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안선이 유진에게 직첩을 돌려준 부당함을 아뢰니 아직 돌려주지 말게 하다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政事)를 보았다. 지평(持平) 안선(安璿)이 아뢰기를,
"유진(兪鎭)이 처음에는 동료(同僚)들과 임원준(任元濬)의 죄상을 논계(論啓)하다가, 돌이켜서 바로 임원준에게 그 일을 누설하였으니, 그 마음씀이 아첨하고 바르지 못합니다. 지금 파직(罷職)된 지 1년도 지나지 아니하였는데, 직첩(職牒)을 돌려줌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유진이 임원준과는 족속(族屬)이므로 담화(談話)하는 사이에 우연히 말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였다. 정언(正言) 윤희손(尹喜孫)이 말하기를,
"신(臣)이 그 당시 홍문관(弘文館)에 있었는데, 임원준이 만나보기를 요구하므로, 유진이 임원준의 집에 가서 말한 것이지 우연히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직첩을 갑작스레 돌려주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직 돌려주지 말라."
하였다. 윤희손(尹喜孫)이 말하기를,
"신(臣)이 듣건대, 임사홍(任士洪)이 당초에 부름을 받고 왔을 적에 말하기를, ‘나는 영구히 방면(放免)되었다.’고 하였고, 대간(臺諫)의 논박(論駁)을 듣고는 또 말하기를, ‘지금 만약 돌아가면 이것은 두 번 귀양가는 것이다.’ 하였다고 하니, 이로써 보면 임사홍이 공주(公主)를 꾀어서 병들었다고 사칭(詐稱)하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말은 어느 곳에서 들었는가?"
하므로, 윤희손이 말하기를,
"대간이 아뢴 바에 대하여 말의 출처를 묻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임사홍은 부름을 받고 돌아왔으니, 은혜가 이미 지극한데, 만약 그런 말을 했다면 죄가 진실로 큰 것이다. 그러니 말의 출처를 묻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므로, 윤희손이 말하기를,
"신이 한건(韓健)에게서 들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사홍이 말한 바는 마땅히 추국(推鞫)하여야 하겠다."
하였다. 안선(安璿)이 또 아뢰기를,
"무릇 각사(各司)의 제조(提調)는 전조(銓曹)에서 주의(注擬)981) 하는 것인데, 참판(參判) 박숙진(朴叔蓁)이 전의(典醫)의 제조(提調)를 스스로 결정한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개차(改差)하라."
하였다. 안선이 또 아뢰기를,
"지금 남제(南悌)를 이조 정량(吏曹正郞)으로 삼았는데, 그는 전(前) 판서(判書) 강희맹(姜希孟)의 삼촌질(三寸姪)입니다. 강희맹이 체임(遞任)되는 날에 즉시 전교서 교리(典校署校理)에 제수(除授)되었으나, 얼마 가지 않아 현재의 직(職)을 제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판서는 바로 남제의 오촌숙(五寸叔)이고 참의(參議)는 육촌제(六寸弟)입니다. 비록 상피(相避)할 것은 없다 하더라도 의리상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바꾸어 차정(差定)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98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66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註 981]주의(注擬) : 관원을 임명할 때 먼저 문관(文官)은 이조(吏曹), 무관(武官)은 병조(兵曹)에서 후보자 세 사람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일.
○己卯/受常參, 視事。 持平安璿啓曰: "兪鎭始與同僚論啓任元濬, 旋卽漏于元濬, 其用心阿曲。 今未經一年而還給職牒, 甚未便。" 上曰: "予聞兪鎭於元濬族屬也, 談話間偶言之耳。" 正言尹喜孫曰: "臣其時在弘文館, 任元濬要見, 兪鎭往元濬第言之, 非偶言也。 不宜遽還職牒。" 上曰: "姑勿給。" 尹喜孫曰: "臣聞之, 士洪當初被召而來也, 曰: ‘吾永放也’, 聞臺諫論駁, 且曰: ‘今若還去, 是再謫也’, 由是觀之, 士洪誘公主詐病明矣。" 上曰: "此言聞於何處?" 喜孫曰: "臺諫所啓言根, 問之不可。" 上曰: "士洪招還, 恩已至矣, 若出此言, 則罪固太矣。 其可不問言根乎?" 喜孫曰: "臣聞之韓健。" 上曰: "士洪所言, 固當推鞫矣。" 安璿又啓曰: "凡各司提調, 銓曹注擬, 而參判朴叔蓁自占典醫提調, 未便。" 上曰: "改之。" 璿又啓曰: "今以南悌爲吏曹正郞, 前判書姜希孟三寸姪也。 希孟遞任之日卽除典校署校理, 未幾卽授是職。 且今判書乃南悌五寸叔也, 參議六寸弟也。 雖無相避, 於義未可。" 上曰: "換差。"
- 【태백산사고본】 15책 98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66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