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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00권, 성종 10년 1월 20일 정축 4번째기사 1479년 명 성화(成化) 15년

예조에서 통신사의 사행에 필요한 여러가지 일들을 조목마다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이제 통신사(通信使)의 사행(使行)에 응당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을미년037) 의 예(例)를 상고하여 조목조목 기록하여 아룁니다.

1. 통사(通事) 3인, 압물(押物) 2인, 의원(醫員) 1인, 영선(領船) 2인, 정사(正使)·부사(副使)의 반당(伴倘) 각 2인, 서장관 반당(書狀官伴倘) 1인, 악공(樂工)이 3인이고,

1. 국왕처(國王處)에는, 안자(鞍子) 1면(面), 제연구 백세면주(諸緣具白細綿紬) 20필(匹), 흑세마포(黑細麻布) 2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 남사피(藍斜皮) 10장(張), 인삼(人蔘) 1백 근(斤), 표피 좌자(豹皮座子) 1, 표피(豹皮) 10장(張), 호피(虎皮) 10장(張),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張), 만화석(滿花席) 10장(張), 만화방석(滿花方席) 10장, 백자(栢子) 4백 근(斤), 청밀(淸蜜) 15두(斗)이며,

1. 관제(管提)·대내전(大內殿)에는 각각 백세면주(白細綿紬) 10필(匹), 백세저포(白細苧布)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10필, 잡채화석(雜彩花席) 15장(張), 표피(豹皮) 2장(張), 호피(虎皮) 4장(張)이고,

1. 좌무위전(左武衛殿)·전산전(畠山殿)에는 각각 흑마포(黑麻布) 15필(匹), 백세면주(白細綿紬) 15필, 표피(豹皮) 2장(張), 호피(虎皮) 4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5장이며,

1. 대우전(大友殿)에는 백세저포(白細苧布) 5필(匹), 백세면주(白細綿紬) 5필(匹),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이고,

1. 소이전(少二殿)에는 백세저포(白細苧布) 5필, 백세면주(白細綿紬) 5필(匹),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 표피(豹皮) 10장, 호피(虎皮) 2장이며,

1. 일기주(一岐州) 좌지(佐志) 원의(源義), 구주(九州) 송포(松浦) 지좌(志佐) 원무(源武)에서는 각각 백세저포(白細苧布) 5필, 백세면주(白細綿紬) 5필,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이고,

1.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에게는 백세저포(白細苧布) 5필. 흑세마포(黑細麻布) 5필, 백세면주(白細綿紬) 5필, 인삼(人蔘) 30근(斤), 백자(栢子) 1백40 근,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 표피(豹皮) 4장, 중미(中米) 20석(碩), 소주(燒酒) 50병(甁), 계(桂) 5각(角), 다식(茶食) 5각, 청밀(淸密) 5항(缸), 군량가(軍糧價)로 5승주면(五升紬綿) 1백50필(匹)이며,

1, 반전(盤纏)038) 으로는 10승포(十升布) 25필, 9승포(九升布) 25필, 5승정포(五升正布) 30필, 5승면포(五升綿布) 30필, 조미(糙米) 60석(碩), 잡채화석(雜彩花席) 30장, 이수(理首) 2백 수(首), 포육(脯肉) 50첩(貼), 계(桂) 10각(角), 해(醢) 8항(缸), 건반(乾飯) 10석, 표피(豹皮) 2장, 호피(虎皮) 3장, 작설다(雀舌茶) 20근(斤), 저(菹) 20항(缸), 호육(虎肉) 40항, 다식(茶食) 10각, 상어[沙魚] 2백 수(首), 청밀(淸蜜) 15병(甁), 등유(燈油) 15두(斗), 소주(燒酒) 1백 병(甁), 황률(黃栗) 40두(斗), 소병(燒餠) 10각(角), 청주(淸酒) 3백 병, 건저(乾猪) 60구(口), 유둔(油芚) 10번(番)이고,

1. 전례(前例)대로 주미(酒米) 20석(碩), 국(麴) 3백 원(圓), 황두(黃豆) 10석, 백미(白米) 5석, 소두(小豆) 3석, 점미(粘米) 3석, 진말(眞末) 3석, 교맥미(蕎麥米) 3석, 촉(燭) 20정(丁), 백주지(白注紙) 1백 권(卷), 과실(果實)·염장(鹽醬) 등의 식물(食物)은 마땅한 대로 풍부하게 예비토록 하였으며,

1. 새로운 중선(中船)·대선(大船) 2척(隻)을 가려서 미리 장식(粧飾)하고, 군인(軍人)은 대체(代替)하지 말고, 각각 4시(四時)의 의복(衣服)을 갖추어서 기다리게 하였고,

1. 태평소(太平簫) 2, 대금(大笒) 1, 해금(嵇琴) 1, 당비파(唐琵琶) 1, 장고(杖鼓)1, 피리[觱篥] 1개는 상의원(尙衣院)의 소장(所藏)을 쓰며,

1. 길을 안내하는 왜인(倭人) 2, 3명(名)은 전례(前例)를 따라 반전(盤纏)을 주어 솔행(率行)하게 하고,

1. 선상(船上)에 익숙하지 못한 잡인(雜人)이 부실(富實)한 선군(船軍)으로 대신 하고, 모명(冒名)039) 하여서 행하는 자는 관할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검찰(檢察)하게 하되, 요동 호송군(遼東護送軍)의 예(例)를 따라 친히 점고(點考)하여서 보내고, 만일 모명(冒名)하고 대신 행한 자가 있으면 아울러 수령(守令)을 죄주며,

1. 선장(船匠) 2명(名), 야장(冶匠) 2명, 화통장(火筒匠) 2명, 취라치(吹螺赤) 2명은 그 도(道)에서 재능이 있는 사람을 가려서 솔행(率行)하게 하고,

1. 격군의(格軍衣)·갑옷[甲], 궁전(弓箭)·창검(槍劍)과 기휘(旗麾)·쟁고(錚鼓)·취라(吹螺)는 간택(揀擇)하여 미리 준비하고, 화약(火樂)·화통(火筒)·유화(流火)·질려포(疾蔾砲)·직상화(直上火)·철정(鐵釘)·선녀(船袽)·휴지(休紙)·취로기(取露旗)는 전례(前例)에 의하여 본도(本道)에서 준비하여 주며,

1. 혜민서(惠民署)의 약재(藥材)는 전례(前例)를 상고하여 제급(題給)하고,

1. 사(使)·부사(副使)·종사관(從事官)·압물(押物)·의원(醫員)·통사(通事)·군관(軍官)은 궁전(弓箭)을 차게 하고, 제연구(諸緣具) 각각 10부(部)는 군기시(軍器寺)에서 제급(題給)하며,

1. 부사(副使)이하의 각인(各人)과 격군(格軍), 길을 안내하는 왜인(倭人)의 10삭(朔) 양료(糧料)와 염장(鹽醬)·찬물(饌物)은 전례(前例)를 상고하여 제급(題給)하고,

1. 포진(鋪陳)·차일(遮日)·유둔(油芚)은 전례(前例)를 따라 제급(題給)하며,

1. 격인(格人) 이외 정사(正使)·부사(副使) 이하는 우구(雨具)를 제급(題給)하고,

1. 선척(船隻)의 수보 차사원(修補差使員)은 통사(通事)·압물(押物)의 안정(安定)을 일제히 고찰(考察)하며.

1. 나장(螺匠) 4명은 좌수영(左水營)과 우수영(右水營)의 나장(螺匠) 가운데에서 장실(壯實)한 사람으로써 의복(衣服)을 정결(淨潔)히 하여 격군(格軍)에 충군시켜 솔행(率行)하고,

1. 집찬 관노(執饌官奴) 2명도 격군(格軍)에 충군시켜 솔행(率行)하며,

1. 선상(船上)에서 소용되는 삼갑승(三甲繩)·조승(條繩)은 전례(前例)에 의하여 제급(題給)하며,

1. 선상(船上)의 제집용기(諸執用器)와 풍로(風爐)·주기(酒器)·대소 부정(大小釜鼎)·대이(大耳)·좌이(左耳) 부착(釜錯) 등은 전례(前例)를 따라 제급(題給)하고.

1. 격군(格軍)은 제포(諸浦)의 선군(船軍) 이외 제읍(諸邑)의 선상(船上)에 익숙한 55인을 전례(前例)에 의하여 간택(諫擇)하여 솔행(率行)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00권 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89면
  • 【분류】
    외교-왜(倭)

  • [註 037]
    을미년 : 1475 성종 6년.
  • [註 038]
    반전(盤纏) : 노자(路資)또는 여비(旅費)를 말함.
  • [註 039]
    모명(冒名) : 이름을 거짓을 꾸며 댐.

○禮曹啓: "今通信使之行應行諸事, 考乙未年例, 條錄以聞。 一。 通事三人, 押物二人, 醫員一人, 領船二人, 使、副使伴倘各二人, 書狀官伴倘一人, 樂工三人。 一。 國王處, 鞍子一面、諸緣具白細綿紬二十匹、黑細麻布二十匹、白細苧布二十匹、藍斜皮十張、人蔘一百斤、豹皮座子一、豹皮十張、虎皮十張、雜彩花席十張、滿花席十張、滿花方席十張、栢子四百斤、淸蜜十五斗。 一。 管提、大內殿, 各白細綿紬十匹、白細苧布十匹、黑細麻布十匹、雜彩花席十五張、豹皮二張、虎皮四張。 一。 左武衛殿、畠山殿, 各黑麻布十五匹、白細綿紬十五匹、豹皮二張、虎皮四張、雜彩花席十五張。 一。 大友殿, 白細苧布五匹、白細緜紬五匹、雜彩花席十張。 一 少二殿, 白細苧布五匹、白細綿紬五匹、雜彩花席十張、豹皮一張、虎皮二張。 一。 一岐州 佐志源義九州 松浦 志佐源武, 各白細苧布五匹、白細緜紬五匹、雜彩花席十張。 一。 對馬州太守宗貞國, 白細苧布五匹、黑細麻布五匹、白細緜紬五匹、人蔘三十斤、栢子一百四十斤、雜彩花席十張、豹皮四張、中米二十碩、燒酒五十甁、桂五角、茶食五角、淸蜜五缸、軍糧價五升綿紬一百五十匹。 一。 盤纏, 十升布二十五匹、九升布二十五匹、五升正布三十匹、五升綿布三十匹、糙米六十碩、雜彩花席三十張、理首二百首、脯肉五十貼、桂十角、醢八缸、乾飯十碩、豹皮二張、虎皮三張、雀舌茶二十斤、菹二十缸、虎肉四十缸、茶食十角、沙魚二百首、淸蜜十五甁、燈油十五斗、燒酒一百甁、黃栗四十斗、燒餠十角、淸酒三百甁、乾猪六十口、油芚十番。 一。 前例, 酒米二十碩、麴三百圓、黃豆十碩、白米五碩、小豆三碩、粘米三碩、眞末三碩、蕎麥米三碩、燭二十丁、白注紙一百卷、果實鹽醬等食物, 令隨宜豐備。 一。 擇新中、大船二隻, 預爲粧飾, 軍人勿令代替, 各備四時衣服以待。 一。 大平簫二、大笒一、嵇琴一、唐琵瑟一、杖鼓一、觱篥一, 用尙衣院所(莊)〔藏〕 。 一。 指路人二三名, 依前例給盤纏率行。 一。 不慣船上雜類人, 代富實船軍冒名而行者, 令所在守令檢察, 依遼東護送軍例親點以送。 如有冒名代行者, 則竝罪守令。 一。 船匠二名、冶匠二名、火筒匠二名、吹螺赤二名, 令其道擇才能人率行。 一。 船軍衣、甲、弓、箭、槍、劍及旗麾、錚、鼓、吹螺, 揀擇預備。 火藥、火筒、流火、疾藜砲、直上火、鐵釘、船袽、休紙、取露器, 依前例, 本道備給。 一。 惠民署藥材, 考前例題給。 一。 使、副使、從事官、押物、醫員、通事、軍官着持弓箭, 諸緣具各十部, 軍器寺題給。 一。 副使以下各人及格軍、指路人十朔糧料鹽醬饌物, 考前例題給。 一。 鋪陳、遮日、油芚, 依前例題給。 一。 格人外, 使、副使以下雨具題給。 一。 船隻修補差使員, 定體通事押物一同考察。 一。 螺匠四名, 左右水營螺匠內, 以壯實人衣服淨潔, 充格軍率行。 一。 執饌官奴二名, 充格軍率行。 一。 船上所用三甲繩、條繩, 依前例題給。 一。 船上諸執用器、風爐、酒器、大小釜鼎、大耳、佐耳、斧、錯等, 依前例題給。 一。 格軍諸浦船軍外, 以諸邑船上慣熟五十五人, 依前例揀擇率行。"


  • 【태백산사고본】 16책 100권 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89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