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언 정극인이 여러 고을에서 사도서에 납미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일삼는다고 진언하다
이 먼저 전라도(全羅道) 태인(泰仁) 사람 전(前) 정언(正言) 정극인(丁克仁)이 진언(陳言)하기를,
"여러 고을에서 사도서(司導署)에 갱료(粳料)726) 을 바칠 때에 아전[吏]들이 이를 인연으로 간사한 짓을 하여, 만약 본색미(本色米) 1두(斗)이면 또 쌀 3두(斗), 누런 콩[黃豆] 3두(斗), 면포(綿布) 1필(匹)을 거두어서 드디어 격례(格例)를 이루었고, 일찍이 이 서(署)727) 에 벼슬을 지낸 자가 있으면 몇 고을의 갱미(粳米)를 받아 바치기를 청하여 그 더 받은 곡식과 베[布]는 모두 자기의 차지로 합니다. 또 전세(田稅)인 포물(布物)은 백성이 스스로 준비해서 바치는 것인데, 어떤 대신(大臣)은 몇 고을의 것을 사사로이 준비해 대납(代納)하기를 청하였다가 민간(民間)의 쌀·콩[米豆]를 갑절로 징수하며, 또 수령(守令)이 갈릴 때에 곡식과 베를 많이 도둑질하고, 그 남는 것을 친한 아전에게 분부하여 그 운반이 해를 지나야 다하게 됩니다."
하였는데, 본도 관찰사(本道觀察使)에게 명하여 정극인에게 물어서 아뢰게 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치계(馳啓)하기를,
"정극인이 말한 사도서(司導署) 납미(納米)의 일은 부장(部將) 하주(河澍)의 소위이고, 포물(布物)을 대납(代納)한 일은 임원준(任元濬)의 소위이며, 쌀과 베를 사사로이 실어간 것은 전 부안 현감(扶安縣監) 노윤필(盧允弼)의 소위입니다."
하였는데,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정극인은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이라 선왕조(先王朝)에서 뽑아 정언(正言)에 제배(除拜)하여 특별히 4급(級)을 뛰어 올렸는데, 늙어 촌락(村落)으로 물러가서 그 일을 눈으로 보고는 이같이 계달하였으니, 임원준과 노윤필을 국문(鞫問)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일이 이미 오래 되었으니 그만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9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636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先是, 全羅道 泰仁人前正言丁克仁陳言: "諸邑納司䆃署粳料時, 吏緣爲奸, 若本邑米一斗, 則又斂米三斗、黃豆三斗、綿布一匹, 遂成格例。 有曾經是署者, 請納數邑粳米, 其加納穀布, 盡爲己有。 且田稅布物, 民自備納, 而有一大臣, 請於數邑私備代納, 倍徵民間米豆, 且有守令遞任時, 多竊穀布, 以其所餘, 分付親吏, 其輸運踰年乃盡。" 命本道觀察使問克仁以啓。 至是馳啓曰: "克仁言司䆃署納米事, 部將河澍所爲, 布物代納事, 任元濬所爲, 米布私輸事, 前扶安縣監盧允弼所爲也。" 承政院啓: "克仁廉正人也。 在先王朝, 擢拜正言, 特超四級, 退老村落, 目覩其事, 乃有此啓, 元濬、允弼, 不可不鞫。" 傳曰: "事已久矣, 其置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9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9책 636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