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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97권, 성종 9년 10월 27일 을묘 2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투호는 마음을 다스리는 놀이이니 권장하라고 하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에 투호(投壺)906) 하는 예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찌 하여 행하지 아니하는가?"

하니, 지사(知事)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

"예전 사마 온공(司馬溫公)907) 의 투호보(投壺譜)가 있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투호는 희롱하고 놀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기를 구하는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9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9책 65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註 906]
    투호(投壺) : 화살을 던져 병 속에 넣어서 승부를 가리는 놀이의 하나. 두 사람이 서로 대하여 청·홍의 화살 모양의 막대기를 가지고 일정한 거리에서 이것을 병 속에 던져 놓은 후에 그 수효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이기고 짐을 겨룸. 연음(宴飮) 때 귀족들이 많이 하였음.
  • [註 907]
    사마 온공(司馬溫公) : 송나라 사마광(司馬光).

○御經筵。 講訖, 上曰: "古有投壺之禮, 今何不行歟?" 知事洪應對曰: "古有司馬溫公 《投壺譜》。" 上曰: "投壺非戲玩之事, 要治心耳。"


  • 【태백산사고본】 15책 9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9책 65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