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02권, 성종 10년 3월 1일 정사 2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벌아현의 벌목을 허가하고 양곡 용기를 바꾼 여주 목사 최숙정 등을 처벌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채수(蔡壽)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벌아현(伐兒峴)에서 도둑이 도둑질을 많이 하는데, 이는 오로지 길 옆에 소나무가 무성하여 도둑들이 숨기에 편하기 때문입니다. 청컨대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베어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좌부승지(左副承旨) 김계창(金季昌)이 사헌부(司憲府)의 계본(啓本)을 가지고 아뢰기를,
"여주 목사(驪州牧使) 최숙정(崔淑精)과 판관(判官) 김세호(金世豪)가 관아에서 크고 작은 곡(斛)118) 을 쓴 죄는, 율(律)이 장(杖) 60대와 도(徒) 1년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최숙정은 검거(檢擧)119) 하지 못하였으니, 파직(罷職)하는 것이 마땅하고, 김세호는 장(杖) 1백 대를 속(贖)바치게 하고, 고신(告身)을 모두 빼앗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0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97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도량형(度量衡) / 정론-간쟁(諫諍) / 농업-임업(林業)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