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16일 을해 1번째기사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진장과 군대의 장비를 엄격하게 하는 등의 병무에 관한 정사를 보다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좌부승지(左副承旨) 김승경(金升卿)이 아뢰기를,

"병조(兵曹)에서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이극증(李克增)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그곳 여러 포(浦)의 수군(水軍)으로서 한 진(鎭)의 인원수(人員數)가 1천 5백여 인 정도 되는데, 모두 정병(正兵)으로 바꿔 정한다면 소요(騷擾)의 폐단이 없지 아니할 것이니, 진장(鎭將)으로 하여금 늘 습사(習射)하게 하여 그 잘하고 잘못하는 자를 기록하였다가 연말(年末)에 그 쏘아 맞힌 수효를 통틀어 계산하여 1등 세 사람, 2등 일곱 사람, 3등 열 사람으로 하고, 1등은 별사(別仕)665) 30, 2등은 20, 3등은 10을 주어서 장려(奬勵)하고 태만[懶慢]한 자는 과죄(科罪)하며, 마음을 쓰지 않는 진장(鎭將)은 파면하여 내쫓도록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그때에 이극증이 우참찬(右參贊)으로서 입시(入侍)하여 아뢰기를,

"신이 관찰사가 되었을 때 친히 여러 포(浦)에 나가서 방어(防禦)하는 형편[形勢]을 보니, 선군(船軍)으로서 사관(射官)으로 호칭되는 사람이 각 포에 10여 인씩인데, 활을 잡고 화살을 쏘는 사람은 겨우 두세 사람씩이고 그 나머지는 다 잔열(殘劣)하여 쏘아야 1백 보(步)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완급(緩急)할 때에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비록 무재(武才)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 고역(苦役)을 꺼려서 다 정병(正兵)의 보인(保人)666) 이 되어 나갑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오랑캐의 장기(長技)는 칼[劍]과 창[戟]에 있고 우리의 장기는 활쏘기[射]와 말달리기[御]에 있는데, 장기를 버리고 익히지 않는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신은 원컨대 정병의 보인(保人) 가운데 무재(武才)가 있는 사람은 가려내어 사관(射官)을 삼아서 선군(船軍)의 재주 없는 자하고 바꾸어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진(鎭)의 병졸 가운데 어찌 한두 사람의 활 잘 쏘는 사람이 없겠는가? 다만 진장(鎭將)이 태만하여 조련(操鍊)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흐지부지된 것이다. 만일 다 바꾸어 정한다면 반드시 소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니, 그 사관(射官) 가운데 우수한 자는 품계(品階)를 더하여 주도록 하는 절목(節目)을 해당 조(曹)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이극증(李克增)이 또 아뢰기를,

"여러 포(浦)에 소장된 것은 다 목궁(木弓)인데, 목궁으로 쇠 화살[鐵箭]을 쏘면 반드시 수십 보(步)밖에 못 나가니, 그것으로 능히 적을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군기시(軍器寺)의 각궁(角弓)을 나누어 주어 그것으로써 완급(緩急)에 대비하도록 하소서."

하고, 광산 부원군(光山府院君) 김국광(金國光)이 아뢰기를,

"경상우도(慶尙右道)전라좌도(全羅左道)의 여러 진(鎭)에도 각궁(角弓)을 주어서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병조 참판(兵曹參判) 김순명(金順命)이 아뢰기를,

"전부터 외방(外方)에 보관하고 있는 각궁(角弓)도 이미 많은데, 진장(鎭將)이 조심해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 다시 보낼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여러 포(浦)에 전에 보냈던 각궁(角弓)의 수를 조사해서 아뢰라."

하였다. 이극증이 또 아뢰기를,

"여러 포에 대(大)·중(中)·소(小)의 맹선(猛船)667)비거도선(鼻居刀船)668) 과 무군선(無軍船)을 설치한 것은 창졸(倉卒)간에 일어나는 변란에 대응하고자 한 것인데, 신이 행선(行船)하는 것을 보니 주장(主將)의 지휘[節度]에 따를 수 있는 자가 적어서 혹은 동쪽을 가리키면 서쪽으로 가고, 서쪽을 가리키면 동쪽으로 가서 전후 좌우에 기율(紀律)이 없으니, 평상시에 있어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창졸의 경우이겠습니까? 대맹선(大猛船)에 있어서는 그 선체(船體)가 지극히 무거워서 거의 운용(運用)할 수가 없고, 그 대맹선에 타게 되는 군사가 80명인데, 80명을 쓸데없는 배에다 가두어 두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니, 대맹선에 타는 군졸을 무군선(無軍船)과 소맹선(小猛船) 두 척에 나누어 태워 가지고 운용하기에 편리하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니, 김국광김순명이 말하기를,

"대맹선이 비록 운용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설치한 지가 이미 오래이며, 만일 변고가 있게 되면 군사[戰卒]·군량[糧餉]·병기(兵器) 등을 갖추어 싣고서 한 모퉁이를 진압할 수 있고, 그 선체(船體)가 높고 커서 적선(賊船)이 대항(對抗)을 못할 것이니, 개혁해서 내버리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므로, 이극증이 말하기를,

"비록 대선(大船)이기는 하나 탈 수 있는 사람 80명과 한 달 양식에 불과할 뿐인데, 소용될 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배[船]의 체제[體制]를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해서 마땅한지를 모르겠다."

하였다. 이극증이 또 아뢰기를,

"여러 포(浦)에 소장한 화포(火砲)는 포쏘기를 익히는 자가 한두 사람밖에 안되고, 또 그 화약의 힘이 이따금 화살[箭]을 내쏘지 못하니, 필시 약을 넣는 것을 법(法)대로 하지 않는 소치일 것입니다. 더구나 포(浦)마다 병선(兵船)이 7, 8척이나 되는데 한두 약장(藥匠)으로 어떻게 각 배에 나누어 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화포(火砲)가 한갓 쓸모없는 기구가 되니, 신은 원컨대 군기시(軍器寺)의 약장(藥匠)들을 나누어 보내어서 모든 진(鎭)으로 하여금 널리 익히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이극증이 또 아뢰기를,

"여러 포(浦)에 소장하고 있는 기(旗)·휘(麾)·징[錚]·고(鼓)가 다 규격[制]에 맞지 않아서 완급(緩急)에 쓸 수 없으니, 청컨대 하나의 겨냥을 만들어 여러 도(道)에 나누어 보내어서 각각 겨냥에 따라 고쳐서 갖추도록 함으로써 군대의 장비를 엄격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이극증이 또 아뢰기를,

"신이 관찰사(觀察使)가 되었을 때 황효산(黃孝山)이 적제(嫡弟) 황이경(黃以經)을 죽인 일이 있어서 신이 추국(推鞫)하여 죄를 주었는데, 율(律)에 적서(嫡庶)의 상살(相殺)에 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장유(長幼)에 관한 율로써 논단(論斷)하여 다만 충군(充軍)시키기만 하였으므로, 마음이 실로 편치 않습니다. 중국에는 적서(嫡庶)의 분별이 없기 때문에 율(律)에 그 조항이 없지만, 우리 나라는 적서의 분별이 매우 엄하여서 서얼(庶孽)에 걸리면 비록 현능(賢能)한 자라도 사판(仕版)669) 에 끼지 못하니, 이는 신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인심(人心)과 풍속(風俗)이 점차 옛날과 같지 않게 되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업신여기는 일이 많으니, 청컨대 따로 과죄(科罪)하는 조문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승소(李承召)가 말하기를,

"황효산과 같은 자를 일률적으로 장유(長幼)의 법에 따라 다스린다면, 비록 비첩(婢妾)의 소생이라도 형(兄)이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못하는 짓이 없게 되는 자까지 있게 될 것입니다. 황효산에게는 이미 죄를 주었다니 추론(追論)할 수 없지만, 마땅히 따로 과죄(科罪)하는 조문을 세워서 적서(嫡庶)의 분별을 명백히 하소서."

하였다. 지평(持平) 안선(安璿)이 아뢰기를,

"병조(兵曹)·도총부(都摠府) 등 각 아문(衙門)에 사후(伺候)를 설치한 것은 근수(根隨)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군문의 방비를 위해서입니다. 더구나 여러 관사(官司)의 근수(根隨)와 차비노(差備奴)670) 를 상정(詳定)할 때 병조는 보충대(補充隊)로써 충정(充定)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병조에서 보충대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또 사후를 거느리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름은 비록 사후(伺候)라고 하나 사실은 사령(使令)이니, 그대로 데리고 다니는 것이 관례이다."

하였다. 김순명(金順命)이 말하기를,

"보충대(補充隊)로서 지필묵(紙筆墨)을 담당하는 외에 남은 수가 많지 않아서 당상관(堂上官)과 낭청(郞廳)의 근수(根隨)가 태반이 부족하고, 더구나 군문(軍門)은 위엄을 주로 하는데, 만일 일을 맡겨 부릴 사람이 부족하면 모든 군기(軍機)와 호령(號令)이 반드시 지체될 것입니다."

하니, 안선(安璿)이 말하기를,

"상정(詳定)할 때 지필묵(紙筆墨)의 담당자와 근수를 계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보충대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다시 또 사후(伺候)를 거느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고, 김국광이 말하기를,

"보충대는 다른 군사(軍士)의 예(例)와 달라서 혹은 많기도 하고 혹은 적기도 하니, 당상과 낭청의 근수(根隨)가 과연 부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후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실로 마땅하지 못한 일이니, 따로 근수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후는 그전대로 두고, 데리고 다니는 것이 온당한가 온당치 아니한가와 근수를 더 주는 일 같은 것은 해당 사(司)로 하여금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안선(安璿)이 또 아뢰기를,

"승려(僧侶)의 도리는 청정(淸淨)함을 숭상하여 세속에 구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양종(兩宗)671) 의 판사(判事)와 모든 사찰의 주지(住持)를 전조(銓曹)에서 제수하고, 또 원각사(圓覺寺)에는 조라치(照剌赤)672) 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 절의 노복(奴僕)들이 본사(本司)에서 역사하기를 꺼리어 몸이 건강하고 집이 부유한 자들은 모두 그곳으로 가게 되니, 청컨대 다 없애버리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런 것은 조종조(祖宗朝) 때의 일인데, 어찌 갑자기 없앨 수 있겠는가?"

하므로, 안선이 말하기를,

"만일 조종조 때의 일이라고 하여 갑자기 없앨 수 없다면, 신은 원컨대 승려(僧侶)를 벼슬시키는 일은 해당 조(曹)에서 관리하지 말고 양종(兩宗)으로 하여금 이 일을 주관하도록 하여, 원각사(圓覺寺)의 조라치(照剌赤)는 지금부터 빈자리가 있어도 채우지 말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94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9책 628면
  • 【분류】
    가족-가족(家族) /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군사-군기(軍器) / 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 / 사상-불교(佛敎)

  • [註 665]
    별사(別仕) : 나라에서 공로가 있는 하급 관료나 군인들에게 주던 2일 이상의 사도(仕到:근무 일수). 이들은 근무 일수가 차면 거관(去官)하였기 때문임.
  • [註 666]
    보인(保人) : 조선조의 보법(保法)에 정군(正軍)으로 번상(番上)한 집의 남은 가족을 재정적으로 도와주던 여정(餘丁). 대개 한 달에 포목(布木) 1필을 주었음.
  • [註 667]
    맹선(猛船) : 조선조 때 전쟁에 쓰던 배의 한가지. 초엽에 사용된 기본적 전선(戰船)으로, 대맹선·중맹선·소맹선의 세 종류가 있었음. 큰 배는 수백 명이, 작은 배는 수십 명이 탔음.
  • [註 668]
    비거도선(鼻居刀船) : 거룻배와 같게 만든 작고 빠른 병선(兵船).
  • [註 669]
    사판(仕版) : 벼슬아치의 명단.
  • [註 670]
    차비노(差備奴) : 각 관사에서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하여 두던 노비.
  • [註 671]
    양종(兩宗) : 선종(禪宗)·교종(敎宗).
  • [註 672]
    조라치(照剌赤) : 궁중이나 나라에서 세운 절이나 불당(佛堂)들의 뜰을 청소하는 하례(下隸).

○乙亥/受常參, 視事。 左副承旨金升卿啓: "兵曹據全羅道觀察使李克增啓本啓: ‘諸浦水軍一鎭之數, 不下千五百餘人, 悉與正兵換定, 則不無騷擾之弊。 請令鎭將常(川)〔時〕 習射, 錄其能否, 於歲終通計中數, 一等三人, 二等七人, 三等十人, 一等則給別仕三十, 二等二十, 三等一十, 以奬勸之, 其懶慢者科罪, 不用心鎭將罷黜。’" 時克增以右參贊入侍, 啓曰: "臣爲觀察使時, 親到諸浦見防禦形勢, 船軍稱射官者各十餘人, 而執弓發矢者僅二三, 餘皆殘劣, 射不及百步, 緩急何用? 雖有武才者, 憚其役苦, 皆投屬正兵保人。 臣謂虜之長技在劎戟, 我之長技在射御, 而舍長技不習, 甚不便。 臣願正兵保人有武才者, 刷出爲射官, 以船軍無才者換定爲便。" 上曰: "諸鎭之卒, 豈無一二能射者? 只緣鎭將謾不操鍊陵夷至此耳。 若皆換定, 則必至騷擾, 其射官優等者加階節目, 令該曹商議以啓。" 克增又啓曰: "諸浦所藏皆木弓, 以木弓射鐵箭, 必不過數十步, 其能禦敵乎? 請分給軍器寺角弓, 以備緩急。" 光山府院君 金國光啓曰: "慶尙右道全羅左道諸鎭, 亦給角弓藏之, 何如?" 兵曹參判金順命啓曰: "前此外方所藏角弓, 亦已多矣。 緣鎭將不能謹(寺)〔守〕 , 致令如是, 不必更送。" 上曰: "諸浦前送角弓之數考啓。" 克增又啓曰: "諸浦設大中小猛船及鼻居刀無軍船, 欲應倉卒之變也。 臣見行船, 能應主將節度者蓋寡, 或指東向西, 指西向東, 前後左右無有紀律, 在平時尙爾, 況倉卒乎? 至於大猛船, 則其體至重, 殆不可運用, 其大船所騎軍八十名, 置八十名於無用之船, 甚不可, 莫若以大船所騎之卒, 分騎無軍、小猛船二隻, 以便運用。" 國光順命曰: "大猛船, 雖曰難運, 其設已久, 若有變, 則俱載戰卒糧餉兵器, 可鎭一隅, 其體高大, 賊船不能抗矣, 革去未便。" 克增曰: "雖大船, 不過載所乘八十人一朔糧耳, 何益於用?" 上曰: "船之體制, 予不目覩, 未知便否。" 克增又啓曰: "諸浦所藏火砲, 習放者不過一二人, 其藥力或未能發箭, 必是藏藥不依法所致。 況每浦兵船不下七八隻, 以一二藥匠, 安能分騎各船乎? 是則火砲徒爲無用之具也, 臣願分遣軍器寺藥匠, 令諸鎭廣習。" 上曰: "可。" 克增又啓曰: "諸浦所藏旗、麾、錚、皷, 皆不中制, 緩急無用, 請一件製造, 分送諸道, 使各依樣改備, 以嚴軍容。" 上曰: "可。" 克增又啓曰: "臣爲觀察使時, 有黃孝山殺嫡弟黃以經, 臣推鞫科罪, 律無嫡庶相殺條, 故以長幼律論斷, 只令充軍, 心實未穩。 中國無嫡庶之分, 故律無其條, 我國嫡庶之分甚嚴, 係干庶孽則雖賢能, 不齒仕版, 分定故也。 近來人心風俗, 寢不如古, 以卑陵尊者多有之。 請別立科條以治之。" 禮曹判書李承召曰: "如孝山者一從長幼律, 則雖婢妾産爲兄, 必生陵慢之心, 至有無所不爲者矣。 孝山業已科罪, 不可追論, 宜別立科條, 以明嫡庶之分。" 持平安璿啓曰: "兵曹、都摠府等各衙門伺候之設, 非爲根隨也, 爲軍防也。 況諸司根隨差備奴詳定時, 兵曹則以補充隊充定, 今兵曹旣率補充隊, 又率伺候未便。" 上曰: "名雖伺候, 實則使令。 其帶行例也。" 順命曰: "以補充隊備紙筆墨外, 餘數不多, 堂上郞廳根隨太半不足。 況軍門主嚴, 若任使不足, 則凡軍機號令, 必至稽緩。" 曰: "詳定時非不計紙筆墨之費及根隨也, 補充隊不爲不足, 而又率伺候可乎?" 國光曰: "補充隊非他軍士之例, 或多或少, 堂上郞廳根隨, 果有不足時矣。 然伺候帶行, 實未穩, 別定根隨何如?" 上曰: "伺候仍舊帶行便否及根隨加給事, 令該司議啓。" 又啓曰: "僧道尙淸淨, 無求於世, 今者兩宗判事、諸寺住持, 銓曹除授。 且圓覺寺有照剌赤, 諸寺奴子憚於本司之役, 凡身健家富者, 竝皆投屬, 請竝革之。" 上曰: "此皆祖宗朝事, 何可遽革?" 曰: "若謂祖宗朝事未可遽革, 則臣願僧人除職勿管該曹, 令兩宗主之, 圓覺寺照剌赤, 自今有闕勿充。" 不聽。


  • 【태백산사고본】 15책 94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9책 628면
  • 【분류】
    가족-가족(家族) /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군사-군기(軍器) / 왕실-의식(儀式) / 사법-법제(法制) / 사상-불교(佛敎)