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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01권, 성종 10년 2월 13일 경자 1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병조 참판 김순명이 향약의 의방을 편찬하여 널리 민간에 배포할 것을 청하다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병조 참판(兵曹參判) 김순명(金順命)이 아뢰기를,

"세조조(世祖朝)에 《구급방(救急方)》을 찬집(撰集)하였으나, 그 약재(藥材) 중에서 중국에서 나는 것은 백성이 쉽게 얻을 수 없으니, 향약(鄕藥)의 의방(醫方)을 찬집하여 민간에 널리 펴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 백성의 성질은 중국과 다르니, 향약의 효험이 더욱 속하지 않겠는가?"

하자, 승지(承旨) 이경동(李瓊仝)이 아뢰기를,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이 전에 이미 찬집되었으나, 근자에는 《화제방(和劑方)》을 즐겨 쓰기 때문에 행해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 나라 사람이 찬집한 《본초(本草)》에는 그 이름만을 적고 그 형상을 그리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알 수 없으니, 당본(唐本)에 따라 다시 찬집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리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0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95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의약-의학(醫學) / 왕실-의식(儀式)

    ○庚子/受常參, 視事。 兵曹參判金順命啓曰: "世祖朝, 嘗撰《救急方》, 其藥材出於中國者, 民不易得, 請撰《鄕藥醫方》, 廣布民間。" 上曰: "我國民性異於中國, 鄕藥之效無乃尤速乎?" 承旨李瓊仝啓曰: "《鄕藥集成方》曾已撰集, 近者好用《和劑》, 是以不行。 且《東人本草》止錄其名, 不圖其形, 人不得知, 請更依本撰集。" 上曰: "然。"


    • 【태백산사고본】 16책 10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95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 의약-의학(醫學)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