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24일 신사 4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예조에서 명경과 별시의 조건을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명경과(明經科) 별시(別試)의 조건(條件)을 아뢰기를,
"1. 한성시(漢城試)에서 뽑는 것은 식년(式年) 명경과(明經科)의 복시(覆試)의 예(例)에 따라 사서(四書) 오경(五經) 중에서 7통(通) 2약(略)989) 이상인 자는 액수(額數)에 구애하지 말고 뽑도록 하소서.
1. 전시(殿試)는 식년 명경과 전시의 예에 의하여 사서 오경 중에서 한 경(經)을 추첨하여 석차(席次)를 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9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9책 667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註 989]7통(通) 2약(略) : 과거(科擧) 강서과(講書科)의 성적을 매기는 등급으로, 첫째를 통(通), 그 다음인 보통 등급을 약(略), 그 다음인 열등(劣等)을 조(粗), 아주 하등으로 낙제를 불(不)이라 하였음.
○禮曹啓明經科別試條件: "一。 漢城試試取, 依式年明經科覆試例, 《四書》、《五經》中七通二略以上者, 不拘額數取之。 一。 殿試, 依式年明經科殿試例, 《四書》、《五經》中抽籤一經, 以定坐次。"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9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9책 667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