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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98권, 성종 9년 11월 21일 무인 5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예조와 사역원 제조 등이 몽고학·왜학·여진학을 일으킬 조건을 아뢰다

예조(禮曹)와 사역원 제조(司譯院提調) 등이 아뢰기를,

"지금 전교(傳敎)를 받고서 몽고학(蒙古學)·왜학(倭學)·여진학(女眞學)을 일으킬 조건(條件)을 상의(商議)하여 아룁니다.

1. 몽고학·왜학·여진학을 하는 인원(人員)과 생도(生徒) 등은 거의 모두 외지(外地)에 사는 사람이므로, 이보다 앞서는 동거(同居)하는 부형(父兄)과 제질(弟姪)에게는 모두 부역(賦役)을 감해 주었고, 친속(親屬)이 없는 자에게는 별도로 봉족(奉足)을 주었으며, 또 의복(衣服)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소속되기를 원하여 인재(人材)가 많이 배출되었었는데, 《대전(大典)》에, ‘동거(同居)하는 족친(族親) 가운데 한 사람만 타역(他役)에 정속(定屬)시키지 않는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동거하는 부형(父兄)과 자제(子弟)는 각자(各自)의 부역이 있으니, 다만 봉족 한 사람만 가지고는 서울에 머물 수가 없으므로, 소속되기를 원하는 자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땅히 호내(戶內)의 세 장정(壯丁) 이하는 타역(他役)에 정속시키지 말고, 호내에 인정(人丁)이 없는 자는 별도로 1인을 주고, 공부(貢賦) 외의 잡역(雜役)도 아울러 감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힘써 노력하도록 하며, 한학(漢學)도 이 예(例)에 따르게 하소서.

1. 한학·몽고학·왜학·여진학의 생도들은 세종(世宗) 때에는 사학(四學)978) 의 예에 의하여 공궤(供饋)하였는데, 지금은 공궤함이 없으니, 빈한(貧寒)한 생도가 온 종일 배가 고파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학의 유생은 학(學)마다 1백 명을 공궤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공부하는 생도는 늘 그 수에 차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거기에서 남는 쌀을 옮겨다가 공궤해 주어 힘써 노력하게 하소서.

1. 몽고학·왜학·여진학의 세공 생도(歲貢生徒)979) 는 한학의 예(例)에 의하여 연소(年少)하는 총민(聰敏)한 자 8명을 각도(各道)에서 선발하여 올리게 하고, 만약 마음을 써서 선발하지 아니하면 그 수령을 중죄(重罪)로 논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명(命)하여 호내(戶內)의 인정(人丁) 2인(人), 호내에 인정이 없는 자는 호별(戶別)로 1인을 주고, 생도(生徒)에게는 반점심(半點心)을 주며 식년(式年)980) 때마다 몽고학 생도 5명과 왜학·여진학의 생도 각각 6명을 외방(外方)으로 하여금 선발하여 보내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98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66면
  • 【분류】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어문학-어학(語學)

  • [註 978]
    사학(四學) : 나라에서 선비를 가르쳐 기르기 위하여 서울의 중앙과 동·남·서에 세운 네 학교. 중학(中學)·동학(東學)·남학(南學) 및 서학(西學)의 교육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임.
  • [註 979]
    세공 생도(歲貢生徒) : 해마다 지방 장관의 향교(鄕校)나 서원(書院)에 다니는 생도(生徒) 가운데 수재(秀才)를 선발하여 중앙에 올려 보내는 공생(貢生).
  • [註 980]
    식년(式年) : 태세(太歲)에 자(子)·오(午)·묘(卯)·유(酉)가 드는 해. 이 해에 과거(科擧)를 보였음.

○禮曹、司譯院提調等啓: "今承傳敎, 女眞學興屬條件, 商議以聞。 一。 女眞學人員及生徒等, 率皆居外之人, 故前此同居父兄弟姪皆竝蠲役, 其無親屬者則別給奉足, 又給衣服。 以此人皆求屬, 成才者多。 今《大典》內: ‘同居族親中一人, 毋定他役’, 故其家內同居父兄子弟各自有役, 只以奉足一人不堪留京, 求屬者甚罕。 今宜戶內三丁以下毋定他役, 戶內無人丁者給屬別一人, 竝蠲貢賦外雜役, 使之勸勵, 學亦依此例。 一。 女眞學生徒等, 世宗朝依四學例供饋, 今無供饋, 貧寒生徒終日朽腹肄業爲難。 四學儒生每學常供百人, 然赴學恒未滿其數。 請移給剩數米𥸴, 供饋勸勵。 一。 女眞學歲貢生徒, 依學例, 年少聰敏者八人, 令各道揀選上送, 如不用心擇送, 其守令重論何如?" 命給戶內人丁二人、戶內無人丁者給戶別一人, 生徒給半點心, 每式年學生徒五人、女眞學生徒各六人, 其令外方選送。"


  • 【태백산사고본】 15책 98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66면
  • 【분류】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어문학-어학(語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