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99권, 성종 9년 12월 6일 계사 4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의금부에서 전 대동도 찰방 이윤약의 잘못을 이손이 적발하자 그를 무고한 죄를 처벌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전 대동도 찰방(大同道察訪) 이윤약(李允若)이 여기(女妓)를 데리고 함부로 역마(驛馬)를 타고는, 점마 별감(點馬別監) 이손(李蓀)이 적발한 것을 원망하여 ‘이손이 함부로 역마를 타서 사명(使命)을 업신여겼다.’고 무고(誣告)한 죄는, 율(律)이 장(杖) 90대와 도(徒) 2년 반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9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9책 676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