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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02권, 성종 10년 3월 1일 정사 2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벌아현의 벌목을 허가하고 양곡 용기를 바꾼 여주 목사 최숙정 등을 처벌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채수(蔡壽)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벌아현(伐兒峴)에서 도둑이 도둑질을 많이 하는데, 이는 오로지 길 옆에 소나무가 무성하여 도둑들이 숨기에 편하기 때문입니다. 청컨대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베어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좌부승지(左副承旨) 김계창(金季昌)이 사헌부(司憲府)의 계본(啓本)을 가지고 아뢰기를,

"여주 목사(驪州牧使) 최숙정(崔淑精)과 판관(判官) 김세호(金世豪)가 관아에서 크고 작은 곡(斛)118) 을 쓴 죄는, 율(律)이 장(杖) 60대와 도(徒) 1년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최숙정검거(檢擧)119) 하지 못하였으니, 파직(罷職)하는 것이 마땅하고, 김세호는 장(杖) 1백 대를 속(贖)바치게 하고, 고신(告身)을 모두 빼앗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0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9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도량형(度量衡) / 정론-간쟁(諫諍) / 농업-임업(林業)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註 118]
    곡(斛) : 열말들이 휘.
  • [註 119]
    검거(檢擧) : 혐의를 적발하여 조사함.

○御晝講。 蔡壽啓曰: "臣聞伐兒峴盜賊多竊發, 專由道傍松木茂密, 盜賊便於隱伏故也。 請令漢城府攘剔之。" 上曰: "可。" 左副承旨金季昌將司憲府啓本啓: "驪州牧使崔淑精、判官金世豪官中用大小斛罪, 律該杖六十、徒一年。" 上曰: "淑精不能檢擧, 當罷職, 世豪其贖杖一百, 盡奪告身。"


  • 【태백산사고본】 16책 10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9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도량형(度量衡) / 정론-간쟁(諫諍) / 농업-임업(林業)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