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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20일 기묘 2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모든 농지의 세를 경창에 바치고 다시 그 관에서 녹봉의 예로 나누어 주게 하다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이계손(李繼孫)이 치계(馳啓)하기를,

"얼마 전에 내리신 전지를 받들었는데, ‘직전(職田)692) ·공신전(功臣田)693) ·별사전(別賜田)694) 의 조세(租稅)를, 어떤 이는 「백성들로 하여금 경창(京倉)에 스스로 바치게 하여 관(官)에서 나누어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어떤 이는 「경창으로 바치는 것이나 지주(地主)의 집으로 바치는 것이나 민폐(民弊)는 다를 것이 없으니 그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이 두가지 중에 백성들에게 어느 것이 좋겠느냐?’ 하셨기에, 신이 여러 고을로 하여금 민정(民情)의 원하는 것을 물었더니, 모두 경창에 스스로 바치고자 합니다."

하였는데, 호조(戶曹)에서 여기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모든 농지의 세(稅)를 백성들로 하여금 초가(草價)695) 까지 아울러 경창에 스스로 바치도록 하고, 그것을 녹봉(祿俸)의 예(例)에 따라 나누어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94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31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재정-창고(倉庫) / 농업-전제(田制)

  • [註 692]
    직전(職田) : 사전(私田)의 하나. 벼슬아치들에게 벼슬하는 동안 나누어 주던 땅. 원칙적으로 세습(世襲)하지 못함.
  • [註 693]
    공신전(功臣田) : 과전(科田) 외에 공신(功臣)에게 주는 토지(土地). 자손이 대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임.
  • [註 694]
    별사전(別賜田) : 승직(僧職)이나 지리업(地理業)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나라에서 특별히 내려 주던 논밭.
  • [註 695]
    초가(草價) : 곡초(穀草)인 짚을 경작인(耕作人)이 전부 차지하는 대신에 경작인이 전주(田主)에게 주는 대가(代價).

京畿觀察使李繼孫馳啓曰: "頃承下旨: ‘職田、功臣田、別賜田之稅, 或云: 「令民自納京倉而官給爲便」 或云: 「納于京倉與納于田主之家, 民弊無異, 仍舊爲便。」 於斯二者, 民孰爲便?’ 臣令諸邑問民情願, 皆欲自納京倉。" 戶曹據此啓: "諸田之稅, 使民幷草價自納京倉, 依祿俸例頒給。" 從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94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31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 재정-창고(倉庫)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