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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 11월 13일 경오 3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승문원 제조가 이문을 익히는 관리의 과제를 부과하는 조건을 의논하여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승문원 제조(承文院提調)가 이문 습독관(吏文習讀官)의 권과(勸課)하는 조건(條件)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1. 이문(吏文)은 《대전(大典)》에 의하여 한 달에 세 차례 출제(出題)하여 상사제조(常仕提調)가 10일마다 검사하여 장부에 기록하며, 절계(節季)마다 도제조(都提調)가 한 차례 시험을 보여 푼수(分數)945) 와 제술한 도수(度數)946) 를 각각 이름 밑에 모두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소서.

1. 《지정조격(至正條格)》·《대원통제(大元通制)》·《이문등록(吏文謄錄)》과 무릇 이문(吏文)에 관계된 서적을 매일 읽는 것을 10장(張) 이상으로 정하되, 상사 제조(常仕提調)가 날마다 장부에 기록하고, 절계(節季)마다 도제조(都提調)가 한 차례씩 한 달 읽은 것 중에 세 곳을 골라 읽혀서, 읽은 장수를 각각 이름 밑에 모두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소서.

1. 지금 간택(揀擇)된 인원(人員)은 북경(北京)에 갈 때마다 읽은 이문(吏文) 중에서 문의(文義)가 통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중국 조정에 아뢰는 계본(啓本), 방문(榜文)947) 과 관부(官府)에서 서로 통용하는 문자(文字)와 체격(體格)948) 가운데 무엇이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서(文書)를 널리 읽고 보아서 닥치는 대로 익히며 그 이해하기 어려운 곳은 구절(句節)마다 질정(質正)하여 익숙하게 통할 수 있도록 기(期)할 것이며, 한문(漢文)으로 번역하여 하나하나 써서 아뢰고, 다음번에 이문을 고강(考講)할 때 위의 항목의 이문도 아울러 강론(講論)하고, 즉시 등사(謄寫)하여 습독(習讀)하게 하소서.

1. 이문(吏文)을 강독(講讀)한 것과 제술(製述)한 푼수(分數)를 세초(歲抄)949) 때마다 통틀어 고찰하여서, 홍문관(弘文館)의 과시(課試)하는 예(例)에 의하여 다섯 차례 수석(首席)이 된 자는 품계(品階)를 더해 주고, 자궁(資窮)950) 한 자는 승직(陞職)시키며, 그 중에서 특이한 자는 요직(要職)으로 우대하여 옮겨 주고,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파직(罷職)시켜 잉사(仍仕)951) 하게 하소서.

1. 지금 간택된 인원은 전례(前例)에 의하여 외임(外任)을 제수(除授)하지 말고 전적으로 학습(學習)만 하게 하며, 비록 죄를 범하여 산직(散職)952) 이 되었더라도 중죄(重罪)를 범한 자를 제외하고는 잉사(仍仕)하게 하소서.

1. 지금 간택(揀擇)된 인원(人員)은 본원(本院)의 습독관(習讀官)에게서 구전(口傳)으로 익히게 하며, 겸관(兼官)도 위의 항목의 예(例)에 의하여 습독(習讀)과 제술(製述)을 하게 해서, 그 사진(仕進)한 날짜의 다소(多少)와 공부한 과정(課程)의 부지런하고 게으름을 계산하여 전최(殿最)953) 할 때마다 참고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98권 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63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 / 어문학-어학(語學)

  • [註 945]
    푼수(分數) : 성적의 점수.
  • [註 946]
    도수(度數) : 시험 횟수.
  • [註 947]
    방문(榜文) :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길거리에 써 붙이는 글.
  • [註 948]
    체격(體格) : 시문(詩文)의 체제.
  • [註 949]
    세초(歲抄) : 매년 6월·12월에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 관원들의 공과(功過)를 초록(抄錄)해서 상주하여, 임금의 분부를 받아 강등 또는 서용(敍用)하는 것.
  • [註 950]
    자궁(資窮) : 당하관(堂下官)의 최고위(最高位)에 있는 것.
  • [註 951]
    잉사(仍仕) : 그 직의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다른 관직으로 옮기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
  • [註 952]
    산직(散職) : 일정한 직무가 없는 벼슬.
  • [註 953]
    전최(殿最) : 전조(銓曹)에서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할 때 각 관사의 장(長)이 관리의 근무 성적을 상·하로 평정하던 법. 상이면 최(最), 하이면 전(殿)이라 한 데에서 나온 말로,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음.

○承文院提調議啓吏文習讀官勸課條件:

一。 吏文依《大典》, 一朔內三次出題製述, 常仕提調每旬檢擧置簿, 每節季都提調一會科次, 分數及製述度數, 各於名下具錄以啓。 一。 《至正條格》《大元通制》《吏文謄錄》及凡干吏文, 每日所讀限以十張以上, 常仕提調逐日置簿, 每節季都提調一會, 一朔所讀揲出三處, 所讀張數各於名下具錄以啓。 一。 今揀擇人員, 每赴京時, 所讀吏文內文義未曉處, 中朝奏啓本ㆍ榜文ㆍ官府相通文字體格, 一應可倣文書廣行聞見, 隨得隨習, 其難解處, 逐節質正, 期於通慣, 飜以漢文, 一一開寫以啓, 後次吏文考講時竝講論, 上項吏文, 須卽謄寫, 亦令習讀。 一。 吏文講讀ㆍ製述分數, 每歲抄通考, 依弘文館課試例, 五次居首者加階, 資窮者陞職, 其中特異者, 優遷華要之職, 懶慢者罷職仍仕。 一。 今揀擇人員, 依前例勿除外任, 專委肄習, 雖犯罪作散, 除重犯外, 仍仕。 一。 今揀擇人員, 院習讀官口傳肄業, 兼官亦依上項例令習讀製述, 其仕日多少功課勤慢, 每等殿最憑考。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98권 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63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 / 어문학-어학(語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