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쇄 도감 제조가 일의 조목을 아뢰다
추쇄 도감 제조(推刷都監提調)가 사목(事目)을 아뢰었다. 그 사목에 이르기를,
"1. 낭청(郞廳)으로는, 전례에 따라 별감(別監)이라 부르는 2원(員)과 도청(都廳)이라 부르는 6원이 6방(房)을 나누어 맡는다.
1. 제사(諸司)의 노비(奴婢)는 그 관사(官司)의 해당 관원(官員)과 함께 추쇄(推刷)하고, 종친부(宗親府)·의정부(議政府)·충훈부(忠勳府)·대간(臺諫)·정조(政曹)는 그 관사의 해당 서리(書吏)를 불러 빙문(憑問)하여 추쇄한다.
1. 공사(公事)를 고과(告課)하는 녹사(錄事) 2인을 전례에 따라 차정(差定)한다.
1. 서리(書吏)는 전례에 따라 형조(刑曹)·장례원의 나장(羅匠)과 그 관사의 사지 노자(事知奴子)로 한다.
1. 추쇄할 때에 도망하거나 숨긴 자취가 드러났는데도 곧바로 불지 않는 자는, 조사(朝士)·공신(功臣)·유음 자손(有蔭子孫)·군사(軍士) 이외에는 전례에 따라 형문(刑問)하고 현추(現推)한다.
1. 여러 관사의 노비 중에서 사알(司謁)·사약(司鑰)·서방색(書房色)·반감(飯監)·별감(別監)·각색장(各色掌) 같은 모든 궐내(闕內)의 차비인(差備人)1134) 들을 다 아뢰고서 추고(推考)한다면 일이 반드시 지체될 것이니, 각각 그 출번(出番)하는 날에 추고한다.
1. 공천(公賤)·사천(私賤)이 서로 혼인한 사람 중에서, 내수사(內需司)의 노비는 그 관사의 관원이 선두안(宣頭安)1135) 을 가져와서 맞추게 하고, 종친(宗親)의 노비는 각각 그 서제(書題)1136) 가 천적(賤籍)을 가져 와서 맞추게 한다. 대소 인원(大小人員)의 각품(各品)중에서, 의정부(議政府)·대간(臺諫)·정조(政曹)는 사지 노자(事知奴子)가 와서 맞추게 하고, 그 나머지 인원은 함문(緘問)1137) 하여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며, 참외관(參外官)은 모두 직접 고준(考准)1138) 하게 한다.
1. 여러 관사의 노비 중에서 신역(身役)을 도피하고 법을 어겨 중[僧尼]이 된 자는 모두 환속(還俗)시킨다.
1. 각도(各道)에 흩어져 사는 여러 관사의 노비를 20년에 한 번씩 추쇄하므로, 그 동안에 도피하여 빠졌거나 새로 태어난 자가 많을 것인데, 기묘년1139) 의 전례대로 차사원(差使員)을 시켜 추쇄하면 마음을 쓰지 않고 아전(衙前)에게 맡기므로 빠뜨려서 아주 잃을 것이 틀림없으니, 기미년1140) 의 전례대로 조관(朝官)을 보내어 기한을 정해서 추쇄하여 장부를 만들게 한다.
1. 여러 고을의 해당 아전과 두목 노자(頭目奴子) 등은 저희가 사는 고을에 있는 여러 관사의 노비의 생사(生死)와 간 곳을 모르는 것이 없으나 다들 뇌물을 받고 짐짓 숨기니, 해당 아전과 두목 노자의 이름을 전례에 따라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그 소관의 사람이 빠졌다가 뒤에 나타나면 사유(赦宥)하기 전인지를 분간하지 말고 잔폐(殘弊)한 역(驛)의 역리(驛吏)·역노(驛奴)로 영속(永屬)한다.
1. 여러 고을의 노비 및 영노비(營奴婢)·향교노비(鄕校奴婢)도 모두 추쇄하여 장부를 만든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9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75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신분-천인(賤人)
- [註 1134]차비인(差備人) : 특별한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하는 사람.
- [註 1135]
선두안(宣頭安) : 내수사(內需司)에 속한 노비(奴婢)들을 20년마다 자세히 조사하여 새로 만들어 임금에게 바치는 원적부(原籍簿).- [註 1136]
서제(書題) : 서리(書吏).- [註 1137]
함문(緘問) : 공문서(公文書)를 가지고 죄과(罪過)를 추문(推問)함. 곧 서면(書面)으로 죄인을 심리(審理)함. 공함 추문(公緘推問).- [註 1138]
○推刷都監提調啓事目:
一。 郞廳依前例稱別監二員, 稱都廳六員, 分掌六房。 一。 諸司奴婢, 同其司該員推刷, 宗親府、議政府、忠勳府、臺諫、政曹, 則招其司該吏, 憑問推刷。 一。 公事告課錄事二, 依前例差定。 一。 書吏依前例, 刑曹、掌隷院書吏及其司該吏, 使令, 刑曹、掌隷院羅匠及其司事知奴子。 一。 推刷時逃亡隱匿情迹現著, 而不直招者, 朝士、功臣、有蔭子孫、軍士外, 依前例刑問現推。 一。 諸司奴屬內, 如司謁、司鑰、書房色、飯監、別監、各色掌, 一應闕內差備人等, 若皆啓聞推考, 則事必稽緩, 各其出番日推考。 一。 公私賤相婚人內, 內需司奴婢則令其司員齎宣頭案來準, 宗親奴婢則各其書題持賤籍來準。 大小人員各品內, 議政府、臺諫、政曹則令事知奴子來準, 餘員則緘問閱實, 參外員則竝令親自考準。 一。 諸司奴婢內, 避役違法爲僧尼者, 竝令還俗。 一。 各道散居諸司奴婢, 二十年一次推刷, 其逃漏生産者必多, 若依己卯年例, 令差使員推刷, 則必不用心, 委之吏(乎)〔手〕 , 遺漏永失丁寧。 依己未年例, 遣朝官刻期推刷成籍。 一。 諸邑該吏頭目奴子等, 其所居官諸司奴婢存沒去處, 無不知之, 然皆受贈故隱, 其該吏頭目奴子名字, 依前例置簿, 若其所管人遺漏後現, 則勿揀赦前, 永屬殘驛吏及奴。 一。 諸邑奴婢及營奴婢、鄕校奴婢, 竝令推刷成籍。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9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75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신분-천인(賤人)
- [註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