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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97권, 성종 9년 10월 3일 신묘 4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한명회가 덕종의 능실에 돌난간과 담장 설치를 건의하다

이보다 먼저 한명회(韓明澮)가 계책을 말하기를,

"덕종(德宗)의 능실(陵室)의 제도가 갖추어지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돌난간[石欄干]과 담장[欄墻]을 설치하소서."

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가부(可否)를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좌의정(左議政) 심회(沈澮)·파천 부원군(坡川府院君) 윤사흔(尹士昕)·광산 부원군(光山府院君) 김국광(金國光)·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노사신(盧思愼)·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극배(李克培)·우찬성(右贊成) 어유소(魚有沼)·화천군(花川君) 권감(權瑊)·공조 판서(工曹判書) 양성지(梁誠之)·병조 판서(兵曹判書) 어세공(魚世恭)·이조 참판(吏曹參判) 신정(申瀞)·병조 참판(兵曹參判) 김석명(金碩命)·예조 참판(禮曹參判) 김유(金紐)는 의논하기를,

"왕(王)으로 추존(追尊)한 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이제까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으니, 진실로 궐전(闕典)866) 입니다. 선왕(先王)의 능침(陵寢)에 의하여 돌난간과 잡상(雜象)867) 을 설치하고 담장을 쌓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윤필상(尹弼商)·좌찬성(左贊成) 홍응(洪應)·좌참찬(左參贊) 이극증(李克增)은 의논하기를,

"의물(儀物)은 마땅히 배설(排設)해야 할 것이나 신도(神道)는 고요함을 숭상하니, 능실(陵室) 근처에서는 일을 이루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전일의 의지(懿旨)868) 에 따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호조 판서(戶曹判書) 윤흠(尹欽)·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승소(李承召)·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이숭원(李崇元)·형조 판서(刑曹判書) 윤계겸(尹繼謙)·형조 참판(刑曹參判) 하숙부(河叔溥)는 의논하기를,

"경릉(敬陵)869) 의 의물(儀物)은 예법(禮法)에 있어서 갖추 설치해야 마땅한데, 구릉(舊陵)에 뒤미쳐서 설치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구기(拘忌)870) 하는 말이니, 진실로 족히 믿을 것이 못됩니다. 다만 당초에 의지(懿旨)로써 특별히 설치하지 말도록 명하셨으니, 이제 다시 품지(稟旨)871) 하여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대사헌(大司憲) 이극기(李克基)·대사간(大司諫) 안관후(安寬厚)·집의(執義) 김춘경(金春卿)·사간(司諫) 경준(慶俊), 장령(掌令) 임수경(林秀卿)·안처량(安處良), 헌납(獻納) 최반(崔潘)·지평(持平) 안선(安璿), 정언(正言) 윤희손(尹喜孫)·유인호(柳仁濠)는 의논하기를,

"이미 고명(誥命)을 받아 왕(王)으로 추봉(追封)하였으니, 능실(陵室)의 의물(儀物)은 일체 선왕(先王)의 제도에 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정창손(鄭昌孫)이 이어서 경인년872) 의 의지(懿旨)를 아뢰었다. 전교하기를,

"내가 이제 대비(大妃)께 다시 품(稟)하니, 대비께서 더 설치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하자, 정창손 등이 다시 아뢰기를,

"목조(穆祖)·익조(翼祖)·도조(度祖)·환조(桓祖)는 추숭(追崇)한 뒤에 능침의 의상(儀像)을 모두 뒤미쳐서 설치하였으니, 청컨대 조종조(祖宗朝)의 예에 의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마침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9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654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비빈(妃嬪) / 예술-미술(美術)

  • [註 866]
    궐전(闕典) : 빠뜨려진 예법.
  • [註 867]
    잡상(雜象) : 여러 가지 모양의 석물.
  • [註 868]
    의지(懿旨) : 대비의 명령.
  • [註 869]
    경릉(敬陵) : 덕종의 능.
  • [註 870]
    구기(拘忌) : 훙(凶)하다고 꺼림.
  • [註 871]
    품지(稟旨) : 대비에게 물음.
  • [註 872]
    경인년 : 1470 성종 원년.

○前此韓明澮計云: "德宗陵室制度不備, 請設石欄干及欄墻。" 至是命議可否。 領議政鄭昌孫、左議政沈澮坡川府院君 尹士昕光山府院君 金國光、領敦寧府事盧思愼、判中樞府事李克培、(兵曹判書)〔右贊成〕 魚有沼花川君 權瑊、工曹判書梁誠之、兵曹判書魚世恭、吏曹參判申瀞、兵曹參判金碩命、禮曹參判金紐議: "追王已久, 陵室之制至今未備, 誠爲關典。 依先王陵寢, 設石欄干雜象, 築欄墻何如?" 領中樞府事尹弼商、左贊成洪應、左參贊李克增議: "儀物所當排設, 但神道尙靜, 於陵室近處, 似難就功。 依前日懿旨何如?" 戶曹判書尹欽、禮曹判書李承召漢城府判尹李崇元、刑曹判書尹繼謙、刑曹參判河叔溥議: "敬陵儀物, 禮宜備設, 謂舊陵難於追設者, 此拘忌之說, 固不足信。 但當初以懿旨特命勿設, 今更稟旨施行爲便。" 大司憲李克基、大司諫安寬厚、執義金春卿、司諫慶俊、掌令林秀卿安處良、獻納崔潘、持平安璿、正言尹喜孫柳仁濠議: "旣受誥命追封爲王, 陵室儀物, 一依先王之制爲便。" 昌孫仍擧庚寅年懿旨以啓。 傳曰: "吾今更稟于大妃。" 大妃命勿加設。 昌孫等更啓曰: "追崇後, 陵寢儀像皆追設。 請依祖宗朝例。" 竟不許。


  • 【태백산사고본】 15책 9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654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왕실-비빈(妃嬪) / 예술-미술(美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