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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25일 임오 5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예조에서 향약을 개발하여 쓰는 조건을 의논하여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전교(傳敎)를 받으니, ‘혜민서(惠民署)991)제생원(濟生院)992) 은 의약(醫藥)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는데, 이제 중국 약재(藥材)는 차츰 귀해지고, 또 사고 팔 때에 진짜와 가짜가 서로 섞이며, 혹은 묵고 썩은 것으로 약을 지으니, 병을 치료하는 데에 효과가 없다. 대체로 사람과 물건이 생겨남에 있어서는 각각 그 수토(水土)993) 에 알맞은 것이 있게 마련인데, 향약(鄕藥)994) 으로써 치료하더라도 본래 충분할 것이나, 다만 개발하여 쓰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 향약을 개발하여 쓰는 조건(條件)을 상의하여 아뢰라.’ 하시었으므로, 신(臣) 등은 삼가 상의하여 아룁니다.

1. 이보다 앞서는 내용(內用)하는 약재는 전의감(典醫監)에서 담당하고, 약재를 구입하는 것은 혜민서(惠民署)에서 담당하고, 대소(大小) 조관(朝官)에게 약재를 제공하는 것은 제생원(濟生院)에서 담당하여 각각 맡은 바가 있었는데, 제생원을 없애고부터는 향약을 개발하여 쓰지 않았습니다. 요즈음에는 내의원(內醫院)을 설치하여 내용(內用)하는 모든 약재를 전담하게 하고, 전의감에서는 다만 사급(賜給)하는 약만 제조하니, 일이 매우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혜민서에서 담당하던 모든 일은 전의감에 이속(移屬)시키고, 혜민서는 제생서(濟生署)라 하여 전례(前例)에 따라서 향약 공급을 전담하게 하소서.

1.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을 많이 인쇄하여 널리 배포해서 향약을 개발해 쓰도록 하고, 사맹삭(四孟朔)995) 에 의원(醫員)을 시재(試才)할 때에 이것도 함께 시험하게 하소서.

1. 병든 사람이 만약 와서 증후(證候)를 물으면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을 써서 치료하도록 명하고, 의녀(醫女)는 옛날대로 제생서에 속하게 하소서.

1. 《본초(本草)》에 기재된 향약은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백성들이 단방(單方)996) 으로 치료하여 효험을 얻은 자가 있으니, 여러 도(道)에 자문하여 비록 《본초》에 실려 있지 아니하더라도 병을 치료하여 효험을 본 약은 《향약집성방》·《본초》의 뒷부분에 추가하여 기입하게 하소서.

1. 각도(各道)에 약초(藥草)를 채집(採集)하는 사람으로 대관(大官) 5호(戶), 소관(小官) 3호를 차정(差定)하여 잡종(雜種) 부역은 면제시켜 전적으로 해당 시기에 따라 약초를 채취하게 하고, 부자(父子)끼리 서로 계승하여 세업(世業)으로 삼게 하소서.

1. 전에 찬집(撰集)한 《향약집성방》·《본초》에는 여러 약초를 채취하여 건조시키는 법을 다 기록하지 못하였는데, 다 기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뒤따라 발견하여 개발해서 쓰는 약재도 추가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각 고을에서 약재를 바치는 것이 임의로 채취한 것이어서 본래의 성분을 잃어 병을 치료하여도 효험이 없으니, 매우 미편(未便)합니다. 아울러 모두 찬집(撰集)해서 인쇄하여 널리 배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98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9책 668면
  • 【분류】
    의약-약학(藥學) / 출판-서책(書冊)

  • [註 991]
    혜민서(惠民署) : 조선조에 의약(醫藥)으로써 백성의 질병 치료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던 관아.
  • [註 992]
    제생원(濟生院) : 조선조 때 각도(各道)로부터 해마다 약재(藥材)를 가져다 바치는 일을 맡아 보는 관아. 세조 6년(1460)에 혜민국(惠民局)에 합쳤음.
  • [註 993]
    수토(水土) : 기후와 풍토.
  • [註 994]
    향약(鄕藥) :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약.
  • [註 995]
    사맹삭(四孟朔) : 1월·4월·7월·10월.
  • [註 996]
    단방(單方) : 여러 가지 약재를 섞지 아니하고 단 한 가지 약만을 쓰는 방문(方文).

○禮曹啓: "頃承傳敎: ‘惠民、濟生醫藥爲重, 今藥漸貴, 又於賣買之際眞僞相雜, 或以陳腐劑造, 治病無效。 大抵人物之生, 各有水土之宜, 以鄕藥而爲醫, 亦自有餘, 但未興用耳。 其鄕藥興用條件, 商議以啓。’ 臣等謹議啓: 一。 前此內用藥材, 則典醫監, 典賣藥材, 則惠民署, 大小朝官施與藥材, 則濟生院, 各有所掌, 自罷濟生院, 鄕藥不興用。 近者設內醫院, 專掌內用諸藥, 典醫監只劑賜給藥, 事甚輕歇。 請將惠民署所掌諸事移屬典醫監, 惠民署稱爲濟生署, 依前例專主鄕藥施與。 一。 《鄕藥集成方》多數印出, 廣布使之興用, 四孟朔醫員試才時, 兼試此方。 一。 病人若來問證候, 醫員用《鄕藥方》命藥治療, 醫女, 依舊屬濟生署。 一。 《本草》所載鄕藥, 旣已用之矣。 然田野之民有以單方治療得效者, 訪于諸道, 雖不載《本草》, 療病得效之藥添入《鄕藥本草》之後。 一。 各道採藥人, 大官五戶、小官三戶差定, 除雜徭專委隨月採取, 令父子相承, 以爲世業。 一。 在前撰集《鄕藥》《本草》, 諸藥採取乾正之法, 未盡載錄。 非唯未盡載錄, 隨後見出興用藥材亦不添錄。 故各官貢藥, 任意採取, 失其本性, 治病無效, 甚爲未便。 幷詳悉撰集, 開刊廣布。"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98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9책 668면
  • 【분류】
    의약-약학(藥學)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