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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00권, 성종 10년 1월 22일 기묘 2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예조에 향음주례와 향사례의 의식에 따라 수령은 백성에게 예법을 닦게 할 것을 명하다

예조(禮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윗사람을 편안히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예(禮)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예전의 음사(飮射) 독법(讀法)은 백성에게 예(禮)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 없었다. 이제 향음주례(鄕飮酒禮)·향사례(鄕射禮)의 의식(儀式)이 예문(禮文)에 갖추 실려 있으니, 차례로 거행(擧行)하는 것은 진실로 수령(守令)에게 있을 뿐이다. 또 생각하건대 경성(京城)은 왕화(王化)의 본원(本源)이 되는 지역이나, 백성을 가르치는 법이 제도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내 마음이 허전하다. 그 향음주례(鄕飮酒禮)·향사례(鄕射禮)의 의식에 의방하여 제도를 정하여 거행토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00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90면
  • 【분류】
    행정(行政) / 풍속-풍속(風俗)

○傳旨禮曹曰: "安上治民, 莫善於禮。 古者飮、射、讀法, 無非所以敎民禮也。 今鄕飮酒、鄕射之儀, 具載禮文, 次第擧行, 在良守令耳。 第念京城王化本源之地, 敎民之典, 未有成規, 予心缺然。 其倣鄕飮酒、鄕射之儀, 定制擧行。"


  • 【태백산사고본】 16책 100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90면
  • 【분류】
    행정(行政)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