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에서 민간이 사치하는 풍속을 경계하기 위해 집의 간각과 척수를 제한하기를 청하다
공조(工曹)에서 아뢰기를,
"전일 사헌부(司憲府)의 수교(受敎)에, ‘근래에 민간의 풍속과 세속의 습관이 오로지 사치만 숭상하므로 참람함이 넘쳐서 제한이 없으니, 무릇 집의 간각(間閣)과 척수(尺數)를 해조(該曹)777) 로 하여금 상세하게 정하여 아뢰라.’고 하였으므로, 신 등이 참작해서 자세히 정해 보았습니다. 대군(大君)의 집은 60간(間) 안에 정방(正房)·익랑(翼廊)·서청(西廳)·침루(寢樓)가 전후퇴(前後退) 아울러 12간인데, 고주(高柱)의 길이가 13척, 과량(過樑)의 길이가 20척, 척량(脊樑)의 길이가 11척, 누주(樓柱)의 길이가 15척이고, 나머지 간각은 기둥[柱]의 길이가 9척, 대들보[樑]의 길이와 척량(脊樑)의 길이가 각각 10척입니다. 왕자(王子)·제군(諸君)778) 및 공주(公主)의 집은 50간 안에 정방·익랑·별실(別室)이 전후퇴 아울러서 9간인데, 고주(高柱)의 길이가 12척, 과량(過樑)의 길이가 19척, 척량(脊樑)의 길이가 10척, 누주(樓柱)의 길이가 14척이고, 그 나머지 간각은 기둥의 길이와 대들보의 길이가 각각 9척, 척량의 길이가 10척입니다. 옹주(翁主) 및 2품 이상의 집은 40간, 3품 이하는 30간 안에 정방·익랑이 전후퇴 아울러 6간인데, 고주의 길이가 11척, 과량의 길이가 18척, 척량의 길이가 10척, 누주의 길이가 13척이고, 그 나머지 간각은 기둥과 대들보의 길이가 각각 8척, 척량의 길이가 9척입니다. 서인(庶人)의 집은 10간 안에 누주의 길이가 11척이고, 그 나머지 간각은 기둥의 길이가 각각 8척, 척량의 길이가 9척인데, 모두 영조척(營造尺)779) 을 씁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95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9책 643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주생활-가옥(家屋) / 풍속-풍속(風俗) / 도량형(度量衡)
- [註 777]해조(該曹) : 공조(工曹).
- [註 778]
제군(諸君) : 여러 군(君).- [註 779]
영조척(營造尺) : 목수(木手)들이 쓰는 자. 주척(周尺)의 1자 4치 9푼(分) 9리(釐)에 해당함. 목척(木尺).○工曹啓: "前日司憲府受敎: ‘近來民風俗習專尙華侈, 僭踰無制, 凡家舍間閣尺數, 令該曹詳定以啓’, 臣等參詳。 大君家六十間內, 正房、翼廊、西廳、寢樓竝前後退十二間, 高柱長十三尺, 過樑長二十尺, 脊樑長十一尺, 樓柱長十五尺, 其餘間閣柱長九尺, 樑長、脊樑長各十尺。 王子、諸君及公主家五十間內, 正房、翼廊、別室竝前後退九間, 高柱長十二尺, 過樑長十九尺, 脊樑長十尺, 樓柱長十四尺, 其餘間閣柱長、樑長各九尺, 脊樑長十尺。 翁主及二品以上家四十間, 三品以下三十間內, 正房、翼廊竝前後退六間, 高柱長十一尺, 過樑長十八尺, 脊樑長十尺, 樓柱長十三尺, 其餘間閣柱長、樑長各八尺, 脊樑長九尺。 庶人家舍十間內, 樓柱長十一尺, 其餘間閣柱長各八尺, 脊樑長九尺, 竝用營造尺。"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95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9책 643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주생활-가옥(家屋) / 풍속-풍속(風俗) / 도량형(度量衡)
- [註 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