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01권, 성종 10년 2월 12일 기해 5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예조에서 향음주례와 향사례를 유수·관찰사로 하여금 더욱 권장하게 하기를 청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오례의주(五禮儀註)》에는 ‘해마다 맹동(孟冬)에 개성부(開城府)와 주부군현(州府郡縣)에서 길일(吉日)을 가려 향음주례(鄕飮酒禮)를 행하고,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에 개성부와 주부군현에서 향사례(鄕射禮)를 행한다.’ 하였으니, 법이 상세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수령들이 구습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미편(未便)합니다. 이제부터는 유수(留守)·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더욱 밝혀서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0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9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풍속-풍속(風俗)
○禮曹啓: "《五禮儀註》: ‘每年孟冬, 開城府及州府郡縣擇吉辰行鄕飮酒禮, 每年三月三日、九月九日, 開城府及州府郡縣行鄕射禮, 法非不詳, 而守令因循不行未便。’ 請自今令留守、觀察使申明擧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101권 6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9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