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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01권, 성종 10년 2월 5일 임진 2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지평 박안부가 임보형이 아내를 소박하고 무고한 잘못이 있는데 직첩을 준 부당함을 논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박안부(朴安阜)가 아뢰기를,

"부부(夫婦)는 삼강(三綱)의 근본인데, 임보형(任甫衡)은 제 아내를 소박하고 실행(失行)하였다고 무고하였으니, 그 강상(綱常)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힌 죄는 진실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이제 고신(告身)077) 을 도로 주었으니, 미편(未便)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으로 사람을 다스리되, 고치면 마땅히 그쳐야 할 것이다."

하였다. 박안부가 말하기를,

"문과(文科)의 초시(初試)와 중시(重試)를 함께 전정(殿庭)에 들이면 아마도 함부로 남의 손을 빌어 제술(製述)하는 폐단이 있으리라고 신은 생각합니다."

하고, 영사(領事) 김국광(金國光)·참찬관(參贊官) 김승경(金升卿)이 아뢰기를,

"박안부의 말이 옳습니다. 인정전(仁政殿) 뜰에서 중시를 치르고 인정문(仁政門) 밖에서 초시를 치르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0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9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

○御經筵。 講訖, 持平朴安阜啓曰: "夫婦三綱之本, 任甫衡疎薄其妻, 誣以失行, 其敗常亂俗之罪, 固在不赦, 令還給告身未便。" 上曰: "以法治人, 改則當止矣。" 安阜曰: "文科初、重試, 同入殿庭, 臣恐有冒濫借述之弊。" 領事金國光、參贊官金升卿啓曰: "安阜之言然矣。 重試於仁政殿庭, 初試於仁政門外爲便。" 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10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93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