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95권, 성종 9년 8월 25일 갑인 5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변경의 척후하는 군사를 위로하기 위하여 저고리 2백 5십 벌을 내리다

일찍이 평안도의 벼슬을 지낸 여러 재상(宰相)들을 특별히 불러서 일을 의논하였다. 허종(許琮)·어유소(魚有沼)·김견수(金堅壽)·이극균(李克均)·하숙부(河叔溥)·박성손(朴星孫)·박양신(朴良信)이 의논하기를,

"군사가 가게 될 도로는 이산(理山)에 두 군데, 만포(滿浦)·벽동(碧潼)·벽단(碧團)에 각기 한 군데인데, 그 험하고 평탄한 것과 멀고 가까운 것과 진(陣)을 칠 형편과 저들이 사는 형세를 정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관(軍官) 및 만호(萬戶)로서 글을 알고 지혜가 있는 자를 골라서 건장하고 용맹한 토병(土兵) 대여섯 사람을 거느리고 여러 길로 나누어 가서 능히 정탐하는 자가 있으면, 가자(加資)하거나 혹은 면포(綿布) 20필로 상을 주도록 하소서. 또 군사가 건너갈 배를 그 때에 임박해서 갑자기 준비할 수 없으니, 강변 여러 진(鎭)·구자(口子)797) 의 배를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점검(點檢)하여 계달하게 함이 좋겠습니다."

하니, 명하여 이조 좌랑(吏曹佐郞) 조숙기(曺淑沂)평안도에 보내어 위의 의논을 가지고 절도사에게 부탁하게 하고, 평안도 절도사 성귀달(成貴達)에게 유시(諭示)하기를,

"듣건대 변경에는 바람이 차가와서 다른 지방보다 심하다고 하니, 척후(斥候)하는 군사가 심한 추위와 눈·비에 그 고통이 비할 수 없을 것이므로 진실로 가엾다. 우선 저고리[襦衣] 2백 50벌을 조숙기에게 보내니, 경이 그것을 받거든 군사에게 나누어 주고 겸해서 내 뜻을 유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9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45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휼병(恤兵) / 외교-야(野)

  • [註 797]
    구자(口子) : 변방의 국경 지대인 압록강(鴨綠江)·두만강(豆滿江) 연안에 있는 요해지(要害地)에 군사 시설을 갖춘 작은 관방(關防)을 말함.

○命召曾經平安道職事諸宰議事。 許琮魚有沼金堅壽李克均河叔溥朴星孫朴良信議: "用軍道路則理山二處, 滿浦碧潼碧團各一處也。 其險易遠近、結陣形便及彼人所居形勢, 不可不探候。 擇軍官及萬戶解文有智者, 率壯勇土兵五六人, 分往諸路, 有能探候者, 或加資或給綿布二十匹賞之。 且軍士過涉船, 不可臨時猝辦, 江邊諸鎭口子船艘, 令節度使點檢以啓爲便。" 命遣吏曹佐郞曺淑沂平安道, 將上項議囑節度使, 諭平安道節度使成貴達曰: "聞塞上風寒甚於他方, 斥候軍士當祈寒雨雪, 其苦無比, 良用惻然。 姑備襦衣二百五十領, 付曺淑沂以送, 卿其受之, 分給軍士, 兼諭予意。"


  • 【태백산사고본】 15책 9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45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휼병(恤兵)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