나는 물건과 새로운 것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바친 후에 먹었으며, 종신토록 지키는 바를 변하지 않았으니, 그 품행이 특이합니다. 청컨대 정문(旌門)135) 하고, 그 자손을 녹용(錄用)하여 후인(後人)에게 장려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02권 5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99면
  • 【분류】
    윤리-강상(綱常) / 인사-선발(選拔)

  • [註 133]
    정부인(貞夫人) : 2품의 외명부(外命婦).
  • [註 134]
    여묘(廬墓) : 상제가 무덤 근처에 여막(廬幕)을 짓고 살면서 무덤을 지키는 일.
  • [註 135]
    정문(旌門) : 열녀(烈女)·의부(義婦) 등을 상줄 때 그 문려(門閭)에 홍문(紅門)을 세워 주던 것.

○禮曹據京畿觀察使啓本啓: "麻田居卒觀察使李尹仁妻貞夫人洪氏, 遭父喪, 結廬墳側, 朝夕親自致奠, 常悲號鬱悒。 家再失火, 身冒烈焰, 抱神主而出。 凡時物鮮味, 必薦而後食, 終身不變所守。 其操行特異。 請旌門, 錄用其子, 以礪後人。" 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102권 5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99면
  • 【분류】
    윤리-강상(綱常)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