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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99권, 성종 9년 12월 27일 갑인 6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성절사 서장관 김영정이 중국에서 듣고 본 사건을 아뢰다

성절사 서장관(聖節使書狀官) 김영정(金永貞)이 듣고 본 사건을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1. 서반(序班) 이상(李詳)이 말하기를, ‘주현(州縣)의 주민이 남자를 거세(去勢)시켜 환시(宦寺)가 되려고 장년(壯年)·소년(少年) 모두 9백여 인이 지난 7, 8월 사이에 스스로 예부(禮部)에 나타났는데, 예부에서 논주(論奏)하여 장년은 장(杖)을 때려서 요동(遼東)에 소속시키고, 소년은 태감(太監)들의 집에 나누어 주어 기르게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1. 정동(鄭同)이 정사(正使)·서장관(書狀官)·통사(通事)를 제 집으로 불러 맞아들여서 한씨(韓氏)가 내린 은(銀) 5냥과 음식물 7강(杠)을 주고, 이어서 말하기를, ‘본국(本國)에서 별례(別例)로 바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논박하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산물이 바다에서 나고, 녹포(鹿脯)는 귀하다고는 하나 금옥(金玉)에 견줄 것이 아니니, 무슨 물건이 얻기 어렵겠으며, 무슨 폐해가 백성에게 미치겠습니까? 백성의 폐해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전하께서 드시는 음식을 반 갈라 와서 바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평안도·황해도의 백성이 나르느라고 노고한다고는 하나, 몇 사람과 몇 바리[駄]나 써서 나르겠습니까? 요동(遼東)에 들어와서 부터는 수레가 있으니, 나르기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예전 영락(永樂)1232) ·선덕(宣德)1233) ·정통(正統)1234) 연간에는 매[鷹]와 해동청(海東靑)1235) 을 채방(採訪)하는 사신이 본국에 왕래하여 도로에 잇달았으므로, 그 공억(供億)의 수고와 비용이 지금과 비교하면 휠씬 더하였으며, 더구나 전일 궁각(弓角)을 무역할 때와 회간 왕비(懷簡王妃)1236) 의 봉숭(封崇)을 청할 때에 예부(禮部)·공부(工部)에서는 다 허가하지 말기를 청하였으나, 참으로 황제의 은혜와 한씨의 덕택에 힘입어 마침내 윤허받았으니, 중국 조정에서 본국을 대우하는 것이 후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별례로 물건을 바친들 어찌 안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통사와 서장관을 불러 말하기를, ‘내 말을 잘 듣고 본국의 재상(宰相)에게 상세히 전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1. 정동이 정사·서장관·통사를 제 집에 불러 표리(表裏)1237) 와 어제시(御製詩)의 족자(簇子)와 성지(聖旨) 1봉(封)을 받들어 주며 말하기를, ‘황제가 전하에게 8표리와 은(銀) 1백 냥을, 회간 왕비에게 6표리와 은 60냥을 내렸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황제는 전하께서 지성으로 사대(事大)하시는 것을 매우 가상하게 여기므로 특별히 어제시(御製詩)를 내렸습니다.’ 하였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99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85면
  • 【분류】
    외교-명(明)

  • [註 1232]
    영락(永樂) : 명나라 성조(成祖)의 연호. 1403∼1424.
  • [註 1233]
    선덕(宣德) : 명나라 선종(宣宗)의 연호. 1426∼1435.
  • [註 1234]
    정통(正統) : 명나라 영종(英宗)의 연호. 1436∼1449.
  • [註 1235]
    해동청(海東靑) : 송골매.
  • [註 1236]
    회간 왕비(懷簡王妃) : 조선 덕종(德宗)의 비(妃) 한씨(韓氏).
  • [註 1237]
    표리(表裏) : 옷의 겉감와 안감.

○聖節使書狀官金永貞啓聞見事件:

一。 序班李詳云: "州縣居民割男子之勢以爲宦寺, 壯弱凡九百餘人, 去七八月間, 自現於禮部, 禮部論奏, 壯者決杖屬遼東, 弱者分授太監家, 使長養之。" 一。 鄭同招使、書狀、通事于其家迎入, 以韓氏所賜銀五兩、食物七杠贈之, 仍言: "本國以別獻太重, 必有駁議之者。 然海錯産於海中, 鹿脯雖云貴重, 不比金玉, 何物難得? 何弊及於民? 若以謂民弊不貲, 則殿下所御之膳, 分半來獻, 不亦可乎? 雖曰平安黃海之民勞於轉運, 然用幾人幾駄而運乎? 自入遼東有車兩, 何憂轉運? 昔永樂宣德正統年間, 鷹子及海靑採訪使臣往來本國, 道路相望, 其供頓勞費, 以今較之, 不啻萬萬。 況前日弓角貿易及懷簡王妃封崇之請, 禮部、工部皆請勿許, 實賴皇上之恩、韓氏之德, 竟蒙兪允。 朝廷之待本國非不厚, 雖進別獻, 有何不可?" 呼通事及書狀官曰: "詳聽我言, 細傳本國宰相。" 一。 鄭同招使、書狀、通事于其家, 奉表裏、御製詩簇子、聖旨一封付之, 云: "皇帝賜殿下八表裏、銀一百兩, 懷簡王妃六表裏、銀六十兩。" 且云: "皇上深嘉殿下至誠事大, 故特賜御製詩。"


  • 【태백산사고본】 15책 99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85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