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지 이경동이 명경과의 절목이 너무 높다고 하자 대신들과 이를 논의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우승지(右承旨) 이경동(李瓊仝)이 아뢰기를,
"이번에 명경과(明經科)에 대한 절목(節目)을 예조(禮曹)에서 식년 명경과(式年明經科)의 절목에 의하여 의정(議定)하였는데, 신(臣)의 생각으로는 식년(式年)에 명경과(明經科)를 설치한 목적은 문과(文科)에서 선발하는 11명 외에 혹 경학(經學)에는 밝으면서도 제술(製述)을 못하는 자가 선발되지 못할까 하여 특별히 이 법을 만들어서 경학에 능한 자를 뽑기 위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별시(別試)임에도 불구하고 식년과와 같게 하지 않고, 7통(通) 2약(略)의 법을 채택한 것은 아마도 과중(過重)한 듯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면 합격자가 없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의 말이 과연 옳다."
하고, 좌우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어떠한가?"
하니, 동지사(同知事) 이숭원(李崇元)이 대답하기를,
"약통(略通) 이상인 자를 뽑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대사헌(大司憲) 이극기(李克基)는 말하기를,
"절목은 과연 너무 높게 정해졌습니다. 조통(粗通)인 자도 아울러 뽑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으며, 대사간(大司諫) 안관후(安寬厚)는 말하기를,
"유생(儒生)으로서 사서(四書) 오경(五經)을 다 읽은 자는 대체로 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7통(通) 2약(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영사(領事) 심회(沈澮)는 말하기를,
"조통(粗通)인 자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통(粗通)인 자라면 겨우 음독(音讀)과 해석(解釋)을 이해할 정도이니, 뽑을 수가 없다."
하였다. 이극기가 말하기를,
"음독과 해석뿐 아니고, 구두(句讀)와 훈석(訓釋)도 모두 착오가 없으며, 또한 장(章)의 대의(大意)를 알고 있는 자라야 조통(粗通)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이경동이 말하기를,
"지난날에 있어서 명경과(明經科)의 출신(出身)은 사람들이 문과(文科)로 쳐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사람도 문신(文臣)인데 어찌하여 굳이 두 가지로 여기는가? 마땅히 문과라고 이름해야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9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9책 668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왕실-경연(經筵)
○御經筵。 講訖, 右承旨李瓊仝啓曰: "今次明經科節目, 禮曹依式年明經科節目議定。 臣意以爲式年設明經科者, 文科三十三人之外, 慮或有明經而不能製述者不得與選, 故別爲此法而取之。 今則乃別試也, 不與試年同, 取七通二略之法, 似過重矣。 臣竊恐中格者無矣。" 上曰: "卿言果是。" 顧謂左右曰: "何如?" 同知事李崇元對曰: "取略通以上者, 何如?" 大司憲李克基曰: "節目果太高矣。 竝取粗通何如?" 大司諫安寬厚曰: "儒生遍讀《四書》、《五經》者蓋寡, 安敢望七通二略乎?" 領事沈澮曰: "粗通者則不可取也。" 上曰: "粗通者, 僅解音釋而已, 不可取也。" 克基曰: "非特音釋, 句讀訓釋皆不差誤, 又不失一章大指者, 爲粗通矣。" 瓊仝曰: "其在昔日, 明經科出身者, 人皆不以文科數之, 人皆恥焉。" 上曰: "是亦文臣, 何必二之? 當名爲文科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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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인사-선발(選拔) /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